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황입니다..
9년 보유한 집을 팔게됐는데 고가주택에 걸렸습니다.
아는 세무사님께 세부담이 얼마나 될지 전화로 여쭤봤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할때 15% 로 하시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25% 아닌가요? 40평에 일반 아파트 이고...
2달전에 다른집을 샀었구요 1가구 2주택 안걸리려고 언능 팔은 거거든요
이제 이 아파트 (40평짜리) 팔면 보유주택수는 다시 하나가 됩니다.
15% 공제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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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49m^2이 기준인듯 해요 40평이 몇 입방 미터인지 잘모르겠네요 ^^;;
1년만 채우면 10년짜리 특공 받을텐데 아쉽네요 ㅋ
기준이.. 45평이었던 거 같은데.. 하튼 어지간하면 1년 더 채우시지 ㅋ
아 .. 아닙니다! 만약에 10년 채웠으면 1가구 2주택 걸려서 세금담 왕창늘지 않을까요? 고가주택이라도 1주택일때는 6억 이상분만 과세하잖아요 ^^
1가구 2주택일 때 1년동안 유예기간같은 거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랑 10년을 채우기 위한 기간이랑 잘.. 계산하셨으면.. ^^; (뭐 하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니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