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상속채무]-소멸시효-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소멸시효는...?
질문:
저희 어머니께서는 96년에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어머니께서 사업에 실패하신 후라서, 재산이 거의 없었고,
물려주신 재산이라곤, 월세보증금 2백만원과,
생전에 들어 두셨던 보험금 3천만원,
그리고 뺑소니 사고 정부 보상금 1천5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보험금 수혜자는 저희 형제인데,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그리고, 채무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생전에 친구분께 빌린 돈이 3천만원과 사채 2천여만원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신지 3개월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보험금과 보상금등으로 어느 정도는 갚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나머지는 저희 형제가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께는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일단, 저희 형제들이 기거할 셋방을 마련하느라 일부 돈을 써버렸고,
어머니의 병원비용 및 장례비용으로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어머니의 사채는 보험금으로 값았고,
친구분께 빌린 돈은 다달이 쪼개서 갚기로 했습니다.
(현재 그 돈은 모두 갚은 상태입니다.)
그 이외의 상속채무가 더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97년에 보증보험회사에서 구상금 청구소송고지서가 날라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증을 선 금액은 이자까지 합하여 1천5백여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이리 저리 알아본 결과,
그제서야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으로선,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증보험회사에서 98년 ~ 99년에 걸쳐서
여러차례의 소송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어머니께서 보증을 선 건수가 총 4건이나 되었습니다.
첫 소송은 항소를 하지 못했지만,
건수가 너무 많고, 보증선 채무 총액이 이자까지 합하여 8천여만원이나
되다보니, 너무 억울하여 두 번째 소송부터는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자가 늘어서 채무가 1억몇천만원이나 되더군요.)
돈이 없으니 변호사를 쓰지 못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만을 작성하다보니,
소송은 매우 힘들고, 더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개정 민법이 발효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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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026조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1999. 12. 31. 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까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 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2. 1. 14.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상속인은 위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에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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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민법에 희망을 걸고 항소하였습니다만, 저희는 다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민법 부칙에 1998년5월27일 이전에 상송개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위헌 소송을 낸 경우가 98년5월이었나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9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낙담하고, 그냥 배째라~ 하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
며칠 전에 또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래는 신문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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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5월이전 상속사실 알았어도 빚 많으면 '한정승인' 신청 가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1998년 5월27일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만 한정승인을 허용한다"는 개정민법 상속관련 부칙 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상속사실을 알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이후에 파악했다면 "한정승인"신청이 가능하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지겠다고 신청하는 제도다.
구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모든 상속채무를 부담토록 규정했다.
그러나 2002년 마련된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라서 상속채무를 떠안을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관련조항(특별 한정승인)을 마련했다.
개정민법은 이 조항과 함께 부칙에 개정이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1998년 5월27일 이후 상속되는 사실을 안 사람"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한정승인 소급범위 결정때 중요한 것은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점"이라며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법은 재작년 10월 S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숨진 정모씨의 상속인 등을 상대로 낸 일부터"로
소급효과를 제한한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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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1. 개정민법에 따르면 98년5월27일 이후에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안 사람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97년도에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값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 이후에 채무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늦었지만, 2002년도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03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서류가 개정민법과 관련하여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이미 소송에는 모두 패소하였는데, 다시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채무를 갚지 않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요?
5. 이러한 연대보증에 의한 구상권 상속채무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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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민법에 따르더라도 과실없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부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힘들것 같네요.
2. 이 질문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어떻게 다시 한정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는지.
만약 위 한정승인 판결이 유효하다면 상속재산이외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로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만약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소송에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기판력때문에 같은 내용으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채권자 쪽에서 님의 재산에 강제집행, 임금압류, 유체재산 강제경매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으려 하겠지요.
5.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무는 5년입니다. 단 이행청구, 승인,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시효는 무조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례의 경우 재판을 통하여 청구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확정시부터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고 다시 진행합니다. 보증보험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그냥 놔두지는 않겠지요.
덧붙여 위에서 질문하신 보험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님으로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만약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었다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별 의미 없는 답변같아 죄송스럽지만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참고사항: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