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 위탁 사업내용 | 위탁기간 | 예산지원액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 - 치매관련 대책 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 - 치매관련 자원조사, 수행기관 연계 및 기술지원 -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훈련 - 치매관련 연구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 -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른 서울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사업 | 3년 (2017.1.1. ~ 2019.12.31.) | 842백만원 (2016년 사업비 기준이며 변동될수 있음) |
2. 위탁시설 현황
가. 시설명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현 수탁기관 : 서울대병원)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임대)
다. 규 모 : 310.77㎡ (사무실1, 회의실1, 교육실2)
라. 운영인력 : 총9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1, 팀원6)
*종사자 유형 의사1, 간호사4, 사회복지사4
3. 위탁조건
가. 수탁자는 광역치매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금지
나. 현재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근무 직원 중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승 계를 원칙으로 함.
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광역치매센터 위탁 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
4. 응모자격(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치매분야 전문성을 갖춘 병원
나.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기관
5. 응모방법
가. 공고기간 : 2016. 8. 8(월) ~ 11. 6(일) (90일간)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5항에 준함
나. 접 수
- 접수기간 : 2016. 10. 28(금) ~ 11. 7(월)(11일간)
- 접 수 처 :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시청 4층)
- 방 법 : 건강증진과로 직접 제출(공휴일 제외, 10:00~17:00)
※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6. 제출서류
① 신청서(소정양식) ② 기관(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③ 사용인감계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 자산현황(2015년도 결산결과에 의함, 부동산등기부등본 증빙서류 첨부) ⑥ 위임장(대리인 신청서) 1부. ⑦ 수탁기관의 운영능력 및 추진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수탁기관 일반현황, 치매관련 연구 등 현황) ⑧ 광역치매센터 운영계획서 - 광역치매센터 운영 계획(인력운영, 사업, 예산운용 등) 및 방향 -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시민참여, 치매인식개선 등 포함) - 보건복지부, 25개 자치구, 해당유관기관 간 협력체계와 발전방안 계획 등 |
※ 제출부수 : 10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9부)
※ [①~⑧] 모든 서류 일체는 전자 파일(USB에 용량 15메가 이하로 저장) 추가제출
7. 위탁기관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장소와 일시는 추후 개별통보
- 평가방법 : 심의위원의 서류심사 및 사업제안서 발표 심사병행
- 심사기준 :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위탁운영 평가표
- 심사선정
① 동점의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 순 으로 결정하되 그럼에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
②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에도 심사평가 후 일정기준에 적합시에는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
③ 협약이 미성립시 차 순위 기관과 협약
나. 결과발표 : 선정기관 개별 유선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8. 행정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기관 공모」(별첨) 및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증진팀으로 문의
(이희선 주무관, ☎ 02-2133-7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