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단 체 협 약 서 |
2013. 07. 19.
서울특별시교육청 | /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
【 차 례 】
전문1
제1장 총칙1
제2장 노동조합 활동3
제3장 단체교섭6
제4장 노동쟁의7
제5장 고용보장8
제6장 인사9
제7장 근로시간․휴일․휴가11
제8장 임금13
제9장 직종별 근로조건14
제10장 모성보호 및 성평등14
제11장 산업안전보건16
제12장 복리후생16
제13장 노사협의회16
제14장 조합원 인권 등17
부칙17
직종별 협약18
임금협약21
전 문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① 본 단체협약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서울일반노동조합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감이 임용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거나 임용·복무·정원·배치기준과 인건비 징수 근거를 지침으로 정하여 시달한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영양사
2. 조리사
3. 조리원
4. 교무보조사(교무행정보조사 포함)
5. 과학보조사
6. 전산보조사
7. 사서보조사
8. 사무·행정보조사
9. 특수교육보조사
10. 돌봄보조사
11. 실습보조사
12. 에듀케어강사(유치원 종일제 강사 포함)
13. 구 학부모회직원
14. 지역사회교육전문가
15. 프로젝트조정자
16. 유아교육복지전문가
17. 희망교육사
18. 유아교육사
19. 기타 노사 합의로 정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 제19호에 따른 노사합의로도 정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
2.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3. ‘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4. 법령에 의하여 직접 학교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된 자
5. 교육감이 정한 정원과 배치기준을 초과하여 학교장이 자체로 임용한 자
6.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임용한 자
7. 인건비의 전부를 외부재원에 의존하는 사업 소요인력
제2조【협약의 적용】①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각 공립학교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청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노동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 각 학교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 마련 및 그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교육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중앙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그때까지는 학교 업무운영, 교육활동 및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한 각 학교 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 저하 금지】① 교육청은 이 협약체결을 이유로 기존의 노동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다만, 본 협약 체결 이후 새로이 채용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기존의 노동조건이라 함은 각 학교별 근로조건을 의미하며, 정원조정 등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된 경우에는 ‘임금을 제외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전보된 학교의 노동조건을 기존의 노동조건으로 본다.
제5조【균등처우】① 교육청은 성별, 혼인여부, 국적, 신앙, 신체장애,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학교직원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6조【취업규칙의 제정과 개정】교육청은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7조【노조활동의 보장】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이 단체교섭 등의 조합 활동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시에 의견을 제출한다.
③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참가자 명단을 교육청에 3일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 참석
2. 조합대의원대회 참석(연2회, 14시 이후)
3. 지부대의원대회 참석(연2회, 14시 이후)
4. 지부 운영위원회 참석(월2회, 15시 이후, 참가인원: 30명)
④ 조합은 전항 제2호, 제3호의 조합대의원대회, 지부대의원 대회는 방학기간 중에 개최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노조 홍보활동 보장】① 교육청은 학교의 업무운영, 교육활동 및 시설관리상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행해지는 조합의 정당한 학교 내 홍보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장과 조합이 합의하는 장소에 조합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용게시판이 있는 경우 공용게시판을 이용한다.
③ 교육청은 정당한 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와 부착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④ 교육청은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조합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내용에 대하여 전달·자료비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조합 홈페이지를 연결한다.
제9조【편의제공】① 교육청은 조합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이 문서를 발송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조합비 일괄공제】교육청은 조합이 요청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급여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합이 제시한 통장으로 조합에 인도한다. 단, 조합은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으로 조합원 명단에 변동이 있는 경우, 급여지급일 기준 10일전까지 조합원 근무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합원이 일괄공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열람, 복사편의와 자료제공】① 교육청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각 학교 내 장소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이 요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복사를 협조한다.
제12조【통지의무】교육청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조속히 상호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청이 통지할 사항
가. 취업규칙의 변경
나. 조합원의 전보 인사발령 사항
다.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2. 조합이 통지할 사항
가. 규약의 변경
나. 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 변경사항
라.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제13조【조합원의 투표권 보장】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는 선거 당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조합전임자】① 학교회계직원 관련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5인 이내로 하되, 무급으로 한다.
