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 總 則
[ 제4편 권리의 주체 - 法人 ]
제1장 단체법의 기본개념
제1절 법인
1. 의의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제2절 사단과 조합
제3절 권리능력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없는 사단
2. 권리능력없는 재단
제2장 법인의 설립
제3장 법인의 능력
제4장 법인의 기관
제5장 정관의 변경
제6장 법인의 해산
제7장 기 타
제8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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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法 人
제1장 團體法의 기본개념
제1절 法人
1. 법인의 의의
(1) 법인이란 일정한 社團 또는 財團에 法人格을 부여하여 법률상 權利.義務의 主體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權利能力 ).
(2) 법인은 권리의무의 歸屬主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機關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
위를 할 能力도 가진다( 行爲能力 ).
(3) 나아가 법인실체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까지도 인정하고자 한다
( 不法行爲能力 ).
2.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1) 社團法人
① 社團法人이란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結合한 사람의 團體에대하여 法人格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사단법인은 그 構成員으로써 이루어진 總會에 의하여 自己意思를 결정하고 執行機關에
의하여 이를 대내외적으로 執行하는 등 自律的으로 활동한다.
③ 사단법인은 自治法規(定款)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에 의
하여 해결된다.
(2) 財團法人
①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出捐된 財産에 대하여 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말한
다.
② 따라서 재단법인에는 構成員이 없고 設立者에 의하여 제정된 定款이 재단법인의 一般的
意思이다.
③ 재단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形成發展시켜 나가지 못하므로 사단법인에 비하여 他律的.
固定的 성격을 가진다.
(3) 법인의 종류
① 私法人. 公法人
1. 사법인은 민.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고 공법인은 특별법에 의하여 통상 국가가
설립하며 일정한 범위의 공권력이 수여되는 등 특별한 규율이 가하여지는 법인이다.
2.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는 소위 중간적 법인의 속출로 인하여 公法人.私法人의 획일적
구별은 그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재판의 관할의 문제, 국가배상
법의 적용여부, 그 취급문서의 공문서 여부, 공무원의 범죄의 성립여부 등의 문제는 법
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되어야 하며, 공법인.사법인의 획일적 구별에 의해서는
안된다(통설).
② 營利法人. 비영리법인
1.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회사라고 부른다.
2. 재단법인에는 이론상 영리법인이 있을 수 없다.
* 상법 제 169조 [ 의의 ]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 상법 제 171조 [ 회사의 법인성, 주소 ]
(1)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2)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4)법인의 본질
① 法人擬制說
1. 권리는 意思의 지배라는 전제하에, 의사를 가질 수 없는 단체가 법인격을 가지는 것은
이를 자연인에 擬制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2. Savigny, Windsheid 등의 Romanisten이 주장
3. 로마법의 개인주의적 법사상에 영향을 받음
4. 중앙집권화를 위해 국가 이외의 단체의 권리주체성을 부인하던 절대주의 사상과도
접목되어 법인에 대한 허가주의.특허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됨.
② 法人實在說(有機體說)
1. 자연인이 생물학적 유기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인은 사회적 유기체이며 개인의사에
비견되는 단체의사와 독자적 생명을 가지는 실체로서 당연히 법인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2. Gierke 등 Germanisten이 주장
3. 게르만법의 단체주의적 법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법인설립자유주의. 준칙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제2절 社團과 組合
1. 社團
(1) 사단은 그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통상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개성이 몰각되는 반면
단체의 獨自性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가진다.
(2) 사단은 그 형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① 내부관계
1. 구성원간의 개인적 관계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구성원과 단체간에 자치법상의
권리의무가 생길 뿐이다
2. 따라서 그 구성원은 단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볼 수 있다.
② 외부관계
1. 외부적으로는 단체만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나타나며 그 구성원은 외부로 등장하지
못한다.
2. 따라서 그 구성원은 단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대외관계를 맺게 된다.
2. 組合
(1) 조합은 그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통상 구성원이 소수이고 團體性보다는 構成員의 個性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2) 조합은 그 형식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① 내부관계
1. 구성원간에는 상호 直接的.個人的 관계가 형성된다. 이것은 契約關係이다(제703-724).
