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20.(월) ~ 2.24.(금) 09:00 ~ 18:00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13시) 제외
02-460-6726
대리접수 가능, 우편/택배 가능 (2/24까지 도착분에 한함)
남부학습센터
남부학습센터 101호
02-840-3724
북부학습센터 동두천시학습관
북부학습센터 221호
02-980-4488
서부학습센터
서부학습센터 101호
02-383-5907~8
■ 참고사항 <학과 공지 내용임>
1. 보육실습신청서 접수 기간
➤①보육실습신청서 온라인 접수:
2023년 2월 6일(월) 9:00 ~ 2023년 2월 17일(금) 23:59
※ 보육실습신청서 온라인 접수 방법: 첨부파일참조
협력기관과 비협력기관 상관없이보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는모든 학생은모두 보육실습신청서 온라인 접수를 해야 합니다.
➤②보육실습신청서원본제출 기간 및 접수처, 실습일지수령:
보육실습신청서 원본 제출 시 필요 서류
① 보육실습신청서 1부(뒷면에 실습기관 약도 첨부)
② 어린이집 평가 결과서 캡처본 1부/ 방과후 과정 운영유치원에서실습할 시, 방과후 과정 운영 확인서-첨부파일(기관인가증 첨부)
③ 협력어린이집 실습 미신청 사유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서울지역 소속 학생만 제출) ※ 유아교육과 공지사항 참조
<보육실습 진행 시 유의 사항>
구 분
기 준
실습신청자격
▶ 직전 학기(계절학기 포함) 취득 학점이 81학점 이상인 자
실습기관
▶실습 시작 전 정원 15명 이상, 평가제 평가 결과 A, B등급 (또는 종전 평가인증을 유지)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정원 15명 이상) ※실습 시작 전, 실습기관이 기준에 적합한 기관인지 꼭! 확인하여 진행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시작 당시, 평가제 평가결과 C, D 등급(또는 종전 평가 미인증)인 경우 인정 불가합니다. ※ 실습 기관 평가정보 확인 방법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통합정보공시→어린이집⋅유치원 찾기→어린이집 검색→기관 선택→평가→평가(인증)등급, 정보 확인 ▶ 보육실습기관은 반드시 소속 지역대학의 관할 내에서 선정 ▶ 서울지역 소속 학생의 경우 협력기관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실습 불가 및 신청 마감이 되었을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지역 내에서 선정할 수 있음 :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하남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소지자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인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실습인정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사이의 실습 시간만 인정 ※하루 8시간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