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근로소득자)은 연말정산한다고 소득공제서류들을 한창 챙기는 계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대신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안하고 5월달에 하는 것이니 신경쓸게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년 5월달에 소득공제받는 것은 올해말까지의 것이니 연말까지 소득공제서류중에 챙겨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부금영수증이죠.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냈던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첨부서류인데, 근로소득자에게도 적용되는 모든 소득공제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이 서류에서 아래의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챙겨두시면 됩니다.
먼저 아래 소득세 계산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록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릴까 합니다.
※ 소득세 계산과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직장인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총부담세액 = 납부세액 × 1.1(주민세 10% 가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기부금공제, 표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계시는 경우에 세무사 사무실에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시고 소득공제서류를 주셔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05년 소득에 대해 2006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의 종류는 본인공제,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가 있습니다.
① 본인공제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해서 무조건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연령·거주·소득요건에 제한 없이 공제되며, 신규사업자나 연도중 폐업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제출할 서류도 없으며 설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더라도 당연히 공제됩니다.
② 배우자공제
배우자(남편, 아내)에 대하여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안되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는 소득
- 종합소득금액(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을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인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2005년 중에 결혼한 분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05년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요건에 맞지 않는데 부당하게 배우자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100% 공제받은 것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사업자의 배우자가 직장인이고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데,
사업자의 소득세신고때 배우자공제를 받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아서 줄어든 세금과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되어 있고, 배우자의 소득전산자료와 대조되기 때문에 곧바로 적발됩니다.
반대로 사업자의 2005년도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100만원을 넘고,
사업자의 배우자가 직장인인데,
사업자의 배우자가 연말정산할 때 사업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부양가족의 인원수가 몇명이든 제한 없이 1인당 100만원씩 공제되고요.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거나(가령 2005년 12월에 개업해서 한달밖에 안되더라도),
부양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가령 2005년 12월에 출생신고를 했거나 부양가족이 2005년 1월에 사망했더라도)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동거요건·연령요건·소득금액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장모, 외조부모,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직계존속은 나이가 만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어야 되는데, 남자는 1945.12.31이전 출생, 여자는 1950.12.31이전 출생이어야 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녀)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되고, 나이가 만 20세 이하(1985.1.1이후 출생)여야 됩니다.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인 처남, 처제 포함)는 만 20세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이상이여야 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와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동서등),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는 부양가족대상이 아닙니다.
만 20세가 안된 처남과 동거하면서 학비를 대주면 공제가 되지만, 조카는 공제가 안되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군입대한 사람이라도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공제가 안되고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연령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요건은 제한을 받습니다.
형제자매가 여러명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받으면 안됩니다.
가령 누나와 동생이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때, 누나가 받든지, 동생이 받든지 한명만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야지, 누나와 동생이 함께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④ 경로우대자공제
만 65세 이상 경로자를 부양하는 경우 1인당 연 100(70세 이상이면 150)만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만65세 이상(1940.12.31.이전 출생)이면 되고, 만70세 이상(1935.12.31.이전 출생)이면 150만원이 공제되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공제가 됩니다.
경로우대자의 수에는 제한이 없고 다른 소득공제(본인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에 추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장애인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장애인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이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⑥ 부녀자공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인 경우에는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없는 미혼여성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자녀양육비공제
만 6세 이하(1999.1.1이후 출생)의 직계비속의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와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부금공제
기부금의 종류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고요.
법정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의 한도까지 전액 공제가 되고,
지정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가 됩니다.
가령 2005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이 3백만원인데, 2005년도에 교회헌금을 1백만원을 냈다고 하면,
헌금액 1백만원이 다 공제가 안되고, 사업소득금액의 10%인 30만원만 기부금공제가 되죠.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가 되고, 부양가족 명의로 기부한 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연도부터 3년이내에 이월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소득세 신고할 때 부랴부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발급받기 어려우니 연말에 받아두셔야 됩니다.
3. 표준공제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일년에 6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를 못받는 대신에 공제해주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항목별특별공제와 표준공제 100만원 중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지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특별공제중 기부금공제와 60만원의 합계액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4.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전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하여 2005년도에 불입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합니다.
본인이 가입자인 것이여야 되고, 다른 부양가족의 국민연금을 대신 내준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실제로 낸 것만 공제되므로, 국민연금고지서는 받았지만 내지 않은 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소득세 신고때 납입증명서를 보내준 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만 필요경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가입 사업장이고, 사업자 본인도 사업장소속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본인의 명의로 개인연금(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신탁)을 2000.12.31일까지 가입한 경우 당해 연도 연금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가 소득공제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조건의 개인연금을 말하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연금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연금저축 소득공제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01.1.1이후 연금저축에 가입분부터 적용하며,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부과하며, 해지시 일시에 수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종전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72만원까지만 공제가능 하였으나, 연금저축은 공제한도금액이 240만원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납입증명서나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7.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아래 네가지 대상에 투자한 경우 출자액의 15%(소득금액의 50%한도)를 공제해줍니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ㆍ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거나
③ 개인투자조합(Angel Capital)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이 속하는 연도 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다만, 출자(투자)한 후 5년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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