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업어음할인료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
매각거래 | 지급이자에서 제외 | 지급이자에서 제외 |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 |
차입거래 | 지급이자에서 포함 | 지급이자에 포함 | 설정대상채권에 포함 |
* 관련규정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법규과-1426, 2012.11.3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차입거래에 따른 할인료 등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3…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보는 경우만 해당된다)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 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61조 ①)
대손충당금설정대상채권은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①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