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근래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았답니다.
(계약직이었음..)
그러다 실업급여를 반쯤 받았을까??
취업이 떡하니 되었지요.
그래서 조기 재 취업 수당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6개월 이상 일을 시키겠단 회사의 확인증(?)같은 건 받지 못했어요.
근로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해서 그것이랑 가져다 달라는 서류만 가져갔다가
그냥 되돌아왔는데요..;;
(정규직이라서 따로 계약기간 지정된 건 없었음.. 다른 근로계약서와 비슷하게 대략 1년으로 보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이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었음.)
그럼 6개월 이상 일하고서 재직증명서랑 기존에 서류해달라는 것들 가져가면
조기재취업수당 줄까요???
얼핏 듣기론 취업하고 나서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엇어요.
알려주세요 >.<
첫댓글 확인증같은거 요구하지 않아여..취직됐다는 근거 통보하시구..조기재취직수당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면..취직한 회사로 전화옵니다..인사담당자나 사장과 통화할거구여..6개월이상 고용한다는 말 듣고는 한달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조기재취직수당은 2년내에 다시 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어여~
근로계약서 필요하구요 확인되지 않으면 6개월 근무하시고 재직증명서 등과 같이 확인할 수 있는걸로 6개월 근무 확인하고 신청하실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6개월을 근무한후에 지급되는것은 아니구요 정규직 취업시 대략적으로 한달정도의 기간을 줍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한달정도 지나서 취업한 회사의 고용담당자와 통화를 합니다. 6개월 이상 채용의사와 직무태도에 대해 물어보고 ,YES라는 확정적 대답이 나오면 한달정도 후에
통장으로 조기재취직 수당이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