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개정법령 |
소관부처 |
������ 창업․투자 애로요인 해소 | ||||
< 입지․증축 제한 완화 > | ||||
1 |
ㅇ 산업단지내 관광시설 사업절차(항구) - (현행) 산업단지(특수지역)내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 지연 - (개선) 산업단지내 관광시설의 경우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시 관광지 조성계획을 의제처리토록 절차개선 |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단축(약 12개월)되어 민자유치 촉진 및 금융부담 절감 등의 효과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37호 (정기국회 개정) |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서기관 2110-6180 |
2 |
ㅇ 민간시행자에게 산업단지 대행개발권 허용(2년) - (현행)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에게만 대행개발권을 허용 * 대행개발 : 사업시행자가 부지조성․시설설치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직접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제도 - (개선)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개발, 공기단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토록 민간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 |
민간시행자에게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민간의 산업단지개발 참여확대 및 입주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 가능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정기국회 개정) |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서기관 2110-6180 |
3 |
ㅇ 국토계획법상 연접개발제한 완화(2년) - (현행)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면적과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허가규모* 이내로 개발제한 * 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만㎡ 미만/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보전녹지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선)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인 2003.1.1以前 공장의 경우 연접개발면적 합산시 제외 |
연접제한 완화시 공장증설이 용이해져 기업투자 활성화 가능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오세정사무관 2110-8490 |
4 |
ㅇ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 유예(2년) - (현행)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아파트형공장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임대비율 설정 * 수도권지역은 10%,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5% - (개선)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 |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의무임대비율을 유예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38조 제6항 (정기국회 개정) |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서기관 2110-6180 |
5 |
ㅇ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건축제한 유예(2년) - (현행)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이후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은 증축․업종변경 등 행위가 제한됨
- (개선)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기 以前 공장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의 수준으로 건축기준 완화적용 |
기존 관리지역(미세분 관리지역) 보다 건축제한을 받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등 창업 활성화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4항 (09.6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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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 최정민사무관 2110-6190 |
6 |
ㅇ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2년) - (현행)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을 수 있음 - (개선) 일반주거지역내에서도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 의무를 면제 |
일반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2 (09.6월말 예정) |
주택정비과 유삼술사무관 2110-8267 |
7 |
ㅇ 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2년) - (현행) 녹지지역 등 보전지역은 보전목적으로 공장증축 등이 제한되고 20%의 건폐율이 적용됨 - (개선) 기존공장에 한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를 적용함으로써 부지내 증축 허용 |
보전목적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들의 증설을 허용, 기업 부담 감소,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원활화 |
국토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3조제4항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최정민사무관 2110-6190 |
8 |
ㅇ 대지안의 공지확보의무 완화(2년) - (현행)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미터이내의 거리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함 - (개선) 공장․물류시설 건축시 거리규정 완화 |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09.7.1) |
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9 |
ㅇ 가설건축물 축조 제한 유예(2년) - (현행) 건축물의 옥상에는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제한됨 - (개선) 공장건축물 옥상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2년간 허용 |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활용토록 하여 기업활동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건축법시행령제15조제5항 (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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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10 |
ㅇ 군사시설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 완화(항구) - (현행) 기존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를 외곽지역으로 이전시,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으로 인하여 이전이 곤란 - (개선) 개발행위 허가면적제한 적용배제 대상에, 국방 및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 사용 추가 |
군부대의 원활한 외곽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제3항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오세정사무관 2110-8193 |
11 |
ㅇ 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개발 이익율 제한 완화(항구) - (현행)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순수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개발이윤율을 6%내로 제한(공공시행자는 조성원가로 분양) * 대기업 이외에는 6%이내의 사업수익률로는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사실상 불가능 * 산업입지법 시행령(제40조제2항)은 15%내에서 국토부장관이 적정이윤을 정하도록 규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6%로 제한 - (개선) 순수공장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행령의 범위(15%)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지역별 산업단지 공급여건에 맞게 민간시행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를 확대 특히, 지자체가 차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낙후지역 등에서도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가능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2항 (09.7.1) |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서기관 2110-6180 |
12 |
ㅇ 소규모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항구) - (현행)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개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 제외 |
건축주 부담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09.6월말) |
