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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정보스크랩* 스크랩 강제인증 관리규정,
언제나행복 추천 0 조회 42 07.09.19 03: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 1장 총칙

 

제 1조 강제인증제도 업무를 정비하고 규범화를 도모하며 국가 및 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중국 제품안전품질허가, 제품품질 인증 법률, 법규 및 국무원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과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國家認證認可監督管理委員會)에 부여한 권한에 근거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조 국가는 인류건강과 안전, 동식물 생명과 건강 및 환경보호와 안전에 관련된 제품에 대해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제 3조 국무원의 권한 위임에 근거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의 인증인가 업무를 주관한다.

 

제 4조 국가는 강제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통일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강제인증 제품 리스트'(이하 리스트)를 공포하고 통일적으로 활용될 국가표준, 기술규칙 및 시행절차를 확정해 통일된 마크 및 표준 비용을 규정한다.

 

제 5조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은 반드시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에 합격한 후 지정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취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한 후에 공장 출하 판매 및 수입,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장 강제인증제도 조직관리

 

제 6조 중국의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은 관련 법률 및 법규에 근거해 국가강제인증제품의 규정 및 제도를 제정, 비준하고 리스트를 발표한다.

 

제 7조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는 전국의 강제인증제도 관리 및 조직을 책임지고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의 인증인가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며 인증인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조한다.

2. 국가품질검사검역총국과 공동으로 리스트를 제정, 조정 및 발표한다.

3. 리스트에 적용할 제품인증 시행규칙 제정 및 발표

4. 리스트에 적용할 인증모델 확정

5. 인증마크 제정 및 발표

6. 인증서 양식 및 규칙제정

7. 지정인증기관과 서비스를 위한 검사측정기관을 지정하고 검사기관은 강제인증제품 검사업무를 담당한다.

8. 인증기관과 서비스 품질인증 인가 테스트 검사기관이 담당할 강제인증제품 및 업무범위 발표

9.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기업 리스트 발표

10. 강제인증이 면제되는 특수용도의 제품에 대한 심사

11. 강제인증제도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지역별 품질검사 행정기관의 조사업무를 지도한다.

12. 강제인증제도 관련 제소를 접수하며 인증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13. 관련 강제인증제도의 중요 사안에 대해 처리 및 지도한다.

 

제 8조 각 지역의 품질검사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직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리스트에는 제품에 대한 감독 실시

2. 강제인증 위법제품에 대한 조사

 

제 9조 인증기관의 직무

1. 지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인증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작업을 진행

2.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인증서 발급

3. 인증을 획득간 제품에 대한 검사 실시

4. 인증 관련 제소건 접수

5. 인증서의 일시 효력발생, 정지 및 실효


 제 3장 강제인증제도 실시

 

제 10조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인증은 아래와 같이 단일 인증모델 또는 다른 인증모델을 부분적으로 참조, 실시한다.

1. 설계감정

2. 형식테스트

3. 제조 현장의 샘플채취 측정 및 검사

4. 시장에서의 샘플채취, 측정 및 검사

5. 기업품질 보증체계 심사

6. 인증획득 후 사후관리 검사

제품의 인증모델은 제품 성능, 인체건강, 환경 및 공공안전 등에 대한 위해 정도,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등 종합적인 요소에 근거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구체적인 인증모델은 시행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 11조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인증시행규칙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활용할 제품 범위

2. 활용할 제품에 적용되는 국가 표준 및 기술규칙

3. 인증모델 및 제품 종류와 기준

4. 신청내용의 구분, 규칙 또는 규정

5. 샘플 추출 및 송부에 대한 요구

6. 수요에 근거한 주요 완제품의 확인 요구

7. 검사 표준 및 검사 규칙 등

8. 공장 심사에 관한 특정 요구

9. 검사관련 특정 요구

10. 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의 구체적 요구

11. 기타 규정

 

제 12조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의 인증절차는 아래 모두 및 일부를 포함한다.

