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규탄 집회… 라이더유니온 “임금삭감 동의해야 일감 준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7일 오전 11시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삭감 등 근무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라이더들은
“근무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부당하다”라고 설명하며
“기자회견 이후 배민 비마트를 중심으로 선전전,
현장 순회 집회, 소비자 홍보활동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답니다. 변경 약관, 무엇이 문제인가?라이더 약관에는 업무수행 절차 및 방식,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라이더의 의무,
위반 시 불이익, 임금 구성 및 지급방법,
부당처우 금지, 보험가입, 산재보상,
안전사고 책임 등이 명시돼 있답니다. 노조는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5월7일 자로 개정되는 약관에는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시
라이더가 받는 운임료가 삭감된다”라고
주장했답니다. ▲ 변경 전만일 “수탁자”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이용자”가 주문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진행하여 수행 중인 배달 업무가 취소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변경 후수탁자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수탁자가 상품을 픽업한 이후 배달 업무가 취소될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별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노조는 “약관 변경 전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취소가 발생할 경우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돼 있었으므로
최소 기본 배달료인 3000원 이상
지급의 근거가 있었지만
변경 후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상품 픽업 이후’로 제한되고,
별도의 금원이라 돼 있어
수수료 삭감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이날 구교현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라이더는
배민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부 차원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답니다. 나아가 구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배민과 안전 캠페인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측의 부당한 횡포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답니다.
같은 날 배민의 물류를 담당하는 자회사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논란이 된
‘취소수수료’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취소수수료는 가게도착 후
주문취소 또는 라이더가 직접 요청해야 하는
기존 방식 대비 라이더 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자동지급 형태로
고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답니다. 이어 배달료 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배달료는 배달수행 완료를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픽업 완료 이후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배달료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또 “가게도착 후 주문취소 수수료는
현재 배민이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취소수수료 등 배달료와 관련해서는
“교섭대표노조와 상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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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규탄 집회… 라이더유니온 “임금삭감 동의해야 일감 준다” - 일요서울i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지부(노조)가 배달의민족(배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와 배민은 이번에 변경된 ‘취소수수료’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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