건축기획과 김민철사무관 2110-6203 |
13 |
ㅇ 공장증설 승인에 따른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항구) -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진입로)를 확보해야 함 - (개선) 대상 건축물을 3,000㎡ 이상으로 완화 |
공장 진입로 확보의무 완화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09.7.1) |
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14 |
ㅇ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함(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은 15년임) - (개선)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연한과 동일하게 15년으로 완화 |
상가,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져 건설경기 활성화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2조의4 (09.7.1) |
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15 |
ㅇ 자연녹지내 연구소 허용(항구) - (현행)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로 연구소 증축 제한 - (개선) 자연녹지지역지정 전에 이미 준공된 기존 연구소에 대해 건폐율 40% 범위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 건폐율을 적용하여 증축 허용 |
연구시설 증설을 통해 연구 기반시설 확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제85조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최정민사무관 2110-6190 |
16 |
ㅇ 사도(私道) 개설범위 확대(항구) - (현행) 사도개설은 도로법 규정의 도로에 연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 - (개선) 시군도 이상 규모의 '정주도로'(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완화 시행)에 사도연결 개설허용 |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을 설립․ 운영 중인 기업의 수송여건 개선 및 물류 비용 절감 |
사도법 제2조 (정기국회 개정) |
도로정책과 김내형사무관 2110-8712 |
17 |
ㅇ 보행데크 설치시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건축물의 공중데크 설치시 그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므로 건폐율 산정 - (개선) 건축물의 지상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 또는 차량통로를 건축면적에서 제외 |
건축가능 면적 확대로 입체적 건축 활성화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09.7.1) |
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18 |
ㅇ 개발제한구역 대체지 규정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시설물이 환경평가 1․2등급지에 입지하는 경우 훼손면적 만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녹지를 부과 - (개선) 실질적인 대체녹지 확보의 어려움 및 부담금이 부과가 가능한 점을 감안 향후 대체녹지 운영제도 폐지 |
비현실적인 대체녹지 운영제도를 폐지하여 국민부담 완화 |
건설교통부 훈령 제648호 제5조, 제6조 별표1 (09.7.1) |
녹색도시과 김진영사무관 2110-8207 |
19 |
ㅇ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토지형질변경허가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주민 불편 초래 - (개선)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이 용이해져 농가 애로 해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 (09.8월) |
녹색도시과 최수관사무관 2110-8209 |
20 |
ㅇ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내 건축제한 완화(항구) - (현행)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부지 내 대지 소유자는 시장․군수 등이 매수청구 거부 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가능 - (개선) 매수청구거부시 건축가능한 건축물 범위에 2종근린생활시설 포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 제고로 국민불편 해소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1조제5항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오세정사무관 2110-8193 |
21 |
ㅇ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범위(항구) - (현행) 공원 및 녹지의 경우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미만의 변경이라도 관계 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 (개선)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도 면적의 증감에 관계없이 5%미만의 면적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기간 단축 등 개발절차 간소화로 기업의 투자활동 지원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3항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정승현사무관 2110-8191 |
22 |
ㅇ 자역녹지 내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항구) - (현행)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관광단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점이 있으나 건폐율은 20% 이하로 제한됨 - (개선) 자연녹지지역 유원지의 경우 건폐율(20%)의 150% 범위에서 건폐율을 정하도록 완화 |
관광(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여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함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84조 및 제85조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최정민사무관 2110-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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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ㅇ 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서「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에 는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음 - (개선) 지방1급하천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으로 자치단체의 판단하에 적용토록 완화 |
게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 (09.6월말 예정) |
도시정책과 최정민사무관 2110-6190 |
24 |
ㅇ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편의시설설치 제한 완화(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 생활체육시설 범위가 제한(테니스, 배드민턴, 축구장 등) - 실내체육시설, 수목장, 노인요양시설 설치 불가 - (개선) 궁도․사격장, 승마장, 양궁장 설치 가능토록 완화 - 그린벨트 기훼손지역에 대해 제한저그올 실내체육관 노인용양시설 설치 허용 - 시장․군수가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3만㎡ 이상인 경우 수목장 허용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확대로 구역주민과 도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별표1 (09.8월) |
녹색도시과 최수관사무관 2110-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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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ㅇ 전통사찰 진입로 및 증축 제한 완화(항구) - (현행) 전통사찰에 대하여 진입로 설치시에는 해당 지자체가 도시 계획시설로 도로를 설치토록 허용중 * 증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제한 - (개선) 전통사찰의 진입로(너비 4m 이내) 개설을 허용 - 문광부 장관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규모까지 증축 허용 |
불교계 숙원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소 |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14조 (09.8월) |
녹색도시과 최수관사무관 2110-8209 |
26 |
ㅇ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 대상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시설의 설치 등으로 발생한 소규모 단절토지가 3천㎡ 미만일 경우 지자체의 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해제 - (개선) 해제가능한 단절토지 기준을 1만㎡로 상향 조정 |
녹지지역의 용도에 맞게 토지활용 가능 |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제2조의2 (09.8월) |
녹색도시과 최수관사무관 2110-8209 |
27 |
ㅇ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 설치허용(항구) - (현행)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차장설치는 가능하나 환승센터는 설치불가 - (개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일 경우 환승센터 및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 |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 조치법시행령 별표1 (09.8월) |
