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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스포티지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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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도권『Nⓢⓟⓞ™』∼ 미친도로교통법에 관한 문의에요~
소나기(일산) 추천 0 조회 79 09.03.01 22:58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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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02 07:49

    첫댓글 그냥... 뺑소니 처리해버리심... 형사로도 되지않을까요??? ^^; 함 그쪽으로도 알아보심이~~~

  • 09.03.02 11:59

    한표~

  • 주차장내의 사고는 뻉소는가 아는듯, 손괘처리(?) 그래서 민사만 되는줄 아는데

  • 주차장이면 자차 보험처리하시고, cctv에 나오는 추정차량 보험회사에 알려주세여 그럼 보험회사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화사나 가해의심되는 차량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 할껍니다.............^^

  • 09.03.02 12:29

    cctv있으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줄텐뎅...우리주차장은 cctv가 없을뿐이고~ 범인도 못잡았을뿐이고~그래서 혼자 자차처리했을뿐이고~ㅜㅜ 얼른 잘 해결되길 빌어욤~

  • 09.03.02 13:49

    아 저런 나쁜놈을봤나 ... 저희집 주차장에서는 기스 안나고 살짝만 부디치기만해도 이상있으면 연락달라고 문자로 보내주던데 cctv도 없고...저런 못댄넘들은 된통당해야해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 제 경험을 봤을땐...;;; 뺑소니로 형사처벌은... 법이 바껴서... 해당이 안되구요.. 소액재판청구소송이라고 있는데... 그걸 하셔야할듯 하네요... 한달안에 판결이 나서.. 해결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법이라서 절차가 좀 있더라구요...;; 저는 걍~ 포기했습니다. ;;;; - 법에 약한 의료인의 허접답변 -

  • 09.03.02 21:34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에서 차를 박고 도망갔는데 cctv로 그 차를 발견해서 경비실을 통해 알렸더니 나중에는 자수하고 렌트까지 해주고 끝내긴 하던데요...ㅡㅡㅋ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ㅠ)

  • 작성자 09.03.02 22:49

    여러분들의 의견 감사요..3일만에 전화받았는데 황당하다네요 cctv라는게 코앞이 아닌이상 아주 정확하지 않으니 뭐라 말하기도 힘들고..그 차 뒤에 안테나가 있어서 그걸로 긁힌거라 생각했는데 오늘보니 없는것 있죠.그쪽에선 무고죄로 나오겠다네요..ㅡ.ㅜ

  • 09.03.03 10:31

    음....지금 글을 보았네요....제 경험상으론...일단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 할꺼 같습니다....재물손괴로 그 가해차량 차주분 고소하시면..분명 연락 올껍니다..합의하자고.....그리고....그 가해차량에 뭍어 있는 가루는 확보해 놓으셨지요? cctv도 확보하시구요...그러고 재물손괴로 고소하세요.....해결 잘 되길 빌겠습니다...더 궁금하신사항있으면...연락주세요.....성심성의껏 아는 만큼 도와 드리겠습니다.

  • 09.03.06 00:56

    뺑소니라구 결론지으실수있는거는 차량안에 사람이 탑승하구있을시에만 뺑소니루 해당됩니다.... 사람이 안타구있을시에는 뺑소니루 처리하실수있는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이유료일때는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고 하기때문에 유료주차창에서는 처리를 해줄수있으나 무료 주차장일때는 주차장에서는 처리 권한이 없습니다... CCTV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민사쪽으로 가시는 방법뿐이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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