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가 아닌 공사대금 과다 신고유치권 소송으로 승소하기
결국 점유가 아니라 공사비 과다 신고로 준비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하지 않거나 부풀려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공사비를 투입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보통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명도소송을 통하게 되는데요, 소송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쟁점이 됩니다.
(1) 공사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
공사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공사 세부사항의 기재 내역을 살펴야 합니다.
(2) 은행거래 내역(공사대금의 입금여부), 공사비 지출내역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3) 공사업자의 관련 자격증, 면허가 있는지 여부
진정한 공사업자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공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확인해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5)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6) 부가세 등 신고 여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7)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없다면,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을 믿기 어렵습니다.
(8) 공사업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공사업자가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들이 증명이 된다면,
유치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허위로 만들어 법원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별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경매, 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