② 전임자는 동일 학교에서 제1조 제2항의 직무에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 중에서 조합이 추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2.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3. 공금횡령, 성범죄, 교내폭력으로 인하여 징계나 수사 중에 있는 자
③ 교육청은 조합이 추천한 자가 전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전임자 승인결정을 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은 조합전임자로 승인한 이후에라도, 전항 각 호의 사실이 추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조합전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전임자 승인 통보를 받은 자가 휴직을 신청할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며, 대체인력 확보 소요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학교의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자로서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까지 휴직 승인을 유예할 수 있다.
⑤ 조합전임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출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교육청은 전임자의 전임 해제 시 원직 또는 원직과 유사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의 소멸로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원직과 임금수준이 대등한 업무에 복귀시킨다.
⑥ 조합전임자는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업무운영, 교육활동 및 시설관리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48시간 이전에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⑦ 교육청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⑧ 교육청은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은 인사고과에서 제외하며 인사고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5조【조합원 교육시간】각급 학교는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4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부여한다.
제16조【부당노동행위 예방】① 교육청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장단 연수 과정에 노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부당노동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련 과목의 개설·운용에 있어 노동조합을 상생의 동반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제3장 단체교섭
제17조【단체교섭요구 및 단체교섭의무】①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②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시점에서 교육청은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연기할 수 없다.
③ 교육청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하고자 할 때는 즉시 연기 사유와 함께 연기 일시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5일 이상 연기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교섭을 연기할 수 없다.
제18조【단체교섭대상】단체교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임금, 노동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4. 남녀평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5. 노동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노동 강도에 관한 사항
8. 인권보호에 관한사항
9. 기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
제19조【단체교섭위원】① 교섭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공통사항에 대한 교섭(전 직종 공통사항) 위원회와 직종별 교섭위원회를 각각 운영하되, 각 교섭위원은 각 8명으로 구성하며, 각 교섭위원회는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교섭위원이 된다.
② 회의의 의장은 대표교섭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 쌍방의 대표교섭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때는 대리 대표교섭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교섭위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 당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 노사 쌍방은 각각 간사 약간 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 준비, 교섭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 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⑥ 교육청은 1항에 따라 조합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섭위원에 대하여 교섭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각 학교로 참가협조 공문을 최소 2일전까지 보낸다.
제20조【단체교섭 자료제출】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관련자료 및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보관】① 노사 양쪽은 교섭회의록을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회의 종료시 노사가 합의하면 교섭대표위원 또는 위임받은 교섭위원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합의서 작성】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 양측의 교섭대표자 날인과 노동조합 측은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단체협약 이행】① 교육청은 단체협약 이행계획서 초안을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한 뒤, 조합과 의견 조율을 거쳐 유·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
② 조합에서 미이행 사례를 제시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확인하고, 이행 상황 결과에 따라 미이행 학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③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규 등에 따른다.
제4장 노동쟁의
제24조【노동쟁의의 원칙】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 중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교육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① 교육청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교육청은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5장 고용보장
제26조【정년】① 무기계약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만 60세가 도래한 달이 1월~6월이면 6월 말에, 7월~12월이면 12월 말에 당연 퇴직한다.
② 동 조항은 본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7조【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조합원의 무기계약 전환 등】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6개월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및 업무수행 태도가 양호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평가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④ 무기계약 전환 시 별도의 수습기간은 두지 않는다
제28조【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 고용안정】
제27조에 따른 상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
제29조【교육훈련】① 교육청은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교육청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 개편 등 직무전문성 교육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제30조【장애인 고용】① 취업 중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비장애인과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임금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한다.
제31조【고령자 고용】교육청은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인 사
제32조【인사원칙】① 인사는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안정적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제33조【근로계약 및 채용】① 기존의 학교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사용자는 교육감이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학교 등 교육기관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방학 중 근무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8일 이내에 한하여 가능하다.