2. 따라서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他組合員에 대한 권리의무로써 관념된다.
3. 다만 조합의 意思를 결정함에 있어서 多數決에 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게
됨은 조합이 단순한 契約關係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團體로서의 屬性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외부관계
1. 대외적으로는 단체로서의 조합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인 組合員이
共同하여 직접 主體가된다
2. 권리의무는 조합원 全員의 合有 또는 준합유가 되며(제 271,278조), 이것은 분할채권관
계나 연대채무 등과는 다른 내용을 가진다.
* 제 271조 [ 물건의 합유 ]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物件을 所有하는 때에는 合有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 제 278조 [ 準共同所有 ]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3절 권리능력없는 社團. 財團
1. 權利能力없는 社團
(1) 의의
①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란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法人格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한다.
②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所定의 절차를 거쳐야 성립하므로 이를 행하지 않거나 못
함으로써 人格없는 社團이 된다.
③ 판례가 인정한 전형적인 경우는 종중, 교회, 동, 리, 자연부락 등이며 기타 제중, 복중,
친목계, 불교단체, 등록되어 있지 않은 寺刹 등도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2) 법률관계
① 재산(채무포함)의 歸屬
사원의 總有(소유권) 또는 準總有(소유권 이외의 재산권)가 된다(제 275, 278조).
② 기타의 법률관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類推適用되어야 한다.
2. 權利能力없는 財團
(1) 의의
① 권리능력없는 재단이란 재단법인의 실질은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
을 말한다.
② 限定承認을 한 상속재산(제1053조 이하), 상속인없는 상속재산(제1053조 이하), 破産財團
(파산법 제6조 이하), 각종의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며,
판례는 幼稚園에 대하여 이를 법인격없는 재단으로 본 것이 있다.
(2) 법률관계
① 재산의 귀속
권리능력없는 재단의 單獨所有로 보자는 견해와 公示方法이 없는 경우에는 信託의 법리
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② 기타의 법률관계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類推適用되어야 한다.
* [ 참고 ]
권리능력없는 사단.재단에 대하여 민소법 제 48조는 當事者能力을 인정하며, 부등법 제 30조는 登記能力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법인재단의 경우에 재단명의로 등기된 물건에 대해서는 이를 財團의 單獨所有로 보는데 의심이 없다.
* 제 275조 [ 物件의 總有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集合體로서 물건을 所有한 때에는 총유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 48조 [ 비법인의 당사자능력 ]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 30조 [ 법인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인 ]
(1)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2) 제1항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名義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2장 법인의 設立
제1절 법인설립에 관한 立法主義
1. 自由設立主義 : 민법은 자유설립주의를 명문으로 배제(제31조)
2. 準則主義 : 營利法人. 勞動組合 등에 채택
3. 許可主義 : 非營利法人(제32조). 학교법인 등에 채택
4. 認可主義 : 법무법인.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등에 채택
5. 特許主義 : 각종의 營造物 法人(회사. 특수은행. 금고. 기금 등)과 특수회사(한전)등에 채택
6. 强制主義 : 변호사회. 의료단체중앙회. 약사회. 수의사회. 상공회의소 등
* 제 31조 [ 법인성립의 준칙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 제 32조 [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절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1. 營利아닌 事業을 목적으로 할 것
2. 設立行爲
(1) 定款作成
① 必要的 記載事項(제40조)
②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③ 기타 임의적 기재사항 : 어떠한 사항이든지 기술할 수 있으며 일단 정관에 기재되면
그것은 자치법규로서 민법(임의법규)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2) 설립행위의 性質
①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다수설은 단독행위와 계약에 이은 제3의 법률행위의
형태로서 合同行爲란 개념을 인정하고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를 그 전형적인 예로 본다
(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일부의 자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도 餘他의 자의 행위
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특히 제108조와 제124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한다).
② 소수설은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유의면서 이를 계약으로 파악하면
족하며, 별도로 합동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3) 설립중인 법인
①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성립한 사단법인의 實體를 설립중 법인이라고 부르며 그 법적
성격은 權利能力없는 사단이라 부른다(통설).
