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7890 |
발의연월일 : 2007. 11. 22 발 의 자 :장향숙․이은영․장복심 ․정성호 ․김낙순 10인) |
제안이유 |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금치산자 제도가 있으나 용어 자체로 차별적인 의미가 강하고,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여 그 절차가 복잡함. 또한 선고결과가 호적 등 개인신상자료에 기록되어 본인과 가족의 불명예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임.
또한 정신장애의 정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해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만을 인정하여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어,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성년자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인권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중산층과 빈곤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후견인이 되도록 되어있는 현행법은 부당하므로, 후견인을 법원에서 심리하여 가장 적절한 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933조부터 제935조까지 삭제).
나. 후견인의 전횡을 막고 피후견인의 다양한 요구와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후견인의 수를 복수로 규정함(안 제930조).
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반드시 성년후견감독인을 두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성실히 일하는가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960조부터 제964조까지).
법률 제 호
- -
-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피후견의 선고) ①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시설의 장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 본인 이외의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동의유보) 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에 한에서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직무범위에 있는 의사표시를 함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의유보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을 “(미성년자의 상대방의 최고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가 된 後에 이에 對하여”를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能力者”를 “성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無能力者가 아직 能力者가 되지 못한 때에는”을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중 “無能力者”를 각각 “미성년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無能力者의 詐術)”을 “(미성년자의 사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無能力者”를 “미성년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112조 본문 중 “無能力者”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12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리인의 사망 또는 파산
제140조 중 “無能力者”를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141조 단서 중 “無能力者는”을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으로 한다.
제179조의 제목 중 “無能力者”를 “미성년자”로 하고, 같은 조 중 “無能力者”를 “미성년자”로, “能力者”를 “성년자”로 한다.
제1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9조의2(성년후견과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성년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0조의 제목 중 “無能力者”를 “미성년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無能力者”를 “미성년자”로, “能力者”를 “성년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산을 관리하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피후견인의 권리는 후임의 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690조 후단 중 “禁治産宣告”를 “피후견선고”로 한다.
제71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02조를 삭제한다.
제804조제2호 중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피후견선고”로 한다.
제80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를 “제1항의 경우”로, “親族會”를 “후견감독인”으로 한다.
제835조를 삭제한다.
제848조 및 제8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73조를 삭제한다.
제887조 중 “親族會員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7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禁治産者 또는 後見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를 “후견감독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902조를 삭제한다.
제929조의 제목 “(禁治産者等에 對한 後見의 開始)”를 “(후견의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중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피후견의 선고”로 한다.
제9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0조(후견인의 수)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1인으로 하고, 성년자의 후견인은 복수로 할 수 있다.
제933조분터 제9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6조제1항 중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로, “請求에 依하여”를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성년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후견인의 심신상태·생활 및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경력 및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후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내용, 그 법인 및 그 대표자와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피후견인의 의견,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후견인이 사망 또는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⑤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그 밖의 후견인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⑥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⑦ 후견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제937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피성년후견인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8. 피후견인이 수용 또는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의 장이나 그 장과 종속관계 그 밖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제939조 중 “法院”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은 지체 없이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9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0조(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그 밖의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후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941조제2항 중 “親族會가 指定한 會員”을 “후견감독인”으로 한다.
제942조제1항 중 “親族會 또는 親族會의 指定한 會員”을 “후견감독인”으로 한다.
제947조의 제목 “(禁治産者의 療養, 監護)”를 “(성년후견인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禁治産者를”을 “피후견인을”로, “法院”을 “가정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간호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할 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심신의 상태 및 생활의 상황에 대해 배려하여야 한다.
③ 후견인 또는 그 대리하는 자와 피성년후견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인은 임시후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7조의2(수인의 성년후견인) ① 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담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에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제9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親族會가”를 “후견감독인이”로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증여, 화해, 중재계약을 하는 일
6. 상속승인, 포기
제951조제1항 중 “親族會”를 “후견감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親族會가”를 “후견감독인이”로 한다.
제952조 중 “親族會”를 “후견감독인”으로 한다.
제953조의 제목 중 “親族會”를 “후견감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親族會는”을 “후견감독인은”으로 한다.
제95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法院”을 각각 “가정법원”으로 한다.
제957조제2항 중 “親族會가 指定한 會員”을 “후견감독인”으로 한다.
제959조의 제목 “(委任規定의 準用)”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後見”을 “성년후견”으로 한다.
제4편제6장의 제목 “親族會”를 “후견감독인”으로 한다.
