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녀회가 관리규약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면 대표회의가 부녀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승인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 J아파트 부녀회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승인취소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11월에 한 부녀회 승인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단지 내 입주민 등은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입주민 등이 대표자를 지정해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해야 하며, 입주민 등 개인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장 L씨는 지난해 5월 부녀회를 조직하려는 K씨 외 10인으로부터 부녀회 승인신고서를 받아 자필·서명한 사실,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부녀회가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공동체 활성화 단체라는 전제하에 녹색장터를 개최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아파트에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 대표회의에 구성원이나 대표자 등이 기재된 신고서만 제출하면 될 뿐, 피고 대표회의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부녀회는 피고 대표회의와 별개의 독립적인 자생단체이자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공동체 활성화 단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 부녀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승인을 취소한 것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 대표회의가 이같은 승인취소를 이유로 원고 부녀회를 정당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채, 부녀회의 기본적인 활동인 녹색장터 개최에 필요한 결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부녀회로서는 이 승인취소 무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11월에 한 이 아파트 부녀회 승인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지난해 5월 입주민 K씨 외 10명이 자율적으로 결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단지 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부녀회 가입신청을 받으며, 다음달 열린 부녀회 정기월례회에서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했다.
이후 부녀회는 단지 내에서 4차례에 걸쳐 녹색장터를 개최했으며, 대표회의와 협력해 시에 민원해결 요청을 하는 등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활동해 왔으나 대표회의는 지난해 11월 관리규약에 규정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녀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부녀회는 “지난해 5월 부녀회에 대한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고 이후 대표회의로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인정받아 녹색장터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음에도 지난해 11월 부녀회 승인을 취소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지난 4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