② 설립중의 법인은 후에 탄생할 법인의 前身으로서 그 행위(또는 목적 범위내의 행위)
는 법인의 성립과 더불어 당연히 법인의 행위로 된다(통설).
3. 主務官廳의 許可(제32조)
4. 설립등기(제33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참고 ]
합동행위의 개념의 발상지인 독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합동행위의 개념을 부인하는 것이 지배적인 입장이다.
* [ 참고 ]
사단법인의 설립을 목적으로 結合한 發起人의 團體를 發起人組合이라고 부르며, 행위는 조합 자신이 책임을 지며 법인의 행위로 되지 아니한다.
* 제 40조 [ 社團法人의 定款 ]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得失에 관한 규정
7. 存立時期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 108조 [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제 124조 [ 自己契約, 雙方代理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제3절 財團法人의 設立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은 사단법인의 그것과 큰 차가 없으나 다만 설립행위에 있어서 差異를 나타낸다.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는 定款의 작성 외에 법인의 실체가 될 財産의 出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2. 설립행위
(1) 정관의 작성
재단법인의 성격상 사원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 없는 점(제43조), 그리고 법원에 의한 정관
의 補充이 인정되는 점(제44조)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2) 재산의 出捐
① 출연행위의 의의
1. 여기의 재산출연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 私的 所有에서 除하여 재단의 實體로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없는 單獨行爲에 속한다.
2. 그러나 출연이 處分行爲인지 단순한 의무부담행위인지는 명백하지 않다(다수설은
처분행위로 봄).
3. 출연행위는 法技術的으로는 후에 성립할 법인에 대한 贈與나 遺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47조).
②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제48조)
1. 생전 처분인 경우에는 법인의 성립시에, 유언인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각각
법인에 귀속(또는 귀속 간주)된다.
2. 출연재산이 부동산물권인 경우에 제48조의 재산귀속과 등기와의 관계에 대하여 학설
은 登記不要說(제187조 적용설)과 登記必要說(제186조 적용설)이 대립하나 대법원은
의연히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지지하는 학설이 없다.
3.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4. 설립등기(제33조)
* 제 43조 [ 재단법인의 정관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出捐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 44조 [ 재단법인의 정관의 補充 ]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 47조 [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제 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得失變更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 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3장 법인의 能力
제1절 법인의 權利能力
1. 성질에 의한 제한
(1) 법인은 자연인의 天然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2) 예컨데 생명권. 신체의 자유. 친족권. 상속권 등
2. 법률에 의한 제한(제34, 81조. 상법 제173조 등)
3. 목적에 의한 제한(제34조)
(1)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目的 범위내에서만 권리능력을 가진다.
(2) [目的의 範圍內]를 판례는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내]라고 해석하나 학설은 이를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제2절 법인의 行爲能力
1. 법인은 그 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기관 자격으로 한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제3절 법인의 不法行爲能力(제35조)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1) 요건
①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② 그 職務에 관한 행위일 것
③ 不法行爲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
(2) 효과
① 위의 요견이 구비되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법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그러나 행위를 한 당해 기관도 개인의 자격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제35조 2항)
(1) 대표기관의 행위라도 職務執行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2) 다만 이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
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 81조 [ 淸算法人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상법 제 173조 [ 權利能力의 제한 ]
회사는 다른 회사의 無限責任社員이 되지 못한다.
* [ 참고 ]
법인의 권리능력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되도록 축소하고 이를 내부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학설과 입법의 추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영리법인에 있어서 더욱 강하다.
* [ 참고 ]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 자신의 행위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대표기관의 행위를 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 실질이야 어쨋든 민법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59조 2항).
* 제 35조 [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 참고 ]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라는 개념을 부인하고 제35조의 규정을 사용자 책임(제756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불구하고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이 인정되는 점은 법인실재설이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의 하나로 지적되어 있다.