제960조부터 제96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0조(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961조(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60조에서 지정한 미성년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제777조의 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62조(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동시에 피후견인의 배우자, 제777조의 친족, 성년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성년후견감독인은 복수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 성년후견감독인은 각자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963조(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
2.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3. 후견인 또는 그 대표하는 자와 피후견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것
제964조(규정의 준용) 제681조,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55조의 규정은 후견감독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65조부터 제97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62조의 제목 “(無能力者와 遺言)”을 “(미성년자와 유언)”으로 하고, 같은 조 중 “第5條, 第10條와 第13條의 規定은”을 “제5조는”으로 한다.
제1063조를 삭제한다.
제107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는 이 법 시행일부터 성년후견선고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규정들은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第9條(限定治産의 宣告) 心神이 薄弱하거나 財産의 浪費로 自己나 家族의 生活을 窮迫하게 할 念慮가 있는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本人, 配偶者, 4寸以內의 親族, 後見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限定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
제9조(피후견의 선고) ① 성년자가 정신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시설의 장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 본인 이외의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第10條(限定治産者의 能力) 第5條 乃至 第8條의 規定은 限定治産者에 準用한다. |
제10조(동의유보) ①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현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에 한에서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직무범위에 있는 의사표시를 함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동의유보된 경우에 미성년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 |
第11條(限定治産宣告의 取消) 限定治産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法院은 第9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宣告를 取消하여야 한다. |
<삭 제> |
第12條(禁治産의 宣告) 心神喪失의 常態에 있는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第9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禁治産을 宣告하여야 한다. |
<삭 제> |
第13條(禁治産者의 能力) 禁治産者의 法律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
<삭 제> |
第14條(禁治産宣告의 取消) 第11條의 規定은 禁治産者에 準用한다. |
<삭 제> |
第15條(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①無能力者의 相對方은 無能力者가 能力者가 된 後에 이에 對하여1月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取消할 수 있는 行爲의 追認與否의 確答을 催告할 수 있다. 能力者로 된 者가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
第15條(미성년자의 상대방의 최고권)① 미성년자의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에----------------------------------------------------------------------------------.성년자-------------------------------------------------------------------------------. |
②無能力者가 아직 能力者가 되지 못한 때에는그 法定代理人에 對하여 前項의 催告를 할 수 있고 法定代理人이 그 期間內에 確答을 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行爲를 追認한 것으로 본다. |
②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第16條(無能力者의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①無能力者의 契約은 追認있을 때까지 相對方이 그 意思表示를 撤回할 수 있다. 그러나 相對方이 契約當時에 無能力者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6條(미성년자의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① 미성년자---------------------------------------------------------------.---------------------------미성년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前2項의 撤回나 拒絶의 意思表示는 無能力者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
③---------------------------------미성년자----------------------. |
第17條(無能力者의 詐術)①無能力者가 詐術로써 能力者로 믿게한 때에는 그 行爲를 取消하지 못한다. |
第17條(미성년자의 사술)①미성년자------------------------------------------------------------. |
②未成年者나 限定治産者가 詐術로써 法定代理人의 同意있는 것으로 믿게한 때에도 前項과 같다. |
②미성년자------------------------------------------------------------------. |
第112條(意思表示의 受領能力) 意思表示의 相對方이 이를 받은 때에 無能力者인 境遇에는 그 意思表示로써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法定代理人이 그 到達을 안 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12條(意思表示의 受領能力) -----------------------------------미성년자-------------------------------------------.---------------------------------------------------------. |
第127條(代理權의 消滅事由) 代理權은 다음 各號의 事由로 消滅한다. |
第127條(代理權의 消滅事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代理人의 死亡, 禁治産 또는 破産 |
2.대리인의 사망 또는 파산 |
第140條(法律行爲의 取消權者)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는 無能力者, 瑕疵있는 意思表示를 한 者, 그 代理人 또는 承繼人에 限하여 取消할 수 있다. |
第140條(法律行爲의 取消權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第141條(取消의 效果) 取消한 法律行爲는 처음부터 無效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無能力者는그 行爲로 因하여 받은 利益이 現存하는 限度에서 償還할 責任이 있다. |
