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진 속 인물이 범인과 인상착의는 물론이고 옷차림도 비슷하다.
②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허구이므로 어린이들은 절대로 흉내 내면 안 됩니다.
③ 본 공연은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장에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④ 창밖에 물건을 던져 사람이 맞으면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영어>
다음 대화에서 고객이 상점에 들른 이유는?
A: Hello,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B: Sure. Are you here to exchange something?
A: I'm bringing this fan back because it was damaged when I opened the box.
B: Oh, I see. Can I look at the package?
A: Sure. I was hoping I could get my money back.
B: Well, as long as you've brought your receipt with you, that should be no problem.
A: Yes, I've got it right here.
B: Would you prefer cash or to have the money deposited into your credit card account?
A: Cash would be fine.
① He wants to buy some gifts with a credit card.
② He wants to exchange an item he bought.
③ He wants to get a refund for a purchase.
④ He wants to fix a fan he recently ordered.
<한국사>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안동 도호부 설치 ㄴ. 지수신의 고구려 투항 ㄷ. 매소성 전투 ㄹ. 취리산의 회맹 |
① ㄴ → ㄱ → ㄹ → ㄷ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ㄹ → ㄴ → ㄷ → ㄱ
④ ㄹ → ㄷ → ㄴ → ㄱ
<행정법>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②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에서 정답 확인하기 :-)
<국어>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① 사진 속 인물이 범인과 인상착의는 물론이고 옷차림도 비슷하다.
②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은 허구이므로 어린이들은 절대로 흉내 내면 안 됩니다.
③ 본 공연은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현장에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④ 창밖에 물건을 던져 사람이 맞으면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정답]②
[해설]
② 부사 ‘절대로’가 문맥에 적절하게 쓰인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절대로’는 부정 표현에 쓰이고, ‘반드시’는 부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문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인상착의는 물론이고 옷차림도 → 인상착의가 ‘인상착의(人相着衣)’의 뜻은 ‘사람의 생김새[人相]와 옷차림[着衣]’이기 때문에 ‘인상착의와 옷차림’이란 표현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따라서 옷차림에 대한 설명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사전에 예약을 → 예약을 ‘예약(豫約)’이란 말이 미리[豫] 정한 약속[約]이란 뜻이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을 뜻하는 ‘사전(事前)’이란 말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에’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창밖에 물건을 던져 사람이 맞으면 인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 창밖에 물건을 던지면 인명 사고나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맞으면’과 ‘차량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사람이 맞으면’은 ‘인명 사고’와만 호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어>
다음 대화에서 고객이 상점에 들른 이유는?
A: Hello,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B: Sure. Are you here to exchange something?
A: I'm bringing this fan back because it was damaged when I opened the box.
B: Oh, I see. Can I look at the package?
A: Sure. I was hoping I could get my money back.
B: Well, as long as you've brought your receipt with you, that should be no problem.
A: Yes, I've got it right here.
B: Would you prefer cash or to have the money deposited into your credit card account?
A: Cash would be fine.
① He wants to buy some gifts with a credit card.
② He wants to exchange an item he bought.
③ He wants to get a refund for a purchase.
④ He wants to fix a fan he recently ordered.
[정답] ③
[해석]
A: 안녕하세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B: 물론이죠. 물건을 교환하러 오셨나요?
A: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선풍기가 손상되어 있어서 다시 가져왔어요.
B: 아, 그렇군요. 제가 상자를 볼 수 있을까요?
A: 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B: 음, 영수증을 가져오셨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A: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B: 현금과 신용카드 계좌에 돈이 예금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A: 현금이 좋겠어요.
① 그는 신용카드로 선물을 사고자 한다.
② 그는 그가 구입한 물건을 교환하고자 한다.
③ 그는 구매한 것을 환불 받으려고 한다.
④ 그는 최근에 주문한 선풍기를 수리하고자 한다.
[해설]
대화 중간에서 고객(B)이 손상된 선풍기를 가져와서 I was hoping I could get my money back(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가 구매한 것을 환불 받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번이 정답이다.
[어휘]
exchange 교환하다 deposit 예금하다; 보증금 fix 수리하다, 고정시키다 order 주문하다; 주문, 순서
<한국사>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의 순서로 옳은 것은?
ㄱ. 안동 도호부 설치 ㄴ. 지수신의 고구려 투항 ㄷ. 매소성 전투 ㄹ. 취리산의 회맹 |
① ㄴ → ㄱ → ㄹ → ㄷ
② ㄴ → ㄹ → ㄱ → ㄷ
③ ㄹ → ㄴ → ㄷ → ㄱ
④ ㄹ → ㄷ → ㄴ → ㄱ
[정답] ②
[해설]
ㄴ. 지수신은 백강 전투(663) 이후 홀로 나·당 연합군에 저항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고구려로 망명하였다(663). ⇨ ㄹ. 취리산의 회맹은 665년 8월 취리산에서 웅진도독 부여융과 신라 문무왕 사이에 맺은 화친의 맹약으로 백제의 명맥은 신라가 671년 사비성(현 부여)에 소부리주를 설치하기 이전까지 웅진 도독 부여융에 의해 한반도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 ㄱ.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직후, 당은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두었다. 안동도호부는 670년 신성, 676년 요동성으로 그 치소를 옮겼다. ⇨ ㄷ. 나·당 전쟁 중 일어난 매소성 전투(675)에서 신라군은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 20만을 점멸시켰다.
<행정법>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직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②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O)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대판 1998.7.10, 96다38971)
② (X)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대판 1997.7.22, 95다6991
③ (O)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08.5.29, 2004다33469)
④ (O)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대판 2003.7.11, 99다2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