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정리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
부동산임대업
1.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에 의하여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1)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1200만원 미만 / 부가세 신고의무 있슴 / 부가세 납부 면제 / 세금계산서발행 못함
거래서 : 적격증빙으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 납부 의무 / 세금계산서 발행
.
참고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서식
블러그 자료정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udgusrka&logNo=20151336340
법인세 비용, 법인세 추납액, 법인세 환급액 분개, 회계처리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y9713&logNo=40149387339
1 법인세 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법인세는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처리 한다.
한편, 법인세는 결산 시점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할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를 산출하여 장부상 계상한 다음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실제 납부할
법인세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법인세추납액' 으로 처리하며,
실제 납부할 금액이 회계기말에 계상한 법인세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법인세환급액'으로 처리.
& 법인세추납액 -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세무조정에 손금불산입
전년 결산시 장부상 계상한 미지급법인세 잔액
< 법인 세무조정등에 의해 실제 납부할 세금
또는 세무조사등에 의하여 추징되는 법인세를 처리하는계정으로
& 법인세환급액 - 영업외수익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전년도 결산시점 장부상 잡혀있는 미지급법인세 잔액
> 법인 세무조정 결과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처리
회계기말에 납부할 법인세를 계상하여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회계기말에 납부할 세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실제 납부시에만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고,
그 결과가 동일하므로 실무에서는 회계기말에 별도로 납부할 세액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납부시에믄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기도
법인세는 회계기간중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이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법인에게 예금이자를 지급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ㅣ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 다음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
& 회계처리 사례
a 이자수입-원천징수 : 보통예금 860 / 이자수익 1,000
선납세금 140
b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납부 : 선납세금 5,000 / 보통에금 5,000
c 법인세 계상 : 결산시 : 법인세비용 11,000 / 선납세금 5,140
미지급법인세 5,860
d 미지급법인세 납부 : 법인세 세무조정후 법인세 와 주민세 계상되어 납부시
미지급법인세 / 보통예금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 : 결산시점에 계상한 법인세는 세무조정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항목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하게 되며, 법인세도 증가하게 된다.
이경우 추가된 법인세는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추납액'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한다.
e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 법인세비용 xxx / 보통예금 xxx
: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f 법인세조사 결과 법인세 5,000,000및 동 가산세 1,500,000및 부가세 3,000,000원 및
동 가산세 500,000 원이 추징되어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납부.
법인세추납액 8,000,000 / 보통예금 10,000,000
세금과공과 2,000,000
법인세추납액 : 영업외비용으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세금과공과 : 가산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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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지급조서 http://cafe.naver.com/drtax7/665
혼돈하기 쉬운 계정과목
1) 외상매출금, 미수금
상품 및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의 명칭을 ′외상매출금′이라 하며,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채권의 명칭은 ′미수금′이라고 한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한 외상대금의 명칭은 ′공사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2)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기업이 주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장차 지금해야 할 대금의 명칭을 통상 ′외상매입금′ 이라고 한다.
그러나 회계원칙에서는 상품, 원재료 등을 외상으로 구입할 시 나중에 지금할 금액을 ′외상매입금′이라 하고, 고정자산 등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금, 기타 비용의 미지급시에는 ′미지급비용′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가지급금, 가수금
임직원에게 비용이 확정되기 전 일시 가지급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일시 대여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일시 대납하는 경우, 회사의 자금이 착오에 의하여 잘못 송금하거나 과다 송금한 금액등을 처리할 시 ′가지급금′이란 계정을 사용한다.
가지급금은 비용이 확정되거나 대납한 금액을 회수하는 시점 또는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입금되는 시점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한다.
반면, 가수금이란 가지급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임직원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거나 원인불명의 돈이 회사에 입금된 경우 처리하는 계정이다.
4) 미수수익
회계연도말에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미수임대료, 미수이자수익 등이 있다. 미수수익은 그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과정에서 일정 시점에 실제 금전등이 입금되지는 않았으나 당기에 속하는 수익에 대하여 수입으로 계상하고, 미수된 금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등의 판매에 의한 외상매출금 및 유가증권,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외상대금인 미수금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수수익은 역무의 제공이 당기기간에 속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결산시 가긴 손익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수입이자 등) 계상하며, 미수수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5)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금이란 물품 등을 나중에 인도받기로 하고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한 금액을 말하며, 물품 등을 인도 받기 전에 그 대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통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전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계정과목을 선급금이란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선급금이 자주 발생하는 거래처의 경우 거래처별로 선급금대장을 만들어 선급금 지급시에는 선급금 증가란(차변 : 자산증가)에 기록하였다가 나중에 물품을 인도 받은 후 매입대금을 선급금과 상계할 시에는 선급금 감소란(대변 : 자산감소)에 상계한 금액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반면, 선급비용이란 일정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기도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결산시점에 그 용역제공의 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아직 남아 있는 용역제공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선급한 것으로 기간 손익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선급한 비용을 계상하여 다음연도에 해당 비용으로 대체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 임차료, 지급이자, 보증료, 할인료, 고용보험료 등의 기간 미경과 등이 있다.
