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유의사항 등을 소개했다.국세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1. 2010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납부면제자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3. 지난해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다.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4.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금융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5. 운동선수, 배우 등이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6. 금융(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지만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다. ⇒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7.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받은 위약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과 합쳐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1. 공제받는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연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했다. ⇒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으로 신고해야 함.2.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 ’10. 11월에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음.3. 기부금액 전액을 공제해 신고했다.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함.4.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2010년에 받은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함.5.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하는 것이다. ⇒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월세수입만 신고하며 보증금은 신고하지 않는다.6. 구제역 피해를 입었다. ⇒ 지난해 또는 올해 5월 31일 이전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20% 이상이면 자산의 상실비율만큼 산출세액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소득 신고 유의사항1. 국외소득이 있다. ⇒ 작년에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이 있는 국내 거주자는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이를 어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2.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이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해외지사 명세서 등 관련자료를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국세일보(www.tax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