1. 인증신청 및 접수

2. 형식 테스트

3. 공장 심사

4. 샘플 추출

5. 인증결과 평가 및 비준

6. 인증획득 후 감독

 

제 13조 리스트에 속한 제품의 생산자, 판매상과 수입상은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지정인증기관에 '리스트'에 속한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신청한다.

 

제 14조 신청인은 리스트에 속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리스트의 제품인증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 필요기술문건, 샘플을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인이 판매상, 수입상일 경우 지정 인증기관에 판매상과 생산자 또는 수입상과 생산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인이 다른 사람에게 '리스트'에 속한 제품에 대한 인증신청을 위탁할 경우 피위탁인과 인증, 검사측정 및 사후 검사 등에 대한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피위탁인도 지정인증기관에 위탁서, 위탁 계약서 부본 및 기타 관련 계약서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5조 지정 인증기관이 신청인의 인증신청서를 수리할 경우 시행 규정에 따라 형식시험, 공장 심사, 샘플추출 측정,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지정인증기관은 일반적으로 인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을 결정해야 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 16조 인증서는 '리스트'상의 제품이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며 인증마크 사용 허가를 증명하는 문건이다. 인증서는 다음 기본 내용을 포함한다.

1. 신청인, 제품 명칭, 규격 또는 일련번호

2. 제품의 생산자, 생산 또는 가공공장 주소

3. 인증 모델

4. 인증 근거가 되는 표준 및 기술규칙

5. 인증서 발급일 및 유효기간

6. 인증발급기관

 

제 17조 인증마크의 명칭은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또는 3C)이라 하며 인증마크는 리스트에 속한 제품을 출하, 판매 및 수입을 허가한다는 표시이다. 인증서의 소지자는 인증마크 관리규정의 요구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제 18조 지정인증기관은 제품인증 실시규칙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제품 및 생산공장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9조 지정인증기관은 아래의 경우 인증서를 취소한다.

1. 해당 인증제품에 적용되는 국가표준, 기술규칙 또는 인증실시 규칙이 변경됐거나 인증서 소지자가 위와 같은 변경 요구를 따르지 못했을 경우

2.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인증서 소지인이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이 재생산되지 않은 경우

4. 인증서 소지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 20조 지정인증기관은 아래의 상황에 대해 인증서에 대한 일시사용중지를 명령한다.

1. 인증서 소지인이 규정에 따라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인증서 소지인이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실시규칙과 지정 인증기관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3. 감독결과 해당제품이 인증 실시규칙 요구에 부합되지는 않으나 인증서를 즉시 취소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경우

 

제 21조 지정인증기관은 아래의 경우 인증서를 취소한다.

1. 인증서의 일시 사용 중지기간 중 인증서의 소지인이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2. 제품에 심각한 결함이 증명됐을 때

3. 감독결과, 인증획득 제품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품질상 하자가 있을 때


 제 4장 강제인증제품의 감독 관리

 

제 23조 지정인증기관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사측정기관, 검사기관은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2. 국가제품 품질인증의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해 업무범위 내에서 리스트 상의 제품에 대한 인증, 검사 측정을 실시한다.

3. 인증결과의 정확성을 보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진다.

4. 정기적으로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의 인증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5. 인증제품에 대한 상업 및 기술기밀을 지켜야 하며 타인의 과학기술 성과를 위법해 점유해서는 안 된다.

6. 기타 인증기간에 인증수리권, 인증결정권, 검사권을 허가 없이 양도할 수 없다.

7. 인증업무 범위 내의 자문 및 제품개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8. 기타 기관 또는 조직체와 쌍방간 또는 다자간에 리스트에는 제품에 대한 인증 검사, 측정 및 검사결과에 대해 협의할 수 없다.

9. 위 조항에 언급한 협의에 따라 리스트에는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10. 각 지역의 품질검사기관과 공동으로 품질인증 법률, 법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작업을 실시한다.

