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쪼개기 계약 신고 계약해지관련 해고예고수당
FDC721 추천 0 조회 510 20.03.19 17:3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3.19 19:14

    첫댓글 선생님~좋은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해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알아봤을 때는 이미 계약서에 조기복직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실망스럽고 화도 났는데..고용노동부는 또 사례별로 다르다고도 답변을 했었는데...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20.03.21 11:24

    선생님 저는 어제 갑자기 해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복직으로 인해서요 3.1-3.20 일한 일수가 이거밖에 안되는데 해고예고 수당도 해당없겠지요..? 원룸도 1년계약 해논 상태인데 막막합니다..

  • 작성자 20.03.22 04:19

    선생님~ 정말 황당하셨겠어요~ 해고예고수당은 근속일수가 3개월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해지가 아닌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는지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기간제교사 운영지침에 보면 해지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되었습니다. 구두로 통보 받았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구요~ 휴직교사는 복직시 30일 이내로 여유기간을 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복직을 결정하고 통보한 날 바로 계약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구요. 먼저 노동부 민원상담이랑 지역노동청 에 있는 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0.03.22 02:47

    저도 이번에 일을 진행할때 해고와 계약해지가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구요. 노동부 조사관님이 누가봐도 해고인데 계약해지조항이 있어서 계약해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여기서 해결이 잘 안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쪽이 해고와 관련해서는 전문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선생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잘 정리하셔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면 또 너무 답답하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1.10.03 16:43

    기간이 많이 지났네요
    선생님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결과 부탁드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