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마켓컬리, 무슨 일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014년 12월에 설립된 마켓컬리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로 식품 판매를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답니다.
현재 마켓컬리에선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게 2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금액적 부담을 덜어주는 혜택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질문 게시판에
‘내용증명 받아보신 분’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3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달성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렸답니다.
마켓컬리 측에서 한 소비자 A 씨에게
여러 계정을 통해 탈퇴·가입을 반복해
신규 가입 혜택 등 부당이득 수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자신들의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의거해
손해배상청구 요구했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총 16개의 계정으로
173건의 주문을 했다고 밝혔으며,
부당 수취 금액에 대해
쿠폰 할인 적용 금액은 105만1405원,
적립금 구매는 32만817원으로
총 137만2219원을 부정 이용으로
발생한 금액이라고 소비자에게 배상 요청을 했답니다.
커뮤니티 글에 따르면 A 씨는
가족 계정을 이용 중인 상태입니다.
자신의 핸드폰이 3개라서
아이디가 3개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생활비나 아껴보자는 생각에
휴대전화로 3회 컬리에서
신규 가입 쿠폰 4~5장 뿌릴 때 재가입했다”며
“현재 휴면 상태인 가족계정은 4개고
제 아이디로만 3회 탈퇴 후 재가입을 해서
16개의 계정이 된 거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마켓컬리 홈페이지에 등재된
이용약관(7조, 12조, 13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먼저 7조는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7조 (마)항에 따르면 ‘이미 가입된 컬리의 회원과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동일하거나,
여러 정보/사정을 종합해 볼 때
동일인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존 회원이 중복 가입을 한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조는 적립금에 관한 이용약관입니다.
12조 5항에 따르면 ‘회원이 컬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 또는 위계 등
부정한 방법(매크로, 다수 생성 ID 사용 등)으로
적립금을 획득하거나
부정한 목적·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한 경우,
적립금의 사용제한, 적립금 회수,
적립금을 사용한 구매 계약 취소 또는
회원 자격의 정지·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원의 행위로 인해 컬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답니다.
13조는 할인쿠폰에 관한 이용약관입니다.
13조 4항은 할인쿠폰에 대한 부정한
목적·용도로 사용할 때
이에 따라 컬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지가 해당 이용약관을 찾아 확인해 본 결과
7 (마)항과 12조 5항, 13조 4항에 해당하는
이용약관에 의거해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마켓컬리의 대응에
의구심을 품은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네티즌은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중복가입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미흡한 마켓컬리가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더불어 해당 글의 댓글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싱’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들은 “상식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도 아닌데
130만 원가량을 받아내려고
소송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한편 마켓컬리를 옹호하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소비자 A 씨의 행동이 ‘꼼수’라고 지적하며,
“굳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서
일을 만드냐”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이와 관련해 마켓컬리 측은
"해당 소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안내 문자에 나온 금액을 입금한 상태"라며
"카카오톡으로 가입하기 등
간단한 회원가입이 요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것이 가입자 수를 뻥튀기하려는
의도는 없다"라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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