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백양배드민턴 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 ( 장 소 ) 본 회의 활동은 개성고등학교 체육관( 백양관 )을 위주로 한다. 제 3 조 ( 목 적 ) 본회는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동호인의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예절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 사 업 )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배드민턴의 보급 및 육성지도. ② 배드민턴 경기의 기술 연구 발전을 위한 활동. ③ 배드민턴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호와 청결 관리 유지. ④ 부산광역시 연합회 및 부산진구 연합회에서 개최하는 대회참석. ⑤ 자체 친선 대회 개최. ⑥ 필요시 단합을 위한 야유회 및 기타대회 참석. ⑦ 장학사업 제 5 조 ( 회 계 연 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 회원의 정의 ) 회원은 본 회의 정관에 따라 제반의무를 준수하며 본 회의 취지를 찬성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 자 격 ) 본회는 배드민턴을 애호하고 부산광역시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정관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 8 조 ( 가 입 ) ①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 코 저하는 자는 다음의 가입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 회 소정양식의 입회 신청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사진 1매(3×4 또는 여권 사진) ②신입 회원의 가입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집행부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③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 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특채로 입회 할 수 있으며 입회조건(특채내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9 조 ( 권 리 ) 본 회의 회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평등이 가지며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 ( 의 무 ) ①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②본 회의 회원은 입회금 및 월 회비, 기타 규정과 결의에 다른 분담금 납부 의무를 갖는다. ③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한 회원 확충과 단합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조 직 제 11 조 ( 임 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①회 장: 1명 ⑦홍보이사: 1명 ②부회장: 남: 약간 명 여: 약간 명 ⑧의전이사: 1명 ③총무이사: 1명 ⑨고문, 자문: 약간 명 ④재무이사: 1명 ⑩직전회장: 1명 ⑤경기이사: 1명 ⑪이 사: 약간 명 ⑥감 사: 2명 이내 제 12 조 ( 임원의 자격 ) 임원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 한다. 제 13 조 ( 임원의 임기 ) ①본 회의 임원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임원의 유고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 선 출 ) ①회장, 감사는 11월 임시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②고문을 제외한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다음 개최되는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회원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추인 받아야 한다. ③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며, 단일 후보 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경선 시 다 득점 우선으로 하고 1차 투표 결과 동수면 연장자순으로 한다. 단, 단일 후보 시는 무기명 비밀투표나 거수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5 조 ( 임원의 임무 ) ①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남, 여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③총무이사-당 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대내외의 사무와 회원 관리 및 본회에 관련된 아래의 서류를 보관한다. ㉠회원명부 ㉡재산목록 ㉢회의록 ㉣공문서 파일 및 정관 ㉤상장 및 포상기록부 ㉥클럽 기 ㉦기타 클럽 관련 서류 ④재무이사-본 회의 재정 수납 및 업무를 관장하며 재정 관리를 책임지며 다음의 서류를 보관한다, ㉠금전출납부 ㉡예치금 통장 ㉢회비징수대장 ㉣기타 수입, 지출금 대장 ⑤경기이사-본 회의 자체대회의 경기운영 및 각종 외부경기의 선수파견과 회원의 기술 연마 및 훈련과 신입회원의 기초적인 기술습득과 적응을 위하여 노력한다. ⑥감 사 - 본 회의 재정 및 회계를 년1회에 한하여 감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시 중간감사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감사 보고 한다. ⑦홍보이사-본 회의 홍보 및 섭외업무를 관장한다. ⑧의전이사-본 회의 의전 업무 및 예절, 예우 업무를 관장한다. ⑨고문, 자문 - 고문 및 자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되며, 본회의 운영발전에 참여한다. ⑩직전회장-본회의운영 발전에 참여하고 현 회장의 자문위원으로써 연합회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대외적 업무에 기여한다. ⑪이 사 -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6 조 ( 회의의 종류 )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이사회, 집행부회로 구분한다. 제 17 조 ( 정기 총회 ) ①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 및 시행한다. ㉠회장, 이 취임식 ㉡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추인 ㉢회칙개정 ㉣당 해년도 결산에 관한사항 ㉤기타사항 ②총회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8 조 ( 임시 총회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 이사회에서 이사과반수의 요청으로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원의 1/3이상 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추인. ㉡ 회칙개정. ㉢ 당해연도 예산안승인 및 사업계획서승인. ㉣ 기타사항