제4장 법인의 기관
제1절 理事
1. 이사의 必須機關性(제57조)
2. 이사의 權限과 職務
(1) 對內的 권한 : 事務執行權(제58조)
(2) 對外的 권한 : 법인의 대표권(제59. 60조)
3. 이사의 의무와 책임
(1) 善管注意義務(제61조)
(2) 連帶賠償責任(제65조)
4. 이사의 補充
(1) 이사의 대리인(제62조)
(2)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
① 임시이사(제63조)
② 특별대리인(제64조)
* 제 57조 [ 理事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 58조 [ 理事의 사무집행 ]
(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 이사가 數人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過半數로서 결정한다.
* 제 59조 [ 이사의 대표권 ]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各自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 60조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 65조 [ 이사의 임무해태 ]
이사가 그 임무를 懈態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損害賠償의 책임이 있다.
* 제 62조 [ 이사의 대리인 選任 ]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 63조 [ 臨時理事의 선임 ]
이사가 없거나 缺員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64조 [ 특별대리인의 선임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한다.
제2절 監事
1. 감사의 임의기관성(제66조)
2. 감사의 직무(제67조)
* 제 66조 [ 감사 ]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 67조 [ 감사의 직무 ]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不正, 不備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3절 總會
1. 총회의 권한(제68조)
2. 총회의 召集
(1) 소집권자와 소집시기
① 通常總會(제69조)
② 임시총회(제70조)
③ 소집절차(제71조)
3. 총회의 의결
(1) 의결사항(제72조)
(2) 의결권(제73. 74조)
(3) 의결방법(제75조)
4. 총회의 의사록(제76조)
(1)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할 것.
(2)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할 것.
* 제 68조 [ 총회의 권한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 69조 [ 통상총회 ]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70조 [ 임시총회 ]
(1)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3) 전항의 청구있은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71조 [ 총회의 소집 ]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 제 72조 [ 총회의 결의사항 ]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 73조 [ 사원의 결의권 ]
(1) 각 사원의 결의권은 平等으로 한다.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74조 [ 사원이 결의권이 없는 경우 ]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제 75조 [ 총회의 결의방법 ]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定款의 變更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제42조)
(1)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 경우 총회결의의 定足數는
①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②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③ 정관으로 정관의 변경을 금지한 경우에도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통설).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법인의 명칭
이나 사무소의 소재지는 목적달성이나 재산보존을 위하여 적당한 때는 정관의 규정에 없더
라도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45조).
(2)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
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함은 물론이다.
* 제 42조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 45조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3)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6조 [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법인의 解散
1. 解散事由(제77조)
(1) 공통의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達成不能
③ 破産(제79조)
④ 설립허가의 취소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해산 결의가 있는 때(제78조)
* 제 77조 [ 해산사유 ]
(1)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2)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제 78조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 79조 [ 파산신청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解散의 效果
(1) 해산으로 인하여 법인은 청산의 단계로 이행하며(청산법인으로 轉換) 청산절차의 종료로
소멸한다.
(2) 殘餘財産의 歸屬(제80조)
① 1차로, 정관에서 指定한 자에게 귀속
② 2차로, 정관에 귀속권자 또는 그 지정의 방법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도 필요) 청산인은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가능
③ 3차로, 위에 의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
* 제 80조 [ 잔여재산의 귀속 ]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3. 淸算法人
(1) 能力 : 청산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된다(제81조).
(2) 機關
① 집행기관
1. 해산으로 인하여 이사는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인이 취임한다(단 파산의
경우는 破産管財人이 취임).
2.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 에서 이사에 준하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제96.87).
3. 청산인이 될 자(제82조)
- 1차로, 정관에서 정한 자
- 2차로, 총회의 결의로 선임한 자
- 3차로, 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이사
4.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제83조)
② 기타의 기관
기타의 기관은 그대로 유지하며 청산법인의 기관이 된다.
* 제 81조 [ 청산법인 ]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 96조 [ 준용규정 ]
제58조 제2항[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 내지 제62조[이사의 대표권, 동제한, 주의의무, 대리인선임], 제64조[특정대리인으 선임], 제65조 및 제70조[이사의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 제 87조 [ 청산인의 직무 ]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推尋 및 채무의 辨濟
3.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82조 [ 청산인 ]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제 83조 [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청산의 절차(청산사무)
(1) 해산등기(제85조)와 해산신고(제86조)
(2) 실질적 청산사무(제87조)
(3)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제94조)
(4) 채무변제의 절차(제88-93조)
* 제 85조 [ 해산등기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년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 86조 [ 해산신고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여야 된다.
