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상담실>
"전동킥보드사고"
상담전화 : [1811 - 9172]
질문1.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 사고가 많아 졌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분류되는 전동킥보드의 운영업체가 속속 늘어난 가운데, 최근 3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6~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 사고는 2016년 사고 건수 대비 약 5배 증가했습니다. 2016년 사고 접수 건은 49건, 피해 금액은 1천835만원이었지만 2018년 사고 건은 258건 피해금액은 8천888만원이었습니다. 2019년 1~5월에만 접수된 건도 123건으로 2018년 1~5월 접수 건 72건에 비해 약 71%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질문2.
사고 유형은 아무래도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답변.
전동킥보드 사고 중 87.4%는 안전모 미착용 때문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인도 주행·교차로 서행 미준수·횡단 중 킥보드 탑승·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발했다는 게 연구소 측 분석입니다.
연구소가 총 127건의 사고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인도를 주행하다 이면 도로 접속 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26%, 신호등이 없는 이면 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아 발생한 충돌사고가 26%로 집계됐습니다.
질문3.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답변.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나 125cc 미만 오토바이는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면 불법 주행인 거 다들 아시죠?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도 합법적으로 주행하려면 원동기면허증이나 원동기면허를 포함하는 1~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도 성능이 매우 좋은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 전동킥보드가 590W 이상이면 원동기로 취급하지 않아서 2종 소형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2종 소형 면허는 1~2종 보통 면허에 포함되지 않는 면허라서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1, 2종 면허만을 가지고 전동킥보드를 타게 되면 무면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타고 있는 제품의 W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참고로 속도가 잘 나오고 바퀴 굵은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는 1000W 이상도 흔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상당한 위험이 뒤따르겠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도 되면 부담이 줄겠지만 보험이 안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동기기들은 보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보험에 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 형사처벌은 당연하고, 피해자 보상,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고, 본인이 다쳤다면 치료비 등 부담해야할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고 본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돈이 엄청나게 깨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질문5.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는 안됩니까?
답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들어있어도 보통 이륜차 부담보 특약이 걸려있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담보 특약이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나는 이륜차를 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일배책이 되지만 전동기기들은 원동기(이륜차)로 구분되서 일배책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때에는 상해보험이나 실손보험으로 보상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여서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고, 이륜자동차 부담보나 1회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국내에 현대해상에서 퍼스널모빌리티 보험이 나와 있긴 합니다.
질문6.
최근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어떻게 처벌되었는지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답변.
김모(20)씨는 작년 11월 경기도 안산의 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어가던 남모(52)씨를 받아 전치 1주 부상을 입혔다. 김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차를 몰았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수준이었다. 김씨는 이 사고를 크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한다. 킥보드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다가 난 사고여서 승용차로 일반 도로에서 난 '진짜 사고'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은 '진짜 사고'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을 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죄명들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1심은 그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동기가 달린 전동킥보드는 법률상 엄연한 차(車)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차도(車道)로만 다녀야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인도로 달리는 건 현재는 불법입니다.
질문7.
엄연히 차데,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살 때 차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오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운전면허가 없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한 '이동 도구'를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성인용 장난감처럼 타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내고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에 사실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주와 관련하여 최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김모(33)씨는 작년 8월 새벽, 경찰의 음주 측정을 3번 연속 거부했다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킥보드를 탔을 뿐이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동기가 없는, 발로 미는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동기 없는 킥보드는 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들끼리 부딪힌 것으로 보고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따지게 됩니다.
질문8.
조만간 면허없이 자전거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구요. 따라서 전동기기들을 자주 타고 다닌다면 퍼스털모빌리티 보험이라도 들고 타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