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장광우가 장병규를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되었으나 2022. 04. 05.자로 가처분이
명백하게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 01. 19.자로 위 청주법원에 장현석, 장광우가 가처분소송과 본안소송에서 장병규가 패소하였
다고 재판부를 속여서 승소한후 옥구장씨창성교수공파 종중회관건물 대표자 명의를 장광우 명으로 변경한
것은 중대한 사기범죄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큰 잘못을 저질러놓고, 장병규,장호원의 인격을 훼손하고 있으니 기가막힙니다.
도대체 조상님들에게 무슨짓을 하는건지, 인과응보의 대가가 무섭지않는가 !!
그리고 장현석이 옥구장씨창상교수공파 종중회장 직무대행자가 아닌데 ,
자격모용을 하였으니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