③ 학생의 교육활동에 수반하여 방학 중 근무가 불가피한 특수학교 특수교육보조사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근무일수를 초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방학 중 근무일수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인원으로 하여야 하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전임경력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공립학교에서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 중 증명 가능한 기간에 한한다.
제34조【우선 채용】교육청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조합원이 재고용을 원하면 우선적으로 재고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5조【휴직사유와 기간】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휴직을 신청할 경우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때(질병휴직) : 1년 이내의 기간(동일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재직 중 1회에 한한다)
2.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의 가족돌봄 휴직 : 법에서 정한 기간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징·소집될 때 : 소요기간
4. 노조 전임 휴직을 요청할 때 : 전임기간
② 휴직사유가 해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 만료 10일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 연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교육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연장하여야 한다.
제36조【휴직자 처우 복직】① 제35조에 따른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단, 제1호의 질병휴직은 본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질병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② 휴직 중 사망자,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기준은 휴직 전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상 산재로 인한 180일의 기간 동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와 월 평균임금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 2【복직】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교육청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단, 원직의 소멸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직으로 원직 복귀가 어려울 때는 유사 부서의 동일직급으로 복직시킨다.
③ 복직원이 제출되었을 때 복직사유가 명백하면 7일 이내에 복직시킨다.
제37조【징계의 종류】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견책
3. 감봉
4. 정직
5. 해고
제38조【징계위원회 및 징계절차】징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부당 징계와 해고】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의 심판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당징계 등의 ‘확정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교육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교육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중지 처분한다. 부당해고로 확정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원직에 복직 시킨다.
2.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을 소급 지급하고, 소송에 수반된 제 경비는 ‘소송비용 확정심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근로시간․휴일․휴가
제40조【근로시간】① 근로시간은 조합원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중 조합원에게 참석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②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제41조【휴게시간】① 휴게시간은 조합원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42조【연장·야간·휴일 노동】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한다.
제43조【유급휴일】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단, 1주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휴일로 한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단, 위 규정 제2조 제1호 일요일 제외)
3. 근로자의 날(5월 1일)
4.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5. 기타 직종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날
제44조【연차 유급휴가】①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연차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청은 조합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자측 형편에 맞추어 특정한 날짜에 연차 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학교 및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45조【특별 유급휴가】교육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동 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결혼: 1일
3. 배우자 출산: 5일
4. 배우자 사망: 5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2일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2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9. 입양: 20일
제46조【병가】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연간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1.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7일 이내의 병가는 그 기간 중 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7일을 초과한 병가의 경우에는 휴일을 산입한다.
③ 3일 이상의 병가를 요청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공가 및 출장】① 교육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는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은 때
② 교육연수,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보건증 발부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때 출장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48조【업무분장 및 업무메뉴얼】① 교육청은 각 직종별 업무에 관한 실태조사와 업무메뉴얼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한 사적인 업무지시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49조【NEIS 사용권한】교육청은 조합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8장 임 금
제50조【임금의 원칙】① 교육청은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의 인건비가 사업비와 구분하여 교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1조【임금지급일】교육청은 매월 17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본인에게 지급한다.
1.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계약일이 17일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급한다.
3. 일급제 직원의 경우 해당 근무 월의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임금의 임의공제 금지】교육청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 분담금
3. 조합비(희망하는 조합원)
4. 기타 노사 합의로 공제키로 결정한 사항 및 관련 법률에서 공제를 명시 하거나, 조합원이 특정 사항에 대한 공제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제53조【휴업수당】교육청은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기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교육청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제54조【퇴직금】근속년수는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된다(단, 제35조 제1항 제1호의 질병휴직은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발생한 질병휴직의 기간에 대해서만 그러하다.)
제9장 직종별 근로조건
제55조【직종별 근로조건】① 교육청은 직종별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② 직종별 근로조건 기준은 별도의 직종별 협약으로 결정한다.
