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반려견 등록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끝내고 2014년부터 미등록 반려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1일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시행해 현재 1400여두를 등록했다.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지정동물병원 7곳을 방문해 올 연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때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방법은 아산시 소재 동물병원에 대상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한 뒤 등록방법(①무선식별장치 내장형 ②외장형 ③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소정의 수수료(현금 1만~2만원/마리)를 납부해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 받았을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어 동물병원
방문시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동물등록증은 아산시에서 최종 확인 후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교부해 준다.
아산시 관계자는 "등록제 계도기간이 한달이 채 남아 있지 않은 만큼 연말까지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동물등록제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가축방역팀(540-2394)으로 문의하 된다.
한편 아산시 동물등록 대행 지정병원은 온양동물병원, 명동물병원, 가나동물병원, 배방동물병원, 주앤동물병원, 숲속동물병원, 웰니스 클리닉 등 모두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