11. 리스트에 포함되는 제품에 대한 제소(提訴)제도를 수립하고 지정 범위 내에서 리스트상의 제품 인증에 대한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 24조 리스트에 포함된 인증대상 제품의 생산자, 판매상, 수입상은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2. 인증획득 제품이 지속적으로 관련 국가표준 및 기술규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3. 판매, 수입한 리스트상의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4. 규정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5.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양도, 매매하거나 인증서를 부분적으로 복사해서는 안된다.

6. 각 지역의 품질검사 행정기관과 지정인증기관의 감독검사 또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5장 벌칙

 

제 25조 리스트에 포함되는 제품이 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으면 3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내 인증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26조 리스트에 포함되는 제품이 인증서를 획득한 후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기한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인민폐 1만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7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위조 또는 모방하거나 외국의 제품안전 품질허가 또는 제품품질인증 법률 및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률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28조 지정된 인증기관과 지정된 측정검사기관이 허위증명 또는 관련 문건을 위조 발급했을 경우 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9조 이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각 지역 품질검사 행정기관이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행정처리절차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 6장 부칙

 

제 30조 이 규정의 인증실시규칙, 인증마크 등 구체적인 관리제도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 31조 이 규정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 해석에 책임지도록 한다.

 

제 32조 이 규정은 2002년 5월 1일부로 실시한다.

 

 

강제 인증제도 대상품목.

 

1. 전선케이블(5종)



 

① 전선부품 ② 광업용 고무케이블 ③ 교류정격전압 3㎸ 및 그 이하 철도기관차용 케이블

④ 정격전압 450/750V 및 그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⑤ 정격전압 450/750V 및 그 이하 플라스틱(폴리에틸렌)절연케이블



 

2. 회로 스위치 및 보호 내지 연결용 전지장치(6종)



 

① 기계결합장치(가정용, 공업용) ② 플러그와 콘센트(가정용, 공업용) ③ 열퓨즈 ④ 소형퓨즈장치의 파이프형태 퓨즈 ⑤ 가정용 고정식 전기스위치 ⑥ 가정용 고정식 전기설비 전기부품의 외장



 

3. 전압전지장치(9종)



 

① 누전차단기 ② 단락기(Short Test기, RCCB, RCBO, MCB 포함) ③ 퓨즈장치(두꺼비집) ④ 저압스위치(개폐기, 개폐스위치, 퓨즈장치조합전기기관) ⑤ 기타 회로장치차단장치(보호장치류 : 전류제한기, 회로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열차단기, 과전압계전기, 저압기기식 접촉기, 시동전동기) ⑥ 계전기(360V<전압 1000V) ⑦ 기타스위치(전기스위치,

진공스위치, 압력스위치, 접근스위치, 발조작스위치(Foot Switch), 열감지스위치, 액체스위치, 버튼식스위치, 한계스위치, 마이크로스위치, 온도스위치, 전환스위치, 자동전환스위치, 나이프스위치) ⑧ 기타장치(접촉기, 시동식전동기, 신호램프, 보조개폐기, 주제어기,

교류반도ㅊ전동기제어장치와 시동장치) ⑨ 저압풀스위치



 

4. 소형 전동기(1종)



 

① 소형전동기



 

5. 전동공구(16종)



 

① 전기드릴(임팩트드릴 포함) ② 전기드라이버와 임팩트스패너 ③ 전기그라인더 ④ 포리셔 ⑤ 원통톱 ⑥ 전기해머(전동삽 포함) ⑦ 전기가위(이중날 전기가위, 전기임팩트가위 포함) ⑧ 트렌치 ⑨ 지그톱(곡선톱, 칼톱포함) ⑩ 삽입식시멘트진동기 ⑪ 전기톱 ⑫ 전기대패 ⑬ 전동전지가위 ⑭ 전동제초기 ⑮ 전기 목재프레이즈반 ? 전동석제절삭기(대리석 절삭기 포함)



 

6. 용접기(15종)