③ 직종별 협약과 본 협약 내용이 경합되는 경우는 직종별 협약을 적용한다.
제10장 모성보호 및 성평등
제56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교육청은 조합원이 차별을 인정받았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제57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교육청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① 교육청은 조합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언 폭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청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청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조합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시간 허용】① 교육청은 여성조합원이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② 교육청은 임신한 여성조합원이 모자보건법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매 1월에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출산전후 휴가】① 교육청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출산전후 휴가와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1조【유산, 사산휴가】교육청은 임신 중인 여성 조합원이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60일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90일
제62조【직장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3조【육아휴직】① 교육청은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조합원이 만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분할사용은 1회에 한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④ 기타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은「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4조【수유시간】① 교육청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교육청은 「근로기준법」 및「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유에 필요한 수유실 또는 전용 휴게실과 기타 보관 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장 산업안전보건
제65조【사업주의 재해예방 의무】①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③ 교육청은 제2항의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건강검진을 이유로 급여를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복리후생
제66조【복리후생의 원칙】① 교육청은 후생복지 혜택과 각종 시설이용에 있어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청은 조합원들이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콘도사용 등의 복리후생 시설사용에 있어 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67조【교육연수 등】① 교육청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연수경비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② 교육청이 주관하는 직무연수의 경우 조합원의 연수 경비 및 연수 여비는 소속 근무기관에서 지급한다.
③ 교육청은 방학 중 필요시 연수를 실시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청은 사이버 교육 등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조합원의 소속기관이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8조【편의시설】각 학교는 재정 및 시설여건의 범위 내에서 적정넓이의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13장 노사협의회
제69조【노사협의회】① 교육청과 조합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노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제70조【고충처리위원회】교육청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14장 조합원 인권 등
제71조【교육청의 사회적 책무】교육청은 조합원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2조【인권보호 및 차별행위 금지】교육청은 각 학교내에서 조합원의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 2【차별행위 금지】교육청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제73조【각서 및 폭력행위 금지】① 교육청은 조합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의 동의서, 서약서 등의 제출을 강요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동의서, 서약서 등의 제출은 예외로 한다.
② 교육청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을 경우 이는 자동 무효로 간주한다.
제74조【사생활 보호】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내부를 볼 수 있는 감시 장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제75조【민주적 학교운영】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상정 등이 법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은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2013누3216)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본 협약은 무효로 한다.
③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이 존속된다.
제2조【협약 갱신】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 본 협약은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보충협약 및 재교섭】조합은 협약의 유효기간 중 근로조건 또는 기타 사항의 신설, 변경, 폐지를 이유로 하여 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준용】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에 따른다.
②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14조[조합전임자], 제35조[휴직사유와 기간], 제43조[유급휴일](단, 근로자의 날 제외), 제44조[연차유급휴가], 제46조[병가], 제54조[퇴직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보관】본 협약을 증거 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6조【불이행 책임】교육청과 조합은 본 단체협약 체결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조【영양사】① 학교급식 영양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학생들의 식생활지도, 상담, 위생·안전관리, 식단개발, 학생수요자 만족을 위한 영양관리 등의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연1회 실시한다.
③ 공동조리교, 2~3식 학교 등 업무 과다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④ 학교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조【학교급식조리종사원】① 교육청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의 적정인력 배치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학교에서 급식인원의 감소로 인하여 조리종사원의 과원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의 생활근거지를 고려하여 인근 학교로 재배치
2. 중학교의 경우 2014년 배치기준부터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력풀 제도 시행
3. 2014년 배치기준은 조리종사원 1인당 평균급식인원기준 초등학교 150~160명, 중학교 140~145명의 범위에서 결정
4. 교실배식 등 학교별 운영특성 감안
② 급식실 조리업무종사원에 대한 호칭은 교육부의「학교회계직 명칭 통일안」에 따른다.
③ 적절하고 쾌적한 휴게실을 제공하되, 남녀공간을 구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위생복을 동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지급한다.
