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에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과징금 처분 식약청, 근화제약 5000만원·종근당 270만원 부과 | ||||||||||||||
|
||||||||||||||
| ||||||||||||||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자사 제품 107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해 덜미를 잡혔다. 종근당은 자사 발기부전치료제인 '야일라정10mg'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총 4227만 2800원 상당의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해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종근당과 근화제약에게 각각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을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두 제약사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해 근화제약은 법정최고 금액인 5000만원을, 종근당이 270만원을 물게 됐다. 한편 근화는 근화소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 등 4품목을 허가된 제조소외의 장소에서 보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도 같이 부과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