* 제 87조 [ 청산인의 직무 ]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 94조 [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88조 [ 채권신고의 공고 ]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 89조 [ 채권신고의 최고 ]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제 90조 [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제 91조 [ 채권변제의 특례 ]
(1) 청산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볼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 92조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93조 [ 청산중의 파산 ]
(1) 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청산인은 파산관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3)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5. 해산.청산의 檢査.監督(제95조) : 법원
* 제 95조 [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제7장 기타
1. 등기 및 신고는 모두 3주간내에
2. 법인의 업무감독 : 주무관청
3. 벌칙(제97조) : 5만원이하의 過怠料
* 제 49조 [ 법인의 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제 52조 [ 변경등기 ]
제49조 제2항의 사항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 54조 [ 설립등기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1) 설립등기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 56조 [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제 97조 [ 벌칙 ]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8장 객관식 문제
1. 법인의 監事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감사는 퇴임하지 않는다.
2. 감사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3. 감사의 성명.주소는 등기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이사가 선임한다.
5.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민제681의 受任人의 善管注意義務規定의 적용이
배제된다.
* 법인은 해산하여도 청산의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解散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므로 감사는 청산법인에서도 계속 업무를 집행하며, 解散을 이유로 퇴임하지 않는다. 또한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관주의의무를 진다.
2.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의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각 이사가 단독으로
한다.
4.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3. 법인의 능력에 관한 기술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법인은 그 목적범위안에서 권리능력을 가진다.
2. 법인은 그 성질에서 오는 제한 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을 제한받는다.
3. 법인의 행위는 기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4. 법인의 機關의 행위를 통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기관의 불법행위능력은 인정되더라도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 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
5. 법인은 그 자신이 행위능력을 가진다.
4.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가?
1. 재산의 출연자가 사망한 때
2.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때
3. 설립자가 설립등기를 한 때
4. 정관을 작성한 때
5. 설립자가 재산을 出捐한 때
*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성립한 그 때에 권리능력을 갖는다.
* 답 : 1 3 4 3
5.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는 영리법인이다.
2.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을 목적으로 하여서만 설립할 수 있다.
3. 현행 민법은 법인을 營利.非營利법인으로 二分하고 있다.
4.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포함될 수 없음은 민법의 법인의 이분법상 당연하다.
5. 우리 민법상 財團法人과 신탁제도는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 현행민법은 법인을 영리.비영리로 二分하여 비영리법인에는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이 있고, 영리법인에는 민사회사와 상사회사가 있다. 사단법인은 사원으로서 구성되는 법인이므로 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영리법인으로 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신탁제도는 특정재산을 특정의 수탁자에게 귀속케 하여 재산의 독자성과 관리의 영속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법인과는 관계가 없다.
6.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1. 법인은 이사를 둘 수 있다.
2. 이사가 수인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그 이사전원의 결정으로써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이사는 법인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4. 대리와 법인의 대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할 수 없다.
5.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단독으로 배상책임을 질 뿐이
다.
* 이사의 권한은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대외적으로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7.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에 한한다. 2.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이사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4.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5. 사단법인에는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나, 재단법인의 경우는 임의기관이다.
8.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은?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법인을 대표한다.
2.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진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5.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9. 법인의 이사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3분의 2로써
결정한다.
2. 이사는 특정행위에 관하여 대리인을 둘 수 있다.
3.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다. 4.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5.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답 : 4 3 5 1 1
10.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속하는 것은?
1. 변호사회 2. 농업협동조합 3. 상공회의소 4. 문중 5. 한국은행
11.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사원은 총회에서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사원총회는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폐지하지못한다.
3. 통상총회는 년1회에 한하여 이사가 召集하여야 한다.
4. 사원총회는 외부에 대하여 법인을 대표하지 못한다.
