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autos/newsview?newsid=20141023123511270
현대자동차가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잇따라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2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노동자에게만요
기업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이요? 여긴 대기업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이죠
출처: THIS IS TOTAL WAR 원문보기 글쓴이: 미르샨
첫댓글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는구나. 전혀 몰랐네...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가 그만큼 발생한 겁니다. ;;;
현대차공장을 잠시 못돌리게 한 거 같은데. 매출생각하면 저금액이 일리가있는거같기도
첫댓글 징벌적 손해배상이 우리나라도 적용이 되는구나. 전혀 몰랐네...
이건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손해가 그만큼 발생한 겁니다. ;;;
현대차공장을 잠시 못돌리게 한 거 같은데. 매출생각하면 저금액이 일리가있는거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