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예비·신혼부부
- 준비사항 : 8시간 금식
- 제출서류
- 예비부부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 신혼부부(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혼인신고 후 3년 이내)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검사항목(30항목)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20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구분항목혈액(20항목)소변(10항목)
임신부 건강검진
- 대상자 : 관내 주소를 둔 임신초기(7~8주) 임신부
- 준비사항 : 8시간 금식
- 제출서류 : 주소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증 또는 산모수첩
- 검사항목(27항목)검사항목을 구분/항목-혈액(17항목), 소변(10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구분항목혈액(17항목)소변(10항목)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032-509-8203, 8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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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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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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