第141條(取消의 效果)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
第179條(無能力者와 時效停止) 消滅時效의 期間滿了前 6月內에 無能力者의 法定代理人이 없는 때에는 그가 能力者가 되거나 法定代理人이 就任한 때로부터 6月內에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
第179條(미성년자와 時效停止) ------------------------------미성년자---------------------------------성년자-------------------------------------------------------------------------. |
<신 설> |
제179조의2(성년후견과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내에 성년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第180條(財産管理者에 對한 無能力者의 權利, 夫婦間의 權利와 時效停止) ①財産을 管理하는 父, 母 또는 後見人에 對한 無能力者의 權利는 그가 能力者가 되거나 後任의 法定代理人이 就任한 때로부터 6月內에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 |
第180條(財産管理者에 對한 미성년자의 權利, 夫婦間의 權利와 時效停止) ①------------------------------------------미성년자---------------성년자------------------------------------------------------------------------------------.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재산을 관리하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피후견인의 권리는 후임의 성년후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第690條(死亡, 破産等과 委任의 終了) 委任은 當事者一方의 死亡 또는 破産으로 因하여 終了한다. 受任人이 禁治産宣告를 받은 때에도 같다. |
第690條(死亡, 破産等과 委任의 終了) ------------------------------------------------------.---------피후견선고-------------------. |
第717條(非任意脫退) 前條의 境遇外에 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脫退된다. |
第717條(非任意脫退)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禁治産 |
<삭 제>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第802條(禁治産者의 約婚) 禁治産者는 父母 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約婚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第8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삭 제> |
第804條(約婚解除의 事由) 當事者의 一方에 다음 各號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相對方은 約婚을 解除할 수 있다. |
第804條(約婚解除의 事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約婚後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 |
2. -------피후견선고----------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第808條(同意를 요하는 婚姻) ①(생 략) |
第808條(同意를 요하는 婚姻) ①(현행과 같음) |
②禁治産者는 父母 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婚姻할 수 있다. |
<삭 제> |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父母 또는 後見人이 없거나 또는 同意할 수 없는 때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 婚姻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후견감독인-----------------------------. |
第835條(禁治産者의 協議上 離婚) 第808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禁治産者의 協議上 離婚에 이를 準用한다. |
<삭 제> |
第848條(禁治産者의 親生否認의 訴) ①부(夫) 또는 처(妻)가 禁治産者인 때에는 그 後見人은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提起할 수 있다. ②제1항의 境遇에 後見人이 친생부인의 소를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禁治産者는 禁治産宣告의 取消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提起할 수 있다. |
<삭 제> |
第856條(禁治産者의 認知) 父가 禁治産者인 때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認知할 수 있다. |
<삭 제> |
第873條(禁治産者의 入養) 禁治産者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養子를 할 수 있고 養子가 될 수 있다. |
<삭 제> |
第887條(同前) 入養이 第872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被後見人 또는 親族會員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고 第87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禁治産者 또는 後見人이 그 取消를 請求할 수 있다. |
第887條(同前) ----------------------------------------------------후견감독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第902條(禁治産者의 協議上 罷養) 養親이나 養子가 禁治産者인 때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罷養의 協議를 할 수 있다. |
<삭 제> |
第929條(禁治産者等에 對한 後見의 開始)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宣告를 받은 者의 後見人을 두어야 한다. |
第929條(후견의 개시)피후견의 선고-------------------------------------------------------. |
第930條(後見人의 數) 後見人은 1人으로 한다. |
제930조(후견인의 수)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1인으로 하고, 성년자의 후견인은 복수로 할 수 있다. |
第933條(禁治産등의 後見人의 順位)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가 있는 때에는 그 宣告를 받은 者의 直系血族, 3寸이내의 傍系血族의 順位로 後見人이 된다. |
<삭 제> |
第934條(旣婚者의 後見人의 順位) 旣婚者가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配偶者가 後見人이 된다. 그러나 配偶者도 禁治産 또는 限定治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第933條의 順位에 따른다. |
<삭 제> |
第935條(後見人의 順位) ①第932條 내지 第934條의 規定에 의한 直系血族 또는 傍系血族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順位者가 數人인 때에는 年長者를 先順位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養子의 親生父母와 養父母가 俱存한 때에는 養父母를 先順位로, 其他 生家血族과 養家血族의 寸數가 同順位인 때에는 養家血族을 先順位로 한다. |
<삭 제> |
第936條(法院에 依한 後見人의 選任) ①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後見人이 될 者가 없는 境遇에는 法院은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被後見人의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後見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
第936條(法院에 依한 後見人의 選任) ①제931조 및 제932조에 따라-----------------------------------------------------------------------------------------------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
