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예비 차주나 차량분양 계획이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입차량 분양과 지입계약을 체결할 때 몇 천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소위 ‘넘버값/번호판 값'을 별도로 지입회사나 운수사 또는 이전 차주에게 지급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해지되어 번호판을 회사에 반납해도 번호판 값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차주들이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 일정한 조건 하에 지입회사의 '번호판 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① 차주가 지입회사에 차량대금과 구별되는 별도의 돈을 지급한 사실 ② 지입회사가 지입계약을 전후하여 다른 차주들에게도 ‘번호판 값'을 받으면서 소위 ‘번호판 장사'를 해 온 사실 ③ 차주가 지입회사에 ‘번호판 값'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번호판을 지급한 사실 ④ 계약 체결시 지입료, 관리비, 영업수수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입회사에 지급된 사실 등이 인정되면 지입계약이 해지될 때 회사가 차주에게 번호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2나13627 판결 참조) 반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매도인(종전 차주)에게 번호판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법원은 지입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지입회사에 번호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나12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지입계약을 해지했을 때 번호판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지입계약 당시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①번호판 대금은 반드시 지입차량 매도인(종전 차주)이 아닌 '지입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 ② 현금거래 시에는 지입계약서에 '번호판 대금으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점'을 명백히 기재하며 통장 거래시에는 지입회사의 법인명의 계좌에 지입료와 번호판 대금을 나누어서 별개로 이체한 후 송금자 메모에 '번호판 대금'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입차량 매도인에게 지입회사가 이 지입계약 이전에도 다른 차주들에게 번호판 대금을 받아오는 등 ‘번호판 장사'를 해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미리 받아놓을 수 있다면 차후의 법적 분쟁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권두섭 법률원장
ㅎㅎㅎ 지입사에 실질적으로 직접 법인통장에 넘버대금 이라고 보내신분 얼마나계실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양도양수로 번호판 뺄수도 있습니다 이건 판례가 있죠 하지만 나까마가 가운데 끼어서 하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위수탁에 넘버 보증금 얼마라고 명시 되는 부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기에 양도양수로 뺄순 없습니다
이에 위에 내용은 위수탁에 보증금 이라고 명시되는 부분에 해당 하는것이고
위수탁에 명시 없이 지입사법인통장에 넘버대금 이라고 보내신분들은 법정소송으로 양도양수로 빼실수 있습니다
첫댓글 저런 판례가있어도 안줄놈들은 안주지않을까요?
저 조건을 모두 갖춘다면 강제성이 생기는거죠
소송을해야지요
개별남바
그냥단게아닙니다
법인에소송해서 일년넘게법원에
왔다갔다하면서 달았습니다
애초에 건교부에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면되는뎨 과연 그런 운수회사가 있을까요 지난 2016년부터 건교부 표준위수탁 계약서 시행되고 있음 참고로 공제조합에서 개인한데 용지 안줌니다 알고 싶어면 010ㅡ3133-7005제 전번 임니다
번호판 값을 통장으로 입금 하면 안돼고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돈 받은 근거를 없앨려고 ...
운수 놈들이 훗날 빌미를 안잡히려고 현금이나 다른곳으로 입금시켜서 자료를 만들지않습니다 이 나라는 혼자서는 살수없어요ㅡ 뭉처도 힘들고 쯧쯧쯧
운수 개인사장통장은안되는가요
ㅎㅎㅎ 지입사에 실질적으로 직접 법인통장에 넘버대금 이라고 보내신분 얼마나계실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양도양수로 번호판 뺄수도 있습니다 이건 판례가 있죠 하지만 나까마가 가운데 끼어서 하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위수탁에 넘버 보증금 얼마라고 명시 되는 부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기에 양도양수로 뺄순 없습니다
이에 위에 내용은 위수탁에 보증금 이라고 명시되는 부분에 해당 하는것이고
위수탁에 명시 없이 지입사법인통장에 넘버대금 이라고 보내신분들은 법정소송으로 양도양수로 빼실수 있습니다
탁상행정의 끝판을 보는것 같네요 에 ~~혀~~~
지입사가 바보도 아니고 참나 법원이 우습내요.
차라리 신규넘버발급을 풀어주던지 그럼 돼는거 아닌가요.
어찌됫던 일한만큼 세금만내면 안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무지한 말만 늘어놓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