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는 전달 월급이랑 거의 20만원정도 차이난다는데...
가족 5명이고 부모님 다 계시거든요
저랑 가족들 나이대도 비슷하고.. 월급은 얼만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아래 직급이고 나이도 한 4,5살 정도 어리거든요
이 직원 말로는 나이가 어려서 더 많이 떼간다는데...
나이로 계산해서 건보료 저렇게 많이 떼가나요?
첫댓글 전년도 소득에비해 건보를 조금뗐으면 4월에 더 공제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건보료는 그냥 백퍼 자기 월급만 보고 떼가요 나이나 부양가족은 아무 상관없어요
인센티브나 연차수당 같은 수당 받으면 정산 때 나올 거예요. 평소에는 신고된 급여로 떼가는데 3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 신고하면서 그런 수당들 다 신고하면 정산해서 나오거든요.
저도 동료랑 50마넌 차이나는데 부양가족 때문인지...
건보료는 부양가족등 의미없구요, 작년도 총 보수총액/12개월(근무월수) 로 나눠서 나온 게 보수월액이 되는데 이것의 3.몇프로가 개인부담금이에요.작년 보수월액보다 올해 더 늘었다면 더 뱉을거고 아니면 환급받구요,감면될 기준은 장기요양에서 장애인이거나 그럴때 약간의 감면은 있습니다작년도 정산분이4월에 나오고 오른 보수월액대로 4월~다음해 3월까지 또 적용되는 시스템이에요~
첫댓글 전년도 소득에비해 건보를 조금뗐으면 4월에 더 공제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건보료는 그냥 백퍼 자기 월급만 보고 떼가요 나이나 부양가족은 아무 상관없어요
인센티브나 연차수당 같은 수당 받으면 정산 때 나올 거예요. 평소에는 신고된 급여로 떼가는데 3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 신고하면서 그런 수당들 다 신고하면 정산해서 나오거든요.
저도 동료랑 50마넌 차이나는데 부양가족 때문인지...
건보료는 부양가족등 의미없구요, 작년도 총 보수총액/12개월(근무월수) 로 나눠서 나온 게 보수월액이 되는데 이것의 3.몇프로가 개인부담금이에요.
작년 보수월액보다 올해 더 늘었다면 더 뱉을거고 아니면 환급받구요,
감면될 기준은 장기요양에서 장애인이거나 그럴때 약간의 감면은 있습니다
작년도 정산분이4월에 나오고 오른 보수월액대로 4월~다음해 3월까지 또 적용되는 시스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