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4장 재 정
제19조(수입과 지출 및 기부금 관리) 본회의 재정은 예산 제도를 따르며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일반회계는 회원의 연회비, 입회비, 협찬금, 사업수입금,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 발전을 위해서 아래 항목의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특별회계로 하여 기부자의 뜻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 가. 대구수필가협회 문학상 특별회계 나. 대구수필가협회 작품상 특별회계 다. 기부자 성명을 딴 수필문학상 특별회계 3. 회계의 세부적인 절차와 관리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4. 본회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희사해 주신 분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기부자의 동의 없이 기부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다.
제20조(회계연도와 회계구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결산보고) 회장은 매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마감일까지의 재무현황은 이듬해 첫 이사회에 보고한다. |
<대구수필가협회 회계에 관한 규정>
제2장 회계의 관리
제3조(회비) 회원의 연회비 및 입회비는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 30만원 2. 부회장 : 20만원 3. 직전회장, 이사 및 감사 : 10만원 4. 회원 : 5만원 5. 신입회원 입회비 : 10만원 6. 자문위원 및 신입회원 : 연회비 면제
제4조(수입의 관리) ①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무간사가 회원명단을 확정하여 동 명단을 기초로 하여 연회비와 협찬금을 관리하고, 비회원의 협찬금은 비망계정(memorandum account)으로 주석을 달아 관리한다. ② 입회금 관리는 총무간사가 신입회원 가입원서 명단을 재무간사에게 통지하고 입회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이사회에 입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관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익재단의 보조금 지원조건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사업수입금(예: 수필교육사업 수입금)은 별도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⑤ 특별회계 기부금은 기부 목적별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입(지출포함)은 월 단위로 카페에 게시하여 전 회원들이 알게 한다. ⑦ 모든 수입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들은 여기에 협조한다.
제5조(지출의 관리) ① 지출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행사별 회계로 관리한다. ② 지출은 카드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현금가지급(또는 선사용 후 지급)지출을 할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받아야 하며, 30만 원 이상의 현금가지급은 금지한다. ③ 재무는 지출을 담당하며, 회장에게 전화로 사전승인 또는 전화 승인 후 사후 전표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지출한다. ④ 사업 단위별 지출은 사업종료 후 그 다음 날까지 본회 카페에 게시하여 전체 회원들이 알게 한다.
제6조(잉여금 및 기부금의 관리) 다음 회계연도 사용예산 분을 초과하는 누적 잉여금과 기부금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고려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탁 하여 이자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7조(결산보고) 재무간사는 매년 10월말로 회계를 마감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장 및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은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수입과 지출 부분은 추가로 작성하여 신년도 이사회에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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