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에서는 양성평등 사회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은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예방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강사 및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업체와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본원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은행을 구성하여 경기도내 기업체와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경기도내에서 성희롱예방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사은행 구축을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안내 ○ 모집기간 : 2005년 10월 24일 ~ 11월 12일 ○ 제출방! 법 : e-mail,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 * e-mail : train@gfwdi.or.kr * fax : 031-220-3919, 3969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9 (우442-835)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교육훈련실 (성희롱예방교육 담당자) ○ 교육일정 : 2005년 11월 24일(목)~25일(금) 1박2일(숙박교육) ○ 모집인원 : 40명 ○ 교육장소 : 여주 일성남한강콘도 Tel) 031-883-1199 http://www. ilsungcondo.co.kr ○ 교 육 비 : 20,000원 ○ 최종대상자 공고 : 11월 15일(화)
2. 교육 신청자격 ○ 1순위 : 현재 경기도내에서「성희롱예방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자 ○ 2순위 : 여성․사회단체에서 성희롱예방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순위 : 여성․사회단체에서 성폭력상담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인원이 제한된 관계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순위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신청방법 ○ 본원 홈페이지 (http://www.gfwdi.or.kr)에서「성희롱예방교육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e-mail,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구비서류 :! ① 교육신청서 1부 ② 각종 수료증 사본첨부
4. 수료 후 과정 및 전망 ○ 교육과정 수료(21시간) 후「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위촉장 수여 ○ 교육과정 수료자는 이후 보수교육 우선 대상자로 지정 ○ 교육과정 수료자는 본원의「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은행의 회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본원에 외부의 강의청탁 시 우선권이 부여되며, 본원의 각종 자료 및 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