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아닌 사람이 자기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 처리시 |
'승소하면 소송비용 받기로' 약정은 무효 대법원 "주택관리회사가 하자보수청구 소송 진행 주도는 변호사법 위반" |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남의 법률사무를 처리하면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A주택관리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 상고심(2013다28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겼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자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B입주자대표회의는 A회사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송달료, 인지대 등을 무이자로 대납해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종료돼 판결금이 입금되면 소송비용을 A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또 하자보수시공권과 시공사 선정 계약권을 A회사에게 주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시공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4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009년 7월 건설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 B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가 입금한 6500만원을 인출했다. 그러자 A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이 종료돼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받은 후에도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약정한 시공권도 주지 않고 관리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비용 3200여만원, 위약금 2200여만원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109조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사무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해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 실질적 대리가 행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회사가 대납하는 소송비용에 관해 판결금이 입금되면 지급하되 패소 시에는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되면 A회사에게 하자보수시공권, 시공자 선정 계약권, 관리위수탁 재계약을 보장해 주되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A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을 내고 그 진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돼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며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한 행위는 대리를 통한 이익취득 행위에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에 불과해 이익취득 약정과 일체로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심 역시 A회사가 B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에 관여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승소 후 소요된 비용을 승소금액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과 약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