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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담화방 영업용 번호판 대금 돌려받을 방법있다!
나연아빠 추천 0 조회 2,687 18.02.01 14:0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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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01 14:03

    첫댓글 저런 판례가있어도 안줄놈들은 안주지않을까요?

  • 18.02.01 14:08

    저 조건을 모두 갖춘다면 강제성이 생기는거죠

  • 18.02.01 14:06

    소송을해야지요

  • 18.02.01 14:09

    개별남바
    그냥단게아닙니다
    법인에소송해서 일년넘게법원에
    왔다갔다하면서 달았습니다

  • 18.02.01 21:49

    애초에 건교부에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면되는뎨 과연 그런 운수회사가 있을까요 지난 2016년부터 건교부 표준위수탁 계약서 시행되고 있음 참고로 공제조합에서 개인한데 용지 안줌니다 알고 싶어면 010ㅡ3133-7005제 전번 임니다

  • 18.02.01 14:42

    번호판 값을 통장으로 입금 하면 안돼고
    현금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요
    돈 받은 근거를 없앨려고 ...

  • 18.02.01 15:05

    운수 놈들이 훗날 빌미를 안잡히려고 현금이나 다른곳으로 입금시켜서 자료를 만들지않습니다 이 나라는 혼자서는 살수없어요ㅡ 뭉처도 힘들고 쯧쯧쯧

  • 18.02.01 15:54

    운수 개인사장통장은안되는가요

  • 18.02.01 17:03

    ㅎㅎㅎ 지입사에 실질적으로 직접 법인통장에 넘버대금 이라고 보내신분 얼마나계실까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양도양수로 번호판 뺄수도 있습니다 이건 판례가 있죠 하지만 나까마가 가운데 끼어서 하는건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위수탁에 넘버 보증금 얼마라고 명시 되는 부분은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기에 양도양수로 뺄순 없습니다

    이에 위에 내용은 위수탁에 보증금 이라고 명시되는 부분에 해당 하는것이고

    위수탁에 명시 없이 지입사법인통장에 넘버대금 이라고 보내신분들은 법정소송으로 양도양수로 빼실수 있습니다

  • 18.02.01 20:26

    탁상행정의 끝판을 보는것 같네요 에 ~~혀~~~

  • 작성자 18.02.01 21:10

    지입사가 바보도 아니고 참나 법원이 우습내요.
    차라리 신규넘버발급을 풀어주던지 그럼 돼는거 아닌가요.
    어찌됫던 일한만큼 세금만내면 안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무지한 말만 늘어놓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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