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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추가공개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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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평군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7.
양 평 군 수
1. 모집인원: 3명
2. 공고 및 모집 기간: 2019. 7. 29. ~ 8. 2. (5일간)
3.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한차례 연임 가능)
4. 주요 활동 및 역할
○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그 밖에 군수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조정
5. 모집분야 및 지원 자격
분 야 | 모집 인원 | 신청자격 | 모집 방법 | 비고 |
군 민 | 2명 | ▪ 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양평군인자 ▪ 민관협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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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능단체 | 1명 | ▪ 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양평군인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민 ▪ 해당 단체 경력자 | 공개모집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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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구 분 | 분 야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사항 | 공 통 |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상사본 각종 위원회(공공기관) 경력확인서(위촉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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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군 민 | ▪ 신청서, 경력증명서(협치 경력 있는 경우) 초본(과거 주소 5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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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ㆍ직능단체 | ▪ 추천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협치 경력 있는 경우) 법인(단체) 등록(허가)증 사본(해당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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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 접수
○ 접 수 처: 양평군청 소통협력담당관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우)12554)
※ 방문접수(평일 근무 시간 내 접수), 우편접수(2019.8.2. 18:00 도착분에 한함)
8. 선정기준 및 방법
○ 선정방법: 신청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서류 심사
○ 선정(심사)일: 2019. 8. 9.(금)
○ 선정기준
분 야 | 선정기준 | 비고 |
군민 | ▪ 타당성(거주기간, 협치경력, 위원회 경력, 포상 실적) ▪ 적합성(협치 열정 및 식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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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ㆍ직능단체 | ▪ 타당성(근무경력, 협치경력, 위원회 경력, 포상 실적) ▪ 적합성(협치 열정 및 식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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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 후 선정 ▪ 점수산정 결과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정(60점 미만시 미선정) ▪ 동일 기준시 연령별, 단체별, 지역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특별성별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 구성인원 미달시 군수 추천으로 추가 선발
9. 결격사유
○ 양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10. 선정발표: 2019. 8. 13.(화)
○ 선정자 개별 통지(전화 또는 문자)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양식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알림마당>공고>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사용
○ 문의처: 양평군청 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치팀(☎ 031-770-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