제 19 조 ( 월 례 회 ) 월례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월례대회 및 야유회 등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 20 조 ( 이 사 회 ) ①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직전회장, 고문, 자문, 감사, 기타 전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의결-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에 따른 세칙의 제정과 개정 및 시행 방침.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운영 및 제반사항 ㉢기타 총회의 안건 상정 사항 ③결의-이사회는 전 이사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결의한다. 제 21 조 ( 집행부회 ) ①구성-집행부회는 회장,부회장,총무이사,재무이사,경기이사,홍보이사,의전이사로구성한다. ②의결- 집행부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에서 위임된 업무 집행에 관련된 제반사항. ㉡신입회원가입의 심의결정. ㉢기타 이사회의 안건상정사항. ③결의- 집행부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결의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2 조 ( 회비 및 수입 )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①입회비 및 월 회비 ②찬조금 ③기타 수입금 제 23 조 ( 월 회비 및 입회비 ) 1)본회에 회원은 월 회비 납부 의무를 가지며 매월 말까지 납부해야한다. ①본인회원:25,000원 ②가족회원:15,000원 2)입회비: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24 조 ( 지 출 ) 본 회의 지출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며 긴급한 경우 회장의 동의에 의하여 재무이사가 선 집행 후 이사회에 통보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 25 조 ( 예산 , 결산 ) 예산, 결산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26 조 ( 경 조 ) 본 회의 상호간의 친목과 예절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조 발생 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제 6 장 상 벌 제 27 조 ( 포 상 ) ①본회의 발전과 육성에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포상한다. ②포상방법과 금액은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28 조 ( 벌 칙 )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다음과 같이 저해되는 행위를 한 자는 임원2/3이상의 참석과 참석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회장의 통고로 “경고” “공개사과” “근신” “자퇴권유” “변상” “제명” 중 선택 처리한다. - 다 음 - 1)회칙위반자. 2)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손상 시키는 행위. 3)지나친 행동으로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한자. 4)고의적 또는 의도적으로 본 회의 운영을 방해한자. 5)파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6)회원의 사 생활을 비방하거나 문란케 한 자. 7)3개월 이상 무단 불참자 및 3개월 이상 월 회비 미납자. 8)본회 재정에 손해를 입힌 자. 9)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벌칙을 요한 자. 제7장 부 칙 제 29 조 ( 관 례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제 30 조 ( 부 상 ) 회원은 운동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을시 회원 상호간의 민. 형사상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31 조 ( 시 행 ) 본 회칙을 200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32 조 (개정 시행) 1.본 개정된 정관은 200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본 개정된 정관은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본 개정된 정관은 200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본 개정된 정관은 200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5.본 개정된 정관은 200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백양 배드민턴클럽 운영에 관한 내규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 내규는 백양배드민턴클럽의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가입 및 월 회비 제2조 월 회비 ① 입회비 납입자는 입회한 달의 월 회비는 면제한다. ② 입회비 면제자(20대 및 A, B조)는 2개월 회비 및 등록비를 사전에 납부 하여야 한 다 ③ 총무이사와 재무이사는 월회비를 면제한다. ④ 홍보이사의 월 통신비 10,000원을 지급하고, 월회비에서 차감한다. 제3조 가족회비 ① 가족이란 동일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월 회비는 최초가입 1인을 25,000원으로 하고, 추후 가입한자는 15,000원으로 한다. ③ 형제로 가입 했을 시 입회비 및 월 회비는 가족회원으로 적용되나 분가시는 각자 25,000원의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연합회 등록비 ① 추계대회 이전 가입자로서 A, B, C조는 연합회 가입비를 납부하여야한다. ② 초심부 회원 중 9월말 이전 가입자는 연합회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10월 이후 가입자는 등록비가 면제된다. 제 3 장 휴직 제5조 휴직기간 ① 회원의 휴직은 집행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원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해외출장 및 장기 입원 등 충분한 사유가 입증될시 - 상기 사항은 관련서류를 집행부에 제출하여 승인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권리정지 ① 휴직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되며 모든 혜택 (단체복지급, 각종대회의 참가, 야유회 참가 등)에서 제외된다. 제 4 장 회비미납 제7조 회비납부 월 회비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미납 시 조치 ① 월 회비를 2개월 미납할 경우 구두로 미납내용을 통보하며, 미납 3개월일 때는 말일에 미납 통고문을 보내고 4개월 동안 미납 시는 당월 마지막 날에 제명 처리한다. ②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완납 시까지 회원의 모든 혜택(단체복지급, 각종대회의 참가, 야유회 참가 등)에서 제외된다. ③ 회원이 휴직 신청할 시는 미납회비 전액을 납부 하여야한다. ④ 회원이 탈회 신청할 시에는 미납된 회비 및 모든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자퇴처리 할수있으며 완납이 되지 않을 시는 제명 처리한다. (본회에서 제명 처리된 자는 타 클럽으로의 이전이 불가함) ⑤ 납입된 월 회비, 입회비, 레슨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5 장 이사 회비 제9조 이사 회비 납부 이사로 선임된 자는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사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합회 대의원비 지급방식 ① 연합회 대의원분담금 및 회장분담금은 백양클럽 재정에서 지급한다. ② 회장의 연합회 분담금은 클럽의 이사회비와 함께 클럽으로 납부한다. 제9조 이사 회비 납부 및 경비지출 ① 회장- 450.000원, 남부회장- 200.000원, 그 외임원은100.000원으로 이사로 선임된 자는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이사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경비는 이사 회비를 초과하지 않으며 본회에서 지출한다. 제10조 연합회 대의원비 지급방식 시, 구군 연합회의 회장분담금, 대의원비는 본회에서 지급한다.
