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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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1부터 5.3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년도 5/1~6/30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10일전까지
다음의 경우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엄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지방 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하나)
1. 국세청 홈텍스(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국세청 홈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눌러 따라하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1420C2404FCA589013)
신고방법 둘)
1. 국세청 홈텍스(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2.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 선택 -> 세금신고, 신고분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https://t1.daumcdn.net/cfile/cafe/203C61434FCA58901D)
ㅇ종합소득세 스마트폰 전자신고 안내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안내문 유형: F, G, H)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으로 검색후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폰: 마켓(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으로 검색후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 다운로드
* 게시물 출처 : http://blog.naver.com/haust748?Redirect=Log&logNo=7013865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