5. 이사는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2. 사원권의 내용으로서 共益權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사무집행권 2. 결의권 3. 소수사원권 4. 감독권 5. 설비이용권
* 설비이용권,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自益權이다.
13. 재단법인소유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1.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반드시 설립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감사의 동의만으로 처분할 수 있다.
4.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5. 하등의 법적 제한이 없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實體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성질상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본재산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판례와 학설은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14. 법인의 이사로부터 특정재산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불법행위에 관한 것 중 옳은 것은?
1. 대표기관의 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으로서 이사와 법인이 책임이 성립한다.
2. 이사가 선임.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3. 법인의 목적 외의 행위이므로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법인 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며, 양자의 관계는 不眞正連帶債務이
다.
5. 법인과 수탁자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이사는 특정의 법률행위를 [행사하는 법인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제62), 이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민법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지만,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발생한다. 그리고 사용자책임이 발생하더라도 被用者에 관하여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판례). 이 때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관계는 不眞正連帶責任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양자(법인. 수탁자)중 선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답 : 4 3 5 4 4
15. 법인의 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갑은 제3자와 거래할 때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 경우 옳은 것?
1. 법인도 불법행위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2.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갑 자신도 책임을 지며, 그것은 연대채무이다.
3. 민법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의하여 법인이 책임을 진다. 그것은 부진정연대책임이다.
4. 법인은 민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민제756조에
의하여 반드시 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목적범위에 불법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6.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1. 모든 법인은 그 존립시기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민사회사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3.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다.
4. 사원권은 재산권이 아니다.
5. 법인격없는 사단도 그 단체명의로 소유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 존립시기는 相對的.必要的 기재사항이다.
17.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1. 피해자는 법인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고, 법인은 가해이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
진다.
2. 이사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이므로, 이사의 책임은 법인의 책임속에 포함되어 가해이사에
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被害者는 가해이사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가해이사의 배상능력의 결여를 조건으로 피해자는 법인에게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법인의 배상능력의 결여를 조건으로 피해자는 가해이사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淸算法人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가 취하는 입장은?
1.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청산종결등기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2.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3. 설립중의 법인을 권리능력없는 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었어도 권리
능력없는 단체로 존속하는 경우가 있다.
4. 청산법인의 능력범위는 청산목적에 직접 관련있는 것에 한한다.
*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19.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1. 職務行爲인가의 여부 2. 대표기관인가의 여부 3. 고의. 과실의 유무
4. 손해발생의 유무 5. 권한남용의 유무
* 1 ~ 4는 모두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다. 權利濫用의 유무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다만 여기서 이사가 권한남용으로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1)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그러한 행위는 (2) 법인에 대하여 무효라고 하고 무권대리로서 민126조의 표현대리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판례는 전자의, 학설은 후자의 견해이다.
* 답 : 3 1 3 2 5
20.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1. 고의과실의 유무 2. 직무에의한 행위인가의 여부 3. 권리남용의 유무
4. 손해발생의 여부 5. 대표기관의 행위인가여부
*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는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것 등이다.
21.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법인격없는 사단의 재산은 사단을 구성하는 모든 사원에게 공유적으로 귀속한다.
2. 법인의제설은 법인 자체의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그렇지 못하다.
4. 법인의제설은 법인설립에 관한 특허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이론적 지주였다.
5. 이사는 사단법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에 있어서도 필수적 상설기관이다.
22. 우리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어떠한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는가?
1. 특허주의 2. 허가주의 3. 준칙주의 4. 강제주의 5. 자유설립주의
* 민법은 그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32조).
23. 법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산법인에는 기관으로서의 이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채무초과가 된 경우 당연히 청산법인이 된다.
3.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4. 해산한 법인도 권리능력이 있다.
5.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다.
* 파산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청산법인으로 되며 당연히 청산법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파산에 의한 청산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청산인으로 되며 그 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고(파산법 제 110조), 주무관청에 통보하므로(파산법 제115조) 파산관재인은 등기신청의 의무가 없다.