제 6 장 단체복 지급 제11조 단체복 지급기준 ① 클럽 단체복 지급기준 시점은 구매결의 시점까지 입회신청을 한 회원에 한 한다. ② 단체복의 구매결의와 지급기간 사이에 입회하는 신입회원은 본인이 원할시 클럽회비에서 기존회원 지원액의 50%를 지원한다. 제 7 장 경조사 제12조 경조사 ① 본회의 조사는 회원의 직계 존 비속으로 한다. ② 본회의 경사는 본인 결혼에 한한다. ③ 회원의 경 조 사시 본회에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100,000원 상당의 화환이나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조사 시 조기 게양) ④ 회원의 경 조 사시 공고 후 모금할 수 있다. 제 8 장 이사회 및 집행부회의 제13조 이사회 의결사항 정관 제20조 2항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안 승인 ② 클럽의 중대한 결정사항 ③ 자체대회 및 외부와의 교류전 시행여부결정 ④ 야유회 개최여부 및 날짜결정 ⑤ 코치 불신임가결 및 신임코치 승인여부 ⑥ 집행부회의에서 상정된 회원의 징계 및 포상결정 ⑦ 집행부회의에서 상정된 특별회원 승인여부 제14조 집행부회 의결사항 정관 제21조 2항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의 입회 및 휴직, 탈회 결정에 관한사항 ② 클럽내부의 경미한 보수 및 개조에 대한 사항 ③ 코치 선임 및 재계약여부에 관한 사항 ④ 야유회 장소 및 전반적인 준비에 관한사항 ⑤ 각종 시합 시 지원규모결정 ⑥ 문제를 야기한 회원에 대한 집행부회의 출석과 해명요구 및 회원의 징계 및 포상의 이사회상정에 관한사항 ⑦ 특별회원 영입에 관한사항 (입회비 및 일일입장료 없음, 회원 대우, 의결권없음) 제 9 장 레슨 제15조 레슨신청 ① 레슨신청자는 매월 25-28일까지 레슨비를 선납하여야한다. 제 10장 대회 및 당번 불참자 제16조 대회 및 당번 불참자 ①각종대회 출전 등록 후 불참석시에는 파트너의 출전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무단 불참 시에는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한다. ②당번은 클럽활동의 의무이며 조장의 리더에 따라 적극 참여하여야한다. 당번활동의 불참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한다. 제17조 개정시행 개정시행 2006년 7월 13일 개정시행 2006년 12월 27일 개정시행 2008년 1월 20일
백양배드민턴클럽 회장 및 임원선거 세칙 제 1 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1조 (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본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제2조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선거일현재 6개월 이상 본회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3조 (선거권이 없는 회원) 선거일현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 2. 회원탈퇴 통 고자 3. 제명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자 4. 선거일 현재 회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 5. 휴직 중 인자 제4조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1. 미성년자 2. 회원탈퇴 통고 자 3. 제명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자 4. 선거일 현재 회비 3개월 이상 연체한 회원 5. 휴직 중 인자 제 2 절 (선거기간) 본회의 회장 및 임원의 선거기간은 14일로 한다. 제3절 (선거일공고) 본회의 회장은 선거일 15일전까지 선거일을 공고(체육관게시판)하여야 한다. 제4절 (후보자 등록) 1.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기간 개시 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중복추천은 불가) ①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② 회원추천서(회원10명이상의 추천) 제5절 (투표방법) 1.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기 표식으로 한다. 2.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1표로 한다. 제6절 (투표소설치) 1.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투표소를 설치하여야한다. 제7절 (투표용지작성) 1. 선거인은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손도장)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회원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투표할 수 없다. 3.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4. 동일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5.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함을 봉함토록하고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제 8절 (개표) 1. 개표는 각 후보와 선거관리위원의 확인 하에 1표씩 검표한다.
제9절 (무효투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후보자의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후보자의 란에 기표를 한 것. .어느 후보자의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 10 절 ( 당 선 인 ) 제1조 (당선인의 결정) 1. 선거에 참석한 선거권자 과반수의 득표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기타사항은 정관에 의한 다 제2조 (이의신청) 1.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 부터 5일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접수 일부터 10일내에 심사․결정하되 이의신청자와 피 신청자를 불러 내용을 들은 후 결정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4.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확정된다. 제 11절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회원 중에서 5명과 이사회의 이사로 구성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을 주관한다. 제 12절 (부칙) 1.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이 우선되며 나머지는 일반선거 관례에 따른다. 2. 이 세칙은 200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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