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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판례 ※판례공부※ 아파트 관리 소장의 법적 지위
아싸맨 추천 0 조회 206 17.09.06 08:5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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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06 11:12

    첫댓글 한마디로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대행주체일 뿐이고. 별도 계약에 따른 책임/권리는 모두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있다는 거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7.09.06 14:25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7.09.06 23:44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열공 해보겠습니다.

  • 17.09.07 17:39

    네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으로 권리능력이 없군요

  • 17.09.08 00:14

    아.... 솔찌키 말해서... 내용은 아직 안보고 일단 아싸맨님 반가워서 댓글 투척요^^ 잘지내시죵?^^

  • 작성자 17.09.08 07:35

    ㅎㅎㅎ 반갑습니다요. 반달님.
    저는.... 일단 살아 있습니다요. ㅋ~~
    반달님도 잘 지내시죠???

  • 17.09.08 17:49

    아싸맨님 좋은 판례 감사합니다^^
    잘지내시죠?^^

  • 작성자 17.09.08 17:50

    네. 흑도님~~
    판례게시판이 근황게시판이 되버렸네여. 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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