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방감리 적용기준 일관성 없어 |
소방 특수성 보다 건축법상 유권해석 앞세워 혼선초래 |
소방공사감리원 배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연면적에 대한 유권해석을 소관부처가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어 전문성 부재에 의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3월 한국소방기술인협회에 보낸 질의회신을 통해 감리원 배치기준의 연면적을 동일 부지 내 2이상의 특수장소가 있는 경우 하나의 특수장소에 대한 연면적으로 적용하거나 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경우 아니면 개별동의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의 적용과는 상이한 것으로 지난해 9월 ‘건축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감리의 종류를 구분해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허가 부지내의 전체 세대수를 기준 적용한다’고 밝힌 내용과 올해 2월 ‘연면적을 공동주택허가 부지내의 전체 연면적으로 적용한다’는 질의회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소방방재청은 아파트 상주감리대상 기준인 500세대 적용과 관련하여 세대기준이 동일건축 대지내 여러 동의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1개동 기준인지 또는 건축허가상 여러 동의 세대수를 포함한 기준인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도 2005년 2월 16일자에서는 1개동 기준이라고 밝혔으나 그 후 다시 이를 번복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동의 합계 세대수”로 정정(2006.6.9)하였으며 또다시 이를 수정하여 “건축허가부지 내 전체 합계 세대수” 로 정정(2006.9.7)하여 현재까지 적용되어왔다. 소방시설 점검대상에서도 아파트 단지내 합계 연면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건축관련 모든 타 분야(건축, 기계, 전기, 통신)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아파트에서 전체 동의 합계 연면적(또는 세대수)을 감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소방시설관련 모든 행정에서 연면적을 표시할 때 전체 동의 연면적 합계를 연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상 연면적의 정의를 감리단위에 적용할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제2호에 따라 “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지하공동구 등을 통해 각 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축구조로 연결 부위에는 점검용 출입구 등의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어 동과 동 사이에는 완전구획이 불가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건축법상의 연면적의 정의를 들어 각 동을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적용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부적합하다.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아파트 단지의 소방설비를 포함한 모든 설비시스템이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배관라인 등이 각 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연면적을 개별동으로 적용하여 상당한 무리수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장 감리를 맡고 있는 소방기술사들은 일관성 없는 법적용으로 범법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질의회신을 보낸 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지난 3월초 소방시설공사업법 입법 예고와 관련해 입법안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질의회신을 통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답변이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상주감리 배치기준을 10만㎡에서 20만㎡로 30층에서 40층으로 양보하고 합의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원만히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연면적에 대해서 종래의 해석을 달리해 소방이라는 특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건축법상의 유권해석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단일동의 연면적으로 해석할 경우 단일부지내의 아파트 동수가 20개 동이라면 동마다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이 다수동으로 건설된 석유플랜트설비 등도 화재위험도 및 소방시설 등과는 상관없이 중급의 소방감리원이 감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소방기본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등에서도 합산된 면적을 연면적으로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해석한 것은 소방법령제정 취지와 운용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소방감리원은 “현행 소방감리배치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16층 미만인 아파트에는 연면적으로만 적용하여야 하는데, 16층 미만으로서 1개동의 연면적이 3만㎡ 이상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하면서 “연면적기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결과적으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는 아무리 큰 대규모 단지가 되어도 초급 또는 중급 감리원만 배치할 수 있어 사실상 소방기술사의 입지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토로했다. 규모가 클수록 상위등급의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나 그 반대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층수 16층 미만으로 구성된 아파트 AㆍB의 2개 현장에서 A현장 1개 동의 연면적 5,000㎡에 10개동인 경우 연면적 합계는 50,000㎡로 중급감리원을 배치하고 B현장 1개 동의 연면적 4,900㎡에 20개동 경우 연면적 합계는 98,000㎡로 A현장보다 실제 규모가 더 크지만 초급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근래 소방법령의 강화로 소방대상물은 인명안전이 일반건축물 보다 더욱 중요시 되는 만큼 소방공사감리원의 등급 적용을 1개동의 연면적으로 적용하게된다면 저급감리원만 배치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부실감리에 따른 부실공사의 큰 문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몫이 된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령 규정상 연면적은 건축법상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종전의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전하면서 “현장조사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 개정 때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이달 16일경 소방방재청에 정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07/04/10 [05:47] ⓒ소방방재신문 |
첫댓글 감리원 고급배치 기준에 아파트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런데 방재청 해석대로 한개동 기준이면 과연 대한민국에 아파트 한개동이 3만 이상인 곳이 있는가???? 방재청 담당자의 임의해석으로 결국 아무 쓸모도 없는 법인 것이다... 16층미만 아파트는 아무리 동수가 많더라도 중급이나 초급 한명만 배치하면 된다. 참 재미있는 방재청이다.....
공무원 퇴출기준이 제시됨 위의 기사에 언급된 업무로 월급받아 살아가는 공무원이야 말로 퇴출합시다. 정부 어느 기관 보다도 유독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보면 국어 교육을 받았는지, 소속되어 있는 소방방재청이 무얼 하는 곳인지, 법규나 강행규정이나 질의회신답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좀 생각좀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