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방안 확정 등 |
-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0.27.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ㅇ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은
ㅇ 지난 8월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대책(’09.8.23)」의 후속조치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활성화가 주요내용이며,
ㅇ 그 밖에도,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기준 완화,
ㅇ 하자보수비용 산정시 간접비 제외,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안전 및 방법안전 등급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 금번 개정안의 세부내용 》
1.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
ㅜ | |
| ||
|
|
|
전용면적 상향 및 상업지역 내 복합건축 허용(令 제3조)
ㅇ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원룸형주택 30→50㎡, 기숙사형 주택 20→30㎡로 상향
- 또한,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과 일반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기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용시설 기준 개선(규정 제2조)
ㅇ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과 세탁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여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함
⇒ 쾌적한 공용공간 확보로 주거환경 개선 및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 제고
도시형 생활주택 진입도로 기준 완화(규정 제25조)
ㅇ 소규모(연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를 4m로 완화(현행 6m)
⇒ 건축법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존 도심내 소규모 토지 활용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개선(규정 제27조)
ㅇ 주차장 기준을 ‘세대수’에서 ‘전용면적’ 기준으로 개선하고,
- 상업․준주거지역에 한해 120~130㎡당 1대 적용
구 분 |
현 행 |
개 선 |
비 고 |
원룸형 (12~30㎡) |
세대당 0.2~0.5대(조례) |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0㎡당 1대 (상업․준주거) 120㎡ |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2대(12㎡)~0.5대(30㎡) |
기숙사형 (7~20㎡) |
세대당 0.1~0.3대(조례) |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65㎡당 1대 (상업․준주거) 130㎡ |
세대당 기준으로 환산시 0.1(7㎡)~0.3대(20㎡) |
⇒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에서 상한(원룸형 0.5대, 기숙사형 0.3대)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감안시, 실질적 주차장 기준 완화
2.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기준 완화 |
| |
| ||
|
|
|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주차장기준 완화(규정 제27조)
ㅇ 직주근접형인 철도부지 개발 사업의 경우 주차장 기준을 현행 기준(세대당 1대이상)의 50%로 완화 적용
※ 단,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와 같이 단서를 추가하여 대중교통이 이용가능한 범위로 한정
⇒ 도심지 역세권의 철도부지를 활용한 고밀개발사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공급 증가 및 교통난 해소 기대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 부대복리시설 기준 개선(규정 제35조 및 47조)
ㅇ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개발하는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시․군지역 기준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 놀이터 기준도 현재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완화
구 분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
철도부지주택 | |
비상 급수 |
지하 양수 |
세대당 0.2톤 이상 |
세대당 0.1톤 이상 (시․군지역 기준) |
지하 저수조 |
세대당 1.5톤 이상 |
세대당 1톤 이상 (시․군지역 기준) | |
어린이놀이터 |
․50세대 이상시 의무적 설치 ․세대당 3㎡(100세대 미만) |
․200세대 이상시 의무적 설치 ․200㎡+200세대 초과시 세대당 1㎡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기준) |
⇒ 철도부지 선로 상부에 조성하는 인공지반(데크)의 구조적 부담을 덜고,
- 역세권에 입지한 주택에서 수요가 적은 놀이터 공간의 절약으로 협소한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가능
3.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선(令 제60조) |
| |
| ||
|
|
|
ㅇ 현행 규정상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하자보수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를 포함하고 있으나,
* 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시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주체의 부담 경감
※ 감리비 산정시에도 간접비를 제외하고 있음
4.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확대 등 |
| |
| ||
|
|
|
고시원을 주택단지내 복리시설에서 제외(규정 제5조)
ㅇ 고시원이 주택지내 복리시설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09.7.16. 건축법시행령 개정)되어 주택단지내 설치가 가능
- 일부 숙박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을 주택단지내에서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민원해소*
* 복리시설과 무관한 “고시원”을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활민원”을 관계기관(행안부) 및 지자체(경기도)에서 건의
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피난․방범안전 등급 추가(규정 제58조)
ㅇ 주택의 품질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한편, 금번 개정안과 더불어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동시에 공포할 예정이며,
ㅇ 20㎡이하의 소형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도 조만간 개정․공포할 예정(11월말)이다.
□ 국토해양부는 금번 조치로 도심내 서민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서민주거부담이 절감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