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위험물기능장 실기암기 58_63 by 종민파파.wma
58.포소화설비의 약제저장탱크 설치기준 5가지 ?
①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⑤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그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9. 옥외탱크저장소에 액체위험물 주입구 설치기준 5가지 ?
①화재예방상 지장상 없는 장소.
②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 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③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④휘발유,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할 것.
⑤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할 것.
60.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 20기 이하의 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①방유제 탱크의 전 탱크용량이 20만ℓ이하이고
②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의 경우(3석유류.)
☞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취급 하는 경우(4석유류.) : 무제한 설치 가능.
61. 제조소의 배출설비 기준 5가지는 ?
①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할 것.
②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③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역방식은 바닥면적 1㎡마다 18㎥이상으로 할 것.
④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⑤배출구는 지상 2m이상으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⑥배풍기는 강제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 닥트의 내압이 대기압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2. 지하탱크 저장소의 특징 5가지는 ?
안전계수과.
①안전거리, 보유공지를 두지 않아도 된다.
②탱크는 탱크전용실에 설치한다.
③액체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지하저장탱크에는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3. BLEVE 현상의 예방대책 5가지는 ?
단살지긴.
①저장탱크 외벽의 단열조치.
②저장탱크 표면에 냉각살수장치 설치.
③저장탱크의 지하설치.
④저장탱크 내용물의 긴급이송장치설치.
64. NFBA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분류방법은?
①class ⅠA. 인화점은 73℉미만,
비점은 100℉미만.
②class ⅠB. 인화점은 73℉미만,
비점은 100℉이상.
③class ⅠC. 인화점은 73℉이상,
비점은 100℉미만.
④classⅡ. 인화점이 100℉이상~140℉미만.
⑤classⅢA.인화점이 140℉이상~200℉미만.
⑥classⅢA.인화점이 200℉이상.
읽는 방법 : 유가반특.
유독성-청색, 가연성-적색.
반응성-황색, 특이사항- W, OXY.
65. IMDG code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의한
위험물의 분류 방법은?
화가인가? 산독방부류.
1) 제1급-화약류 :6등급(위험↔둔감.)
2) 제2급-가스류 :3등급.
(인화성/ 비인화성, 비독성/독성.)
3) 제3급- 인화성액체류 :
-인화성 액체.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
4) 제4급-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물과접촉시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5) 제5급-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6) 제6급-독물 및 전염성 물질.
7) 제7급-방사성물질.
8) 제8급-부식성물질.
9) 제9급-유해성물질.
66.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중 인화성액체의 포장등급 기준은 ?
1) 포장등급 1급 : -
2) 포장등급 2급 : 인화점 23℃미만.
3) 포장등급 3급 : 인화점 23℃이상~61℃미만.
67.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5가지를 기술하라.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의조작부는 화재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 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⑥ 항공기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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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등급 1등급 : -1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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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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