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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담(談) : 소소한 주민들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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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담談 근데 4월 건보료 많이 나오는 기준이 뭐에요?
안뎅 추천 0 조회 1,620 23.04.25 11: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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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5 11:57

    첫댓글 전년도 소득에비해 건보를 조금뗐으면 4월에 더 공제하는거로 알고 있어요

  • 23.04.25 11:59

    건보료는 그냥 백퍼 자기 월급만 보고 떼가요 나이나 부양가족은 아무 상관없어요

  • 23.04.25 12:06

    인센티브나 연차수당 같은 수당 받으면 정산 때 나올 거예요. 평소에는 신고된 급여로 떼가는데 3월에 전년도 보수 총액 신고하면서 그런 수당들 다 신고하면 정산해서 나오거든요.

  • 23.04.25 12:20

    저도 동료랑 50마넌 차이나는데 부양가족 때문인지...

  • 23.04.25 12:44

    건보료는 부양가족등 의미없구요, 작년도 총 보수총액/12개월(근무월수) 로 나눠서 나온 게 보수월액이 되는데 이것의 3.몇프로가 개인부담금이에요.
    작년 보수월액보다 올해 더 늘었다면 더 뱉을거고 아니면 환급받구요,
    감면될 기준은 장기요양에서 장애인이거나 그럴때 약간의 감면은 있습니다
    작년도 정산분이4월에 나오고 오른 보수월액대로 4월~다음해 3월까지 또 적용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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