 

① 소형교류아크용접기 ② 교류아크용접기 ③ 직류아크용접기 ④ TIG아크용접기 ⑤⑥

MIC/MAG아크용접기 ⑦ 서브머지드아크용접기 ⑧ 등이온아크절단기 ⑨ 등이온아크용접기 ⑩ 아크용접변압기전기차단장치 ⑪ 케이블용접결합장치 ⑫ 저항용접기 ⑬⑭

MIC/MAG 용접토치 ⑮ 전기용접집게



 

7. 가정용 기기(18종)



 

① 가정용 냉장고와 식품냉동고(유효체적은 500리터 이하로 가정용 냉동식품 저장실이 있는 냉장고 또는 없는 냉장고, 냉동식품 저장실과 식품냉동식 및 양자 결합형 냉장고) ② 선풍기(일방향 교류와 직류의 가정용 선풍기) ③ 에어컨(냉각시 시간당 21000킬로칼로리를

넘지않는 가정용 에어컨) ④ 전동기- 압축기[입력 5000W이하의 가정용 에어컨과 냉각장치의 폐쇄식(완전폐쇄형, 반폐쇄형) 전동기-압축기]⑤ 가정용 세탁기(급수가열장치를 장착하거나 장착하지 않은 세탁기, 탈수장치 혹은 건조장치를 장착한 세탁기) ⑥ 전기온수기(물을 비등점 이하까지 가열하는 보온식과 급속가열식 전기 온수기) ⑦ 실내난방기(가정용 복사식 난방기관, 장판형 난방기관, 액체주입식 난방기관, 선풍기식 난방기관, 대륙식

난방기관, 파이프형 난방기관) ⑧ 진공청소기(마른먼지와 물기 제거 기능을 갖추고 정류전동기 또는 직류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진공청소기) ⑨ 피부 모발 보호 제품[인간(혹은 동물)은 피부와 모발을 보호하고 전기가열 부품이 장착된 제품]⑪ 전자오븐(전자파에너지 가열기능을 지닌 가정용 오븐으로 하나 내지는 여러개의 전자가열부품을 장책돼 있는 것) ⑫ 전기오븐(정격체적 10리트 미만의 가정용 전기오븐, 토스터기, 와플기와 유사제품) ⑬ 전동식품가공제품(가정용 전동식품가공용품과 유사용도의 다기능 식품가공용품)

⑭ 전자레인지(300㎒ 이상의 하나 혹은 여러개의 I.S.M 주파수대 전자파 에너지를 가지고

음식과 음료를 가열하는 주방기기로서 착색과 증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⑮ 전기스토브와 같은 음식가열조리용품(가정용전기스토브, 분리식 고정스토브, 데스크형 전자스토브,

전자스토브의 전열기, 틀, 판, 내장형 스토브와 틀) ? 환풍기(가정용 조리기관과 오븐 상단에 설치되고 팬, 램프, 모뎀 등의 장치를 가지고 있어 주방의 연기를 흡입 배출하는 주방용

기기) ? 전기포트와 냉온수기 ? 전기밥솥(전열기로 가열하는 자동 보온식 혹은 타이머식

전기밥솥)



 

8. 음향 영상설비(16종 : 방송용과 자동차용 음향설비는 제외)



 

① 500W이하 출력의 모노 스피커와 스테레오 스피커를 갖춘 음향기기 ② 가청주파수증폭기 ③ 음향조정장치 ④ 각종 방송 수신용 라디오 ⑤ 여러 형식의 영상 제작, 방송 및 처리장비(카세트테이프, CD 등을 포함) 및 오디오 비디오세트 ⑥ 오디오 비디오 제품을 위한

전원어댑터 ⑦ 각종 영상 전달 칼라TV수신기 ⑧ 감식장비(자동차용 TV수신기 제외) ⑨

흑백 TV수신기 및 기타 모노톤 TV수신기 ⑩ 브라운관 ⑪ 비디오 플레이어 ⑫ 위성 TV 방송수신기 ⑬ 전자피아노 ⑭ 무선증폭기 ⑮? 음성, 전자신호케이블 분할 시스템 장비와 부품



