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기 타 | ||||
계 |
932 |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장애인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이 있는 자
․거주지 제한 없음
| ||
행
정
직 |
소 계 |
668 |
|
| ||
행 정 직 |
7 급 |
43 |
만20세~35세 (’70.1.1~’86.12.31) |
제 한 없 음 | ||
행정직(장애인) |
7 급 |
2 | ||||
행 정 직 |
9 급 |
393 |
만18세~30세 (’75.1.1~’88.12.31) | |||
행정직(장애인) |
9 급 |
29 | ||||
기업행정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0.1.1~’86.12.31) | |||
9 급 |
25 |
만18세~30세 (’75.1.1~’88.12.31) | ||||
기업행정직(장애인) |
9 급 |
1 | ||||
세 무 직 |
9 급 |
90 | ||||
세무직(장애인) |
9 급 |
6 | ||||
사회복지직 |
9 급 |
43 |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사회복지직(장애인) |
9 급 |
2 | ||||
사 서 직 |
9 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전 산 직 |
9 급 |
28 |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이상 자격증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 |||
전산직(장애인) |
9 급 |
2 | ||||
기
술
직 |
소 계 |
246 |
|
| ||
기 계 직 |
9 급 |
16 |
만18세~30세 (’75.1.1~’88.12.31) |
제 한 없 음 | ||
전 기 직 |
9 급 |
13 | ||||
화 공 직(일반) |
9 급 |
15 | ||||
농 업 직 |
9 급 |
1 | ||||
임 업 직 |
7 급 |
2 |
만20세~35세 (’70.1.1~’86.12.31) | |||
임 업 직 |
9 급 |
23 |
만18세~30세 (’75.1.1~’88.12.31) | |||
임업직(장애인) |
9 급 |
1 | ||||
약 무 직 |
7 급 |
4 |
만20세~35세 (’70.1.1~’86.12.31) |
약 사 | ||
간 호 직 |
8 급 |
44 |
만18세~30세 (’75.1.1~’88.12.31) |
간 호 사 | ||
간호직(장애인) |
8 급 |
2 | ||||
보 건 직 |
9 급 |
5 |
제한없음 | |||
의료기술직(임상병리) |
9 급 |
7 |
임상병리사 | |||
의료기술직(방 사 선) |
9 급 |
1 |
방 사 선 사 | |||
의료기술직(물리치료) |
9 급 |
3 |
물리치료사 | |||
의료기술직(치과위생) |
9 급 |
1 |
치과위생사 |
구 분 |
직렬․직류 (분 야) |
직 급 |
선 발 예정인원 |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 ||
응시연령 |
학력 및 자격 |
기 타 | ||||
기
술
직 |
환 경 직(일반) |
9 급 |
4 |
만18세~30세 (’75.1.1~’88.12.31) |
제 한 없 음 |
|
환 경 직(수질) |
9 급 |
2 | ||||
토 목 직 |
7 급 |
3 |
만20세~35세 (’70.1.1~’86.12.31) | |||
토 목 직 |
9 급 |
33 |
만18세~30세 (’75.1.1~’88.12.31) | |||
토목직(장애인) |
9 급 |
1 | ||||
수 도 토 목 직 |
7 급 |
5 |
만20세~35세 (’70.1.1~’86.12.31) | |||
수 도 토 목 직 |
9 급 |
18 |
만18세~30세 (’75.1.1~’88.12.31) | |||
수도토목직(장애인) |
9 급 |
1 | ||||
건 축 직 |
9 급 |
14 | ||||
지 적 직 |
9 급 |
17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통신기술직 |
9 급 |
10 |
제 한 없 음 | |||
연
구
직 |
소 계 |
18 |
|
| ||
학예연구 (학예일반-박물관교육) |
연구사 |
1 |
만20세~35세 (’70.1.1~’86.12.31) |
국내외 대학 역사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학예연구 (학예일반-역사고고학) |
연구사 |
1 | ||||
학예연구 (학예일반-보존과학)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 이공(물리, 화학, 생물, 환경공학, 환경학)계열 또는 보존과학분야(보존과학, 문화재보존과학, 문화예술보존학)계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학예연구 (미술) |
연구사 |
1 |
국내외 대학에서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공업연구(화학) |
연구사 |
1 |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자로서 학교장 추천자 | |||
공업연구(화공) |
연구사 |
2 |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자로서 기사(화공, 공업화학)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환경연구(환경) |
연구사 |
6 |
이공(환경공학)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보건연구(공중보건) |
연구사 |
5 |
이공계열 관련학을 전공한 자로서 약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식품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역사관련학과는 사학과, 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문헌정보학과를 말한다.
※ 화학․화공계열 관련학은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농화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환경공학을 말한다.
※ 환경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해양학을 말한다.
※ 보건연구 이공 계열 관련학은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을 말한다.
※ 학예일반 중 역사고고학분야는 발굴업무를 말하고, 보존과학분야는 문화재 분석 업무를 말한다.
※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과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면접시험 등록서류 제출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간호직은 시립병원에서 근무함
□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접수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
인 터 넷 접 수 |
방문ꋯ우편 접수 | ||||
7. 28(금) ~ 8. 3(목) |
7. 31(월) ~ 8. 4(금) |
필기시험 |
9. 22(금) |
10. 1(일) |
11. 7(화) ~ 11. 13(월) |
면접시험 |
11. 7(화) |
12. 5(화) ~ 12. 7(목) |
12. 19(화) ~ 12. 22(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