24.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사원총회결의 2. 정관에서정한 소멸사유의 발생 3. 목적의달성 또는 도달불가능의 확정
4. 주무관서의 등록취소 5. 파산
*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으므로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다.
25. 법인의 기관이 불법행위를 한 때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기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1.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이다. 2. 선관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3. 법인실재설에 근거한다. 4. 사용자책임
* 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해야 하는데 법인의 기관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배상책임을 지게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답 : 3 1 2 2 1 2
26.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법인은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2. 법인은 설립등기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3.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
5. 법인의 그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갖는다.
* 법인의 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며 설립등기는 성립요건이나 기타의 등기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요건이다.
27.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할 수있다.
2.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이사의 개인적인 사무로 법인의 다른 이사와 거래행위를 할 경우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5.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특별대리인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이다.
28. 다음 중 틀린 것은?
1. 법인이 해산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2.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이다.
3. 년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4.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대리인이 수인 있는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9. 다음 중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닌 것은?
1. 동 2.. 종중 3. 교회 4. 학교 5. 등록되지 않은 사찰
* 학교는 재단법인의 시설일 뿐이다.
30.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債權은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1. 사원의 총유 2. 사원의 준총유 3. 사원의 합유 4. 사원의 공유 5. 사단의 단독소유
* 권리능력없는 社團에서 소유권 이외의 재산(채무 포함)은 준총유한다.
31. 갑이 재단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출연하고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을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경료하였을 때 판례이론에 의하면 그 부동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1. 갑 2. 재단법인 3. 을 4. 갑과 재단법인 5. 을과 재단법인
* 판례에 의하면 출연자와 재단법인의 사이에서는 민법 제48조에 의해 등기없이도 재단법인에게 귀속되나,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상대효 이론).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등기나 인도없이도 재단법인에게 절대적으로 귀속된다고 본다.
* 답 : 4 3 1 4 2 3
32. 다음 중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1. 특별대리인의 행위 2. 지배인의 행위 3. 사원총회의 행위 4. 감사의 행위
5. 개별적 행위의 임의대리인의 행위
* 특별대리인, 임시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지배인은 대리권만 있을 뿐 대표권은 없다.
33. 법인의 주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2. 법인의 주소도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3.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으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다.
4. 정관상의 주소와 사실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주소가 변경된 것으로 봄이 일반적
해석이다.
5.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유효하다.
* 설립등기 이외의 모든 등기는 대항요건이다(제54조).
34. 법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법원에 대한 업무감독은 법원이,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관장한다.
2.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감사는 퇴임하지 않는다.
3.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권리능력은 존속한다.
4. 감사의 변경은 등기사유가 아니다.
5. 사단법인은 총사원 중 4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된다.
* 총회의 정족수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임시총회 요청 1/5, 정관변경 2/3, 해산결의 3/4, 정관변경금지된 정관의 변경은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35.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2. 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성립한다.
3. 사단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사원에게 책임이 있다.
4. 법인도 명예권의 주체가 된다.
5. 재단법인은 포괄적 유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 비법인 사단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유한책임을 진다.
36.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과 변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정관에 변경 방법이 정하여 진 바 없더라도,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
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4. 재단법인의 목적은 본질적인 것이므로, 목적에 관한 정관의 규정은 변경할 수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5.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답 : 1 5 1 3 4
37.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단체재산에 대하여서는 强制執行을 할 수 없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그 代表者가 있으면 소송상의 當事者 能力을 가진다.
3.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직접 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4.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기관이나 보조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不法行爲를 한 경우
사단자체도 배상책임을 진다.
5. 권리능력없는 사단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
* 민소법 제48조에 의해 인격없는 사단도 그 대표자가 정하여 있으면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제3자는 인격없는 사단에 대한 채무명의로 사단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해 권리능력없는 사단도 등기능력을 갖는다.
38.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임시이사나 청산인도 포함된다.
2. 법인이 책임을 질 때에도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법인의 책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사의 행위가 일반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본조는 상법에 의하여 모든 회사에 준용된다.
5. 법인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한다.
