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배추김치) 관련하여 최근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사항 몇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될 사항도 몇가지 됩니다.
1.소비자 오인, 혼동표지 금지에 관한사항
김치에 무보존료, 무방부제, 합성보존료 무첨가 표시를 하지 말아야함
2.아스파탐 첨가제품; 페닐 알라닌 함유표시 추가
싸이클라메이트 사건이후 합성감미료에 걸릴까 걱정되어 여러업체에서 무조건 표기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중 아스파탐표기가 있다면- 페닐알라닌함유표시를 해야됨.
합성감미료표시를 해놓고 실제넣지 않았다면 이또한 '허위신고'에 해당됨.
3.가공식품 한글표시사항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표시 의무화
기존 김치박스에 표기가 없다면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둠.
최초정밀일 경우는 하기 4. 사항과 함께 표시 되어야 됩니다.
4. 김치박스 주표시면에 OEM제품(거의 대부분)일 경우 '위탁생산제품' 표시 의무화
이사항은 원산지표시 활자 크기와 함께 곧 단속할 예정 이므로 '위 3번사항'과 함께
종이박스와 비닐대를 재주문 할때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내년까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5.비닐대 및 종이박스 주의사항(포장,용기 기구 관련사항)
비닐대는 꼭 식품포장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사용하시고, 싸다고 사용하다가 보면 재생비닐을 사용해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물론 해당제품은 폐기 및 반송조치 됩니다.)
칼라비닐코팅 종이박스를 사용 제한해 주십시요.
이사항은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법에도 걸리므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 혹은 과태료, 영업정지
까지도 감수해야 됩니다.(세관의 부가가치세 적용 심사 대상에도 걸리는 사항)
7.배추김치에 고추가루 대신에 냉동고추를 갈아 넣는 편법을 하지 마십시요.
원재료에 냉동고추 표기없이 수입하다가 걸리면 허위신고로 폐기및 반송조치 됩니다.
냉동고추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유통기한을 1개월 혹은 50일정도로 제한 한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단속시에는 수입자 뿐만아니라
유통업자들 까지도 피해가 예상 됩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함께 추진되는 사항 입니다.
8.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관련 주의해 주십시요.
이사항은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별도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비수기라고 모두들 조용히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때에 위 내용들을 각자가 체크해서 바뀐식품위생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것도 중요합니다.
(생산자, 수입자, 유통업자 공히 알아야 될 사항 입니다.)
이번 장마 끝나면 모든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힘들 내시고요!!!
## 뻐꾸기님의 문의에 대한 답글(하기 댓글답변)
그동안 주로 겨울철 비수기에 김치의 깔을 좋게하고 원가절감 차원에서 주로 저가김치들이 애용해 왔었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올해 6,7월 비수기를 맞아 여름철 식중독등이 우려되어 식약청에서 조사중인 사안 입니다. 수입하다가 걸리면 해당김치 폐기와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지만, 만약 '식중독사고' 혹은 '부패김치 소비자고발사고'가 일어 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울것 입니다. 작년 '울산 식중독사고'도 샘플떠간 김치가 부패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었잖습니까? 결국 국산김치로 결론 지어 졌지만, 신속한 초기대응이 없었다면 중산김치가 온 메스컴을 타서 모두다 뒤집어 썻을 겁니다. 당연히 냉동초문제는 중산김치 취급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댓글 항상 보면 대단하단 생각뿐입니다.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말씀을... 검역대행사에 연락해 보시면 모두들 알수 있는 사항들 입니다.^^ (6월달에 바뀐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
7번 냉동고추, 생고추 갈아 넣은 김치를 몇년간 여러업체에서 수입해 왔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고맙습니다^^ 늘 좋은 정보주심을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