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남도내 관광(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도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를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라남도내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사업자 대상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남 도내 시ㆍ군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우수모텔)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데스크, 조명시설 등 개보수 희망업체
※우수모텔 리모델링 사업은 도 식품안전과(286-5772)에 문의
- 일반 숙박시설 중 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ㅇ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ㆍ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기간 : 2016. 5. 1(월) ~ 2016. 10. 31(월), 6개월간
ㅇ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ㅇ 상환조건 : 신축(4~5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4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3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거치기간 1년 연장
ㅇ 융자한도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ㅇ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ㅇ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 신축, 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ㆍ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ㆍ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신청 가능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일반숙박업소를 호스텔로 전환 개보수 비용
ㆍ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신청 불가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관광부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2)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