6) 잡비, 잡손실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용으로 그 금액이 소액이고 자주 발생하지 않는 비용으로 영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잡비로 처리하고,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비용은 잡손실로 처리한다.
7) 원재료 및 원재료비
원재료란 제조기업이 제품제조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료, 재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다. 원재료는 제품재조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자산에 해당하며, 제품제조에 투입되는 시점에 원가항목인 원재료비로 대체한다.
따라서 원재료는 구입시 원재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다음 기말에 당기 원재료 매입액 중 제조에 투입된 금액만큼을 계산하여 원재료비로 대체하는 결산분개를 한다.
[참고로 알아둘 계정과목 구분]
고사비용 : ′잡손실′로 처리한다.
권리금 :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처리한다.
기계장치 이전 및 철거비용 : ′운반비′로 처리한다.
대표이사 동창회비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처리하여야 한다.
로고비용 : 상표권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마일리지 : ′판매촉진비′로 처리한다.
방문고객 주차요금 : 회사방문 고객이나 거래처 직원들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나 잡비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방문고객에 대한 차 및 음료대 :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범칙금 :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단,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사내동호회 지출비용 : 복리후생비
수입증지 및 수입인지 : ′세금과공과′로 처리한다. 수입인지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다.
쇼핑백 : 포장용 -> 포장비, 선물용 -> 접대비, 광고용 -> 광고선전비
위약금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한 계약위반에 의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잡손실로 처리한다.
정기주차료 : 사규에 의거하여 직원(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에게 주차료를 보조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동 금액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조경공사비용 : 구축물
중기사용료 : 건설업의 경우 중기사용데 대한 대가는 ′중기임차료′ 또는 ′중기사용료′ 계정으로 처리한다.
철도 비지니스카드 : 철도 비지니스카드 구입비용은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이 되지 않는 소모성비용으로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컨설팅비용 : 지급수수료
포장용품 : 제품포장과 관련된 비용은 그 사용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과 같이 포장이 제품의 일부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품과는 별도로 배송 등을 위하여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비로 처리한다
더존I Plus.docx
11_외상매출금.xls
1 아이콘 ! !/ 두개는 항상 켜져있어야 한다.
2 아이콘이 꺼져있을때
바탕화면 더존을 클릭 -> 1starter / 자동업데이트를 각각 더블클릭한다
3 서버 시스템 admin / admin : 관리자비밀번호수정에서 할것
아이디는 여러개 생성 가능하다 : 비빌번호수정에서 수정할것 참조 16번
4 자료이월
5 계정과목코드 제조 500 / 일반판관비 800
6 도움키 F2
7 메모기능 / 중요색깔기능 => 화면에서만 참고용 [엑셀인, 프린트 표시 안됨]
8 복사 : 다른날짜로 새로운 전표 생성시 유용
이동 : 1/1 -> 1/6일로 이동 할때 사용
9 인쇄 : 미리보기 PDF 파일로
10 매입/매출전표 : 분개방법을 셋팅할수 있다 : 환경설정
11 매입/매출/부가세에서 전자발행은 1년에 100만원 무료이용[국세청보조] 이후 건당 200원
이용방법 : 전표발행 -> 거래처 담당자에게 메일발송 ->확인후 국세청에 꽂힘
확인이 안됐을경우 더존에서 자동으로 24시간이후에 국세청에 꽂힘
12 이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 전표발행시 : 전자입력 1 꼭표시할것 (매입포함)
13 전자청구 : 전표입력후 ->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이용한다
자료를 전자청구로 전송하면 [ebank 이용 : 이용료 별도/공인인증필요]
상대방이 확인후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2~3일후에 수수료 [카드사.은행보다 저렴] 공제후
결제금액이 통장에 입금된다.
14 빠른부가세 입력 기능 :
세금계산서 전표를 일/월/ 자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
15 부가세 신고시 : 국세청변환프로그램
국세청서 부가세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을 다운받은후에 이용
16 아이디별 권한설정 : 재무 - 데이터시스템관리 - 시스템관리 [비밀번호수정]
17 테이터백업 : v표시는 당해년도자료만 v표시 안하면 전체년도 백업
1 . 1 -> 경로지정 : 일주일에 한번정도 좋다.