⑤ 학교급식종사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학교급식종사원의 위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교무보조사(교무행정보조사)】① 방학중 근무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명칭은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행정지원사’ 등으로 통합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③ 업무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형평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분장하도록 한다.
④ 교무행정 업무전담팀 TF 논의시 노조가 추천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⑤ 교무행정보조사는 교직원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⑥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정책 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과학보조사】① 방학중 근무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밀폐시약장, 공기청정기 등 산업안전보건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5조【전산보조사】① 방학중 근무는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산실은 학교시설의 범위내에서 쾌적한 근무여건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 등을 갖춘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사서보조사】①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에는 사서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회계직 사서(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임금 및 복무 등을 단일화 하도록 노력한다.
③ 주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④ 사서의 업무는 학교의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르되 학교도서관 관련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특수교육보조사】① 특수교육보조사의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연2회 연수를 실시한다.
②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전환교육 등 추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8조【돌봄보조사】① 주말 근무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② 야간돌봄 운영에 따른 안전 대책을 강구한다.
③ 돌봄교실의 급식조리는 본연의 업무분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④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돌봄강사 연수를 실시한다.
제9조【에듀케어강사(유치원종일제강사)】①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한다. 단, 부득이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방학중 근무시간은 학기 중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10조【호봉제 (구)학부모회직원】① 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제 (구)학부모회 직원의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1. 연장(시간외)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 출산전·후휴가
3. 연차유급휴가
②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기능직 10급 및 고용직 보수를 적용받던 학교회계직원은 2013년 8월부터 공무원보수규정(별표 8)의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2014학년도부터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호봉은 현재의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근접한 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기능직 10급 보수표의 적용을 받던 직원은 현재의 호봉에서 1호봉씩을 감하여 기능직 9급 보수를 적용한다.
④ 병가, 질병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고, 본 협약으로 인하여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의한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기능직이 폐지될 경우 동일직급의 일반직 보수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프로젝트조정자, 유아교육복지전문가)】
①“2012. 학교회계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사항”을 교육복지사에게도 적용한다. 또한 동 계획의 개선 사항 중 각종 수당은 2012년 3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소속 관내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반영한다.
③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주중 대체 휴무를 제공 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④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 학교시설 및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가능한 교육복지실을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개설한다.
제1조【임금구성】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각종 수당
②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을 말한다.
③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조【임금 저하 금지】본 임금협약보다 기존 임금 체계가 유리하게 적용받는 조합원은 기존 임금체계를 적용하며, 본 임금협약을 이유로 임금을 저하할 수 없다.
제3조【기본급 인상】임금부분이 특별히 직종별협약에 규정된 경우는 직종별협약에 따른다.
제4조【각종 수당】교육청은 조합원들에게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
①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월 2만원
- 가족수당 가산금 :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
② 장기근무가산금(월)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년이상 |
5만원 | 6만원 | 7만원 | 8만원 | 9만원 | 10만원 | 11만원 | 12만원 | 13만원 |
③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 월 2만원
④ 자녀학비보조수당 : 해당 조합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명절휴가비 : 설날(100,000원), 추석(100,000원)
⑥ 교통비 : 월 6만원
제5조【출장비】업무 등에 의한 출장비는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은 10,000원으로 한다.
제6조【맞춤형복지비】2013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300,000원으로 하되, 2014년도 이후 부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상율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유효기간】본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지급기준】① 본 임금협약의 적용대상은 기본협약 제1조 [적용범위]에서 정한 것과 같다.
② 본 임금협약에서 정한 각 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업무처리방법, 정산방법은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의한다.
2013. 07. 19.
서울특별시교육감 |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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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용 린 |
| 이 화 민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교섭위원 서명부
연번 | 교섭위원 | 직책 | 서명 | 비고 |
1 | 박문순 |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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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숙희 | 신묵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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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정숙 | 가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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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김영신 | 개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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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황선주 | 경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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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김금자 | 강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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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최규성 | 성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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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장기순 | 도곡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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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정지숙 | 경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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