 

9. 정보기술 장비(12종)



 

① 마이크로 컴퓨터 ② 휴대용 컴퓨터 ③ 컴퓨터 연결 모니터 ④ 컴퓨터 연결 프린터 ⑤ 다용도 프린터 복사기 ⑥ 스캐너 ⑦ 컴퓨터 내장형 전원 및 전원 어댑터 충전기 ⑧ 컴퓨터게임기 ⑨ 학습기 ⑩ 복사기 ⑪ 서버 ⑫ 금융 및 무역 결재 전자장치



 

10. 조명장비(2종 : 전압이 36V 이하인 조명장비는 제외)



 

① 조명기기 ② 안정기



 

11. 전자통신 단말기(9종)



 

① 모뎀(음성모뎀, 기본모뎀, DSL 모뎀, 내장카드) ② 팩스(팩스, 전화음성 팩스카드, 다기능팩스) ③ 유선전화기(유선전화, 발신자표시전화, 카드전화, 녹음기능전화, 동전투입전화, 지능형전화 ④ IC카드 공중전화, 핸즈프리전화, 디지털전화, 전화부대장비 ⑤ 무선전화(아날로그무선전화, 디지털무선전화) ⑥ 공용전화 ⑦ 휴대폰[아날로그이동전화,

GSM 디지털 이동단말기(핸드폰 및 기타단말기), CDMA디지탈 단말기(핸드폰 및 기타 단말기)]⑧ ISDN단말기[네트워크단말기(NT1, NT1+), 단말기 어댑터(카드) TA]⑨ 데이터단말기(저장전송용 팩스/음성카드, POS단말기, 인터페이스전화기, 정보검색단말기, 기타 멀티미디어 단말기)



 

12. 차량 및 안전제품(4종)



 

① 자동차(국도와 시내도로를 주행하는 M, N, O류 차량) ② 오토바이 ③④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자동차 안전밸트, 오토바이 엔진)



 

13. 차량타이어(3종)



 

①② 자동차 타이어[자가용 차량 타이어(오선형 타이어, 사선그루브형 타이어), 운반용

차량 타이어(소형차량 타이어, 경형차량 타이어, 중형/대형 운반용 차량 타이어)]③ 오토바이용 타이어[오토바이용 타이어(넘버시리즈, 공식제품시리즈, 경형시리즈, 소형제품

시리즈)]



 

14. 안전유리(3종)



 

① 자동차 안전유리(A형 겹유리, B형 겹유리, 부분강화유리, 강화유리) ② 건물 안전유리(겹유리, 강화유리) ③ 철도 차량용 안전유리(겹유리, 강화유리, 안전중공유리)



 

15. 농기계(1종)



 

① 식물보호기계(역방향 분무기, 역방향산문기, 역방향 미스트터스터)



 

16. 라텍스 제품(1종)



 

① 콘돔



 

17. 의료기기(7종)



 

① 의료용 X선 진단기 ② 혈액 사기 ③ 중공섬유분석기 ④ 혈액정정화기기의 체외순환 관련장치 ⑤ 심전도 ⑥ 이식용 심장박동기 ⑦ 인공 심폐기



 

18. 소방제품(3종)



 

① 화재경보장치(화재연기감지 경보탐측기, 화재온도 감지 경보탐측기, 화재경보 제어기,

소방자동제어장치, 화재경보수동벨) ② 소방튜브 ③ 분사점화장치(물분사기, 습격경보밸브, 수류지시장치, 소방압력스위치)



 

19. 안전기술 예방설비(1종)



 

① 침입자탐지기(실내 초음파 도플러 탐지기, 적외선 침입자 탐지기, 실내 적외선 탐지기,

초음파 적외선 복합 탐지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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