18 고정자산 : 코드는 임의적이다 / 결산때 충당금 누계액 자동으로 끌고온다
19 코드등록 / 기초코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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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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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거래처명 |
적요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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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91 |
동양청관(주)충주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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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00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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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99 |
주)고려호이스트 |
|
145,399,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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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649 |
주) 동인기전 |
|
936,100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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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6,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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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
4접점용 120개, NC-type26개 |
00599 |
주)고려호이스트 |
3,190,000 |
|
10-31 |
limit,pendant s/w sounder&beacon 34,788,500 |
00599 |
주)고려호이스트 |
38,267,350 |
|
11-23 |
EVA4080 Lighting Fixture 3 X 920,000 |
00599 |
주)고려호이스트 |
3,036,000 |
|
12-29 |
limit sw/pendant sw 1 X 29,210,000 |
00599 |
주)고려호이스트 |
100,90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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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명세서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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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부가세수정신고 예수금 |
00012 |
천안세무서 |
2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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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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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바텍멀티디 |
00580 |
|
21,063,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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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바텍멀티디 |
00580 |
|
19,378,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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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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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건강보험 |
500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36,600 |
|
|
12/31 장기요양보험 |
50001 |
국민건강보험공단 |
2,400 |
|
|
12/31 국민연금 |
50000 |
국민연금관리공단 |
58,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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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소득세 1-12 |
50004 |
근로소득세 |
76,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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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주민세 1-12 |
50004 |
근로소득세 |
7,560 |
|
|
2/28 연말정산 |
50004 |
근로소득세 |
6,620 |
|
|
4/30 연말정산 |
50004 |
근로소득세 |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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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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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MOTOR 450KW |
00602 |
광신기계공업 |
146,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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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별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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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
50005 |
|
27,59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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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세무서 |
50007 |
|
14,333,490 |
|
|
BC법인카드 |
99701 |
|
1,145,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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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3,07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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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별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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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관세사무소 |
00402 |
|
48,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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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인 한림 |
00522 |
|
41,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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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00700 |
|
26,151,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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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6,24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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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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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무역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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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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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무역대금 |
|
284,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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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무역대금 |
|
2,539,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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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무역대금 |
|
205,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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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51,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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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행기-배 이용땐 공제 ×… 고속버스-열차 영수증 있으면 ○
■Q&A로 알아보는 ‘대중교통비 30% 소득공제’ 동아일보|입력2012.05.24 03:13|수정2012.05.24 05:40
http://media.daum.net/economic/consumer/newsview?newsid=20120524031322671&cateid=100020&RIGHT_COMM=R1
[동아일보]
정부는 23일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10만 원 안팎의 현금을 정부가 사실상 국민의 손에 직접 쥐여주는 방식인 데다 버스나 지하철을 많이 탈수록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확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공제 대상인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KTX 포함)가 대상이다. 택시나 비행기, 배, 관광버스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까지는 혜택이 없었나.
"지금도 신용카드로 대중교통비를 결제하면 카드 지출액으로 인정돼 공제가 된다. 다만 이제까지는 기존 카드공제 한도(300만 원) 내에서 공제가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대중교통비 공제한도 100만 원이 추가된다."
―카드를 써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현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타거나 1회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탈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시외·고속버스나 열차의 경우 창구에서
―어떤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소득공제가 되나.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 교통카드(T머니 등)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본인 인증이 되면 카드전산망에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남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이지만 대중교통비에는 30%가 적용된다. 카드 공제기준에 따라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이용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소득수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는데 연봉 5000만 원 소득자가 연간 333만 원어치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16만5000원을, 연봉 3000만 원 소득자는 최대 7만 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족이 쓴 대중교통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그렇다. 연소득 1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자녀, 65세 이상 부양가족 등 소득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쓴 대중교통비를 합산해 공제받는다."
―내년 초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아니다. 관련법(
)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환급은 2014년 초에야 가능하다."
+++++++++++++++++++++++++++++++++++++++++++++++++++++++++++++++++++++++++++++++++++++++++++++++++++++++++++++
또한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소득공제 자체가 누진구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며 "대중교통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소득공제는 과표구간이 클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게다가 택시 이용은 제외됐다는 점도 논란이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하철이나 시외버스 등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문제 때문에 택시를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택시를 타면 결국 기름을 쓰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해를 방지하자는 정부의 정책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에쿠스급 이상엔 부과금 매긴다
정부는 또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바꿔 경제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는 대책을 내놨다.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늘리기 위한 정부 대책은 저 탄소 차 협력금 제도다. 이르면 9월부터 도입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이 넘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배기량이 낮은 소형차를 살 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관섭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쏘나타나 아반떼급을 기준으로 에쿠스나 더 큰 차에는 부과금을 매기고, 경차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승용차를 같이 타는 카 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 기반을 늘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대형건물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운전면허 시험과목에 경제운전 평가 항목을 포함해 경제운전 교육도 확대한다.
비교적 주차요금이 싼 공영주차장 요금은 올리기로 했다. 자가용을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유럽은 1시간 주차에 5000원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700~800원 수준"이라며 "다만, 인상수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