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이란?
병원 혹은 약국이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서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 혹은 징수해서 진료 받은 분이나 가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임.
상한제 적용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적용은 사전 급여와 사후 환급으로 나눠짐
① 사전급여는 연간 본인 부담금의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요양급여를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는 것임.
②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부담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 주는 것을 말함.
건강보험료 환급액은?
본인부담 상한액은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했다면 연평균 보험료 분위 기준 1분위는 128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인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그 밖의 경우 2022년 기준 1분위는 83만원입니다.
각 년도에 따라서 환급액 기준은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온라인 신청
건보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이라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개인인증은 필수입니다. 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할 내역이 있다면 신청 내역이 뜹니다. 만약 없다면 관련 문의는 1577-100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고객님 예금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오프라인
인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도 가능하지만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 있다면 인근 지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처응ㄹ 해야 함. 부득이한 경우엔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첨부해서 지사로 제출해야만합니다.
그 외 환급금은?
기타징수 환급금
환급금을 결정취소나 착오납부, 이중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해서 환급을 하는 것을 말함.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징수 환급금과 다르게 일반 보험료 환급금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재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건보료 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자가 급여 제한 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혹은 진료 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 공단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계좌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이외의 계좌일 땐 우편 혹은 지사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