* 이사 이외의 대표기관으로는 임시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52, 83조)이 있다. 제35조 1항은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제750조의 특별규정이므로 제750조가 요구하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이 있어야 한다. 즉 대표기관이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고의. 과실이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상법 제210조 [ 손해배상책임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39.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出捐財産의 歸屬時期는?
1. 출연행위시 2. 정관작성시 3. 주무관청의 허가시
4. 법인의 설립등기시 5. 재산목록작성시
* 제 48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 : 법인성립시 = 설립등기를 한 때(제33조)
(2) 유 언 : 유언효력 발생시 = 유언자가 사망한 때(제1073조)
40. 법인의 능력에 관한 기술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법인의 불법행위는 이사 기타 대표자의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4. 따라서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면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를 면하
게 된다.
5. 법인의 행위능력의 범위는 그의 권리능력 범위와 일치한다.
* 답 : 1 5 4 4
41. 宗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종중은 慣習에 의하여 당연히 成立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한 組織行爲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중의 결성행위나 成文의 規約의 제정이 있어야 비로서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2. 종중은 權利能力없는 社團으로서 그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3. 종중회의는 일반적으로 대표자나 소집권자가 그 총회의 소집통지를 종중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종중회의 召集通知는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口頭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
중원을 통하여 할 수 없다.
5. 이미 성립한 종중 내라도 그 後孫 중 한 사람을 다시 共同先祖로 한 小宗中이 성립될 수
있다.
* 人格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類推適用하여야 한다.
* 제 71조 [ 총회의 소집 ] .....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답 : 4
* << 宗 中 >>
[ 1 ] 의 의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先祖의 墳墓守護, 奉祭祀 및 親睦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적 집단을 말한다.
[ 2 ] 법적 성질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 3 ] 성립과 소멸
1. 자연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은 불요
다만 관습법상 [內侍] 종중은 실재할 수 없다(판례).
2. 宗約이 있어야 한다.
(1) 종중원들 간의 재산관리방법, 목적수행방법 등에 관한 규약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반드시 成文종약일 필요는 없다.
(3) 일부 종원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종중은 宗員이 모두 사망하고 後嗣가 없을 때 소멸한다.
[ 4 ] 종중의 법률관계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능력이 있다(부등법 제30조).
3.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판례).
4. 명의신탁이론의 확립된 배경이다(주로 종중을 통해서 명의신탁이론이 확립됨).
5.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종중을 과세단위로 보고 있다.
42.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제3자와 한 계약이 법인의 目的 외의 행위로 판명된 경우]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통설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越權行爲로서 표현대리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3자는 이를 주장하여 법인에게 그 책
임을 물을 수 있다.
2. 법인의 능력 외의 행위로서 계약은 무효이다.
3. 이사의 행위가 외형상 그 職務行爲라고 인정되고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인의 불
법행위가 성립한다.
4.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사 자신도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자신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표기관의 가해행위가 직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3. 민법상 사단과 조합의 구별에 관한 기술 중 틀리는 것은?
1. 구성원 상호관계를 정하는 것은 사단에서는 정관이고, 조합에서는 계약이다.
2. 사단은 법인격이 있건 없건 구성원들로부터 독립한 조직체로서 행위하지만, 조합은 구성원
전원이 행위한다.
3. 사단은 독립적인 조직체로서 대표자가 소송을 수행하지만,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고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4. 사단의 업무집행자는 구성원의 총회에서 선임되나, 조합에서는 계약에서 지정한 업무집행조
합원이 조합원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 사단에서 구성원의 가입. 탈퇴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조합에서는 가입, 탈퇴에 제한이 많다.
* 제 709조 [ 업무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조합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포괄적인 소송대리권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4. 법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감독한다.
3.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설립허가일로부터 법인의 재산
이 된다.
4. 破産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공통소멸사유이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相反되는 경우에 當該 理事는 特別代理人을 선임하여야 한다.
45.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것은?
1. 종중 2. 국가 3. 지방자치단체 4. 민사회사 5. 민법상의 조합
* 답 : 1 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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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사 해왔습니다~~
동서까페 민법학 개론 이수자들에게 혜택이 있나요?
^^* 관심을 갖고 보시면 자기계발에 있어 유익하지 싶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