②後見人이 死亡, 缺格 其他 事由로 因하여 缺格된 때에 前4條의 規定에 依하여 後見人이 될 者가 없는 境遇에도 前項과 같다. |
②성년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후견인의 심신상태·생활 및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자의 직업·경력 및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후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 및 내용, 그 법인 및 그 대표자와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 피후견인의 의견, 그 밖의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후견인이 사망 또는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결격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신 설> |
⑤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의 관리 그 밖의 후견인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신 설> |
⑥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신 설> |
⑦후견은 5년을 넘지 못한다. |
第937條(後見人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에 該當한 者는 後見人이 되지 못한다. |
第937條(後見人의 缺格事由)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
2. 피성년후견인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5. 法院에서 解任된 法定代理人 또는 親族會員 |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신 설> |
8. 피후견인이 수용 또는 거주하고 있는 시설 등의 장이나 그 장과 종속관계 그 밖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
第939條(後見人의 辭退) 後見人은 正當한 事由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辭退할 수 있다. |
第939條(後見人의 辭退) ①--------------------------------가정법원----------------------------------. |
<신 설> |
②제1항의 경우에 후견인은 지체없이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①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32조 내지 제935조에 규정된 후견인의 순위에 불구하고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40조(후견인의 해임) 후견인이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그 밖의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또는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후견인을 해임하여야 한다. |
第941條(財産調査와 目錄作成) ①(생 략) |
第941條(財産調査와 目錄作成) ①(현행과 같음) |
②前項의 財産調査와 目錄作成은 親族會가 指定한 會員의 參與가 없으면 效力이 없다. |
②-----------------------------후견감독인----------------------------. |
第942條(後見人의 債權, 債務의 提示) ①後見人과 被後見人 사이에 債權, 債務의 關係가 있는 때에는 後見人은 財産目錄의 作成을 完了하기 前에 그 內容을 親族會 또는 親族會의 指定한 會員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第942條(後見人의 債權, 債務의 提示) ①------------------------------------------------------------------------------------------------------------후견감독인--------------------.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第947條(禁治産者의 療養, 監護)①禁治産者의 後見人은 禁治産者의 療養, 監護에 日常의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第947條(성년후견인의 의무)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간호 및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행할 경우에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심신의 상태 및 생활의 상황에 대해 배려하여야 한다. |
②後見人이 禁治産者를私宅에 監禁하거나 精神病院 其他 다른 場所에 監禁治療함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緊急을 要할 狀態인 때에는 事後에 許可를 請求할 수 있다. |
②---------피후견인을------------------------------------------------------------가정법원---------------------.-------------------------------------------------------------. |
<신 설> |
③ 후견인 또는 그 대리하는 자와 피성년후견인과의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인은 임시후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 설> |
제947조의2(수인의 성년후견인) ① 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수인의 성년후견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담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성년후견인이 수인인 경우에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 |
第950條(法定代理權과 同意權의 制限) ①後見人이 被後見人에 가름하여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하거나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의 다음 各號의 行爲에 同意를 함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950條(法定代理權과 同意權의 制限)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증여, 화해, 중재계약을 하는 일 |
<신 설> |
6. 상속승인, 포기 |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被後見人 또는 親族會가이를 取消할 수 있다. |
②------------------------------------------후견감독인이--------------------. |
第951條(被後見人에 對한 權利의 讓受) ①後見人이 被後見人에 對한 第三者의 權利를 讓受함에는 親族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第951條(被後見人에 對한 權利의 讓受) ①----------------------------------------------------후견감독인---------------------. |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被後見人 또는 親族會가이를 取消할 수 있다. |
②------------------------------------------후견감독인이--------------------. |
第952條(相對方의 追認與否催告) 第15條의 規定은 前2條의 境遇에 相對方의 親族會에 對한 追認與否의 催告에 準用한다. |
第952條(相對方의 追認與否催告) ----------------------------------------후견감독인----------------------------------. |
第953條(親族會의 後見事務의 監督) 親族會는언제든지 後見人에 對하여 그 任務遂行에 關한 報告와 財産目錄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고 被後見人의 財産狀況을 調査할 수 있다. |
第953條(후견감독인의 後見事務의 監督) 후견감독인은-------------------------------------------------------------------------------------------------------------------------. |
