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를 보면 1차 갑오개혁때 정부사무 왕실사무 분리,재정이 탁지아문으로 일원화되었다 고 기술되어있는데요
2차 갑오개혁때 반포된 홍범 14조를 보면
4조.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하여 서로 혼합하지 않는다
7조. 조세의 부과와 징수,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이 관할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1차 갑오개혁때 이미 정부사무 왕실사무 분리, 재정 탁지아문 일원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범14조에 저 두가지를 포함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1차 갑오개혁때 실질적으로 개정되지 않아서 또다시 개정안을 반포하여 저 두가지가 시행된건 결론적으론 갑오2차 개혁때인지 아니면 저 두가지가 시행된건 1차 갑오개혁이 맞지만 어떠한 사유로 홍범14조에 이미 시행된 정책인 저 두가지를 포함하여 반포한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홍범14조는 앞으로의 청사진이자, 앞의 개혁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행했던 것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적어둔 것들이 있습니다. 재정 탁지아문 일원화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