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문지식비자가 올해11월 기간만기라 갱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9월에 이사를해서 관할시청이 바뀌게 됬는데요.
현재 1월1일 거주지였던 주소 관할시청에 우편으로
신청했는데
전화가와서 주민과세/납세증명서의 주소를 이사전 주소로 발행 할건지 현주소 발행할건지 정하라고하더라구요.
이런경우에 주소는 어디로 발행을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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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어느쪽이든 괜찮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4A3C4857EB531F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