第954條(法院의 後見事務에 關한 處分) 法院은 被後見人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 其他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被後見人의 財産狀況을 調査하고 그 財産管理 其他 後見任務遂行에 關하여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第954條(가정법원의 後見事務에 關한 處分) 가정법원----------------------------------------------------------------------------------------------------------------------------------------------------------------------------. |
第957條(後見事務의 終了와 管理의 計算) ① (생 략) |
第957條(後見事務의 終了와 管理의 計算) ① (현행과 같음) |
②前項의 計算은 親族會가 指定한 會員의 參與가 없으면 效力이 없다. |
②--------------후견감독인----------------------------. |
第959條(委任規定의 準用)第691條, 第692條의 規定은 後見의 終了에 이를 準用한다. |
第959條(규정의 준용)--------------------------성년후견-----------------------. |
第6章 親族會 |
第6章 후견감독인 |
第960條(親族會의 組織) 本法 其他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親族會의 決議를 要할 事由가 있는 때에는 親族會를 組織한다. |
제960조(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유언으로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 |
第961條(親族會員의 數) ①親族會員은 3人以上 10人以下로 한다. ②親族會에 代表者 1人을 두고 親族會員中에서 互選한다. ③前項의 代表者는 訴訟行爲 其他 外部에 對한 行爲에 있어서 親族會를 代表한다. |
제961조(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60조에서 지정한 미성년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제777조의 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
第962條(親權者의 親族會員指定) 後見人을 指定할 수 있는 親權者는 未成年者의 親族會員을 指定할 수 있다. |
제962조(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동시에 피후견인의 배우자, 제777조의 친족, 성년후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성년후견감독인은 복수로 선임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 성년후견감독인은 각자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
第963條(親族會員의 選任) ①親族會員은 本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그 親族 또는 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中에서 이를 選任한다. 그러나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親族會員이 指定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를 할 수 있는 者는 親族會의 員數와 그 選任에 關하여 法院에 意見書를 提出할 수 있다. |
제963조(후견감독인의 직무) 후견감독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 2.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3. 후견인 또는 그 대표하는 자와 피후견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것 |
第964條(親族會員의 缺格事由) ①後見人은 後見의 計算을 完了한 後가 아니면 被後見人의 親族會員이 되지 못한다. ②第937條의 規定은 親族會員에 準用한다. |
제964조(규정의 준용) 제681조,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55조의 규정은 후견감독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第965條(無能力者를 爲한 常設親族會) ①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를 爲한 親族會는 그 無能力의 事由가 終了할 때까지 繼續한다. ②前項의 親族會에 缺員이 生한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請求에 依하여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
<삭 제> |
第966條(親族會의 召集) 親族會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偶者, 직계혈족, 會員,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家庭法院이 이를 召集한다. |
<삭 제> |
第967條(親族會의 決議方法) ①親族會의 議事는 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한다. ②前項의 議事에 關하여 利害關係있는 會員은 그 決議에 參加하지 못한다. ③親族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行한 書面決議로써 親族會의 決議에 가름한 境遇에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親族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2月內에 그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
<삭 제> |
第968條(親族會에서의 意見開陳) 本人, 그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血族, 4寸以內의 방계혈족은 親族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開陳할 수 있다. |
<삭 제> |
第969條(親族會의 決議에 가름할 裁判) 親族會가 決議를 할 수 없거나 決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親族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그 決議에 가름할 裁判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
<삭 제> |
第970條(親族會員의 辭退) 親族會員은 正當한 事由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辭退할 수 있다. |
<삭 제> |
第971條(親族會員의 解任) ①親族會員이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行爲 其他 適當하지 아니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 또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本人의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그 親族會員을 改任 또는 解任할 수 있다. ②法院은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權 또는 本人, 그 法定代理人, 第777條의 規定에 依한 本人의 親族이나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親族會員을 增員選任할 수 있다. |
<삭 제> |
第972條(親族會의 決議와 異議의 訴) 親族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親族會의 決議에 對하여 2月內에 異議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
<삭 제> |
第973條(親族會員의 善管義務) 第681條의 規定은 親族會員에 準用한다. |
<삭 제> |
第1062條(無能力者와 遺言)第5條, 第10條와 第13條의 規定은遺言에 關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第1062條(미성년자와 유언)제5조는---------------------------------------. |
第1063條(禁治産者의 遺言能力) ①禁治産者는 그 意思能力이 回復된 때에 限하여 遺言을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醫師가 心神回復의 狀態를 遺言書에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삭 제> |
第1072條(證人의 缺格事由) ①다음 各號의 事項에 該當하는 者는 遺言에 參與하는 證人이 되지 못한다. |
第1072條(證人의 缺格事由)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
2. 피성년후견인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