개정 전과 개정 후
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조사원"이라 한다)는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7, 2020.9.11>
1. 의사·치과의사(구강상태에 대한 조사만 해당한다)·영양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현 제22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이라 한다)으로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9.26>
1. 건강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영양조사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이하 "영양사"라 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식품영양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