녹색도시과 최수관사무관 2110-8209 |
28 |
ㅇ 도시공원 내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규제 완화(항구) - (현행) 도시공원안에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 제한 * 공원의 종류 및 규모별로 건축물의 건폐율(5~20% 이하) 등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어려움 - (개선) 도시공원안에 설치하는 건축물을 4층이하로 완화 |
공원이용객에게 다양한 공원시설의 제공이 가능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항 (09.7.1) |
녹색도시과 손동권사무관 2110-6197 |
29 |
ㅇ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항구)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주가 이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개선) 연간 60일 범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촉활동 및 공연을 위해 사용 가능 |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들의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성 이벤트 등은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일자리 창출 |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 제6항 (09.7.1) |
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30 |
ㅇ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 완화(2년) - (현행) 공공시행자와 달리, 민간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공공이 2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 * 이사회 의결, 지방의회 승인 등 공기업 출자에 대한 통제로 인해 출자공기업 모집이 어렵고 민간의 사업시행이 지연 - (개선) 공공의 20%이상 출자의무를 2년간 한시 유예 |
산업단지내 상업․주거․관광시설 등 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촉진 |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정기국회 개정) |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서기관 211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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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투자시 요건 완화 > | ||||
31 |
ㅇ 사업계획 승인후 공사착수기간 적용유예(2년) -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 (개선) 주택건설업체 흑자 도산 방지 위해 2년간적용 유예 |
사업계획승인 취소후 재승인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주택법 제16조제7항 (정기국회 개정) |
주택건설공급과 서정호사무관 2110-6228 |
32 |
ㅇ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자본금 확보의무 유예(2년) - (현행) 2대 이상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함 - (개선) 최저자본금(5천만원) 확보의무를 2년간 유예 |
용달화물 운송사업을 하려는 영세 운송사업자의 부담 (약200억원)유예 *200업체×5천만원×2년= 200억원(추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09.7.1) |
물류산업과 이광원사무관 2110-6360 |
33 |
ㅇ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시행허가 연장(2년) - (현행) 민간사업자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1년) 안에 공사 착수하고 준공하여야 함 - (개선) 기업활동 부담완화 차원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2년간 연장 |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
항만법 제11조 (정기국회 개정) |
항만투자협력과 길인환사무관 2110-8632 |
34 |
ㅇ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적정화(2년) - (현행) 감정가격으로 공급되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이 일부 택지사업지구에서 과도하게 높게(조성원가의 160~170%) 감정평가 됨에 따라 실수요자인 기업체의 경제적 투자환경 저해로 미분양 초래 - (개선) 당해 사업으로 이전하게 되는 기업에게 용지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
이전대상 기업에 저렴한 용지공급 가능 |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제18조 별표4 (09.6월 말) |
택지개발과 박광규사무관 2110-6255 |
35 |
ㅇ 주택건설사업 등록요건 완화(2년) - (현행)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 면적 33㎡ 이상을 구비하여야 함 - (개선) 사무실은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 등을 감안, 33㎡를 22㎡로 1/3 완화 |
주택건설업자의 사무실 확보 경제적 부담 완화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09.7.1) |
주택정책과 최제호사무관 2110-8232 |
36 |
ㅇ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완화(2년) - (현행) 민간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한정 - (개선) 투자자의 자격요건을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3이상을 소유한 자로 자격요건 완화 |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09.7.1) |
항만재개발과 김영중사무관 2110-8647 |
37 |
ㅇ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항구) - (현행) 선박대여업은 등록신청시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을 전제하고 있음 - (개선) 선박대여업은 선박만 소유하면 경영이 가능하므로 선박대여계약체결 전제 의무 삭제 |
선박대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을 촉진 |
해운법시행규칙 제23조 (09.7.1) |
해운정책과 이홍선사무관 2110-8550 |
38 |
ㅇ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를 “기사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로 제한하여 산업기사는 고급기술자가 돼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자의 종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전문인력 요건)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중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 산업기사는 제외 ) - (개선) 산업기사인 고급기술자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
일자리 창출 및 개발사업 활성화 기여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09.7.1) |
부동산산업과 신영방사무관 2110-6247 |
39 |
ㅇ 법인 건축사사무소 대표자격 완화(항구) - (현행) 법인이 건축사 업무를 영위하려면 그 대표자가 건축사이어야 함 - (개선) 누구든지 일정수의 건축사를 채용해 건축사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운영시 대형건축물ㆍ턴키공사에 한해 건축사업무 허용 |
한․미 FTA 등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등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
건축사법 제23조제3항 (정기국회 개정) |
건축기획과 정진일사무관 2110-6209 |
40 |
ㅇ 산적액체위험물 교육기관 지정대상 확대(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을 3개의 교육기관으로 지정 한정 *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 (개선) 법정요건을 갖추면 교육기관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개방 |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양성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제2조제1항 (09.7.1) |
항만운영과 김명훈사무관 2110-8544 |
41 |
ㅇ 선박대여업 등 등록제출서류 완화(항구) - (현행)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을 등록 시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 5개 서류 첨부 - (개선) 임원의 성명내역 서류 제출 삭제 등 신청서 첨부서류 간소화 |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불편 해소 |
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09.7.1) |
해운정책과 이홍선사무관 2110-8550 |
42 |
ㅇ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완화(항구) -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용역업중 급수선은 항만의 항계내에서 영업행위를 하게 되어 있음 * 항계밖에 있는 선박에 대한 운송행위는 해상화물운송사업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여야 가능 - (개선) 항만용역 사업중 급수선에 한해 선박이 항계밖의 선박에 영업행위를 할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가능(단 2개 이상의 무역항간 운송 행위 금지) |
급수선 업무영역 확대로 용역수입 증가 도모 |
해운법시행규칙 제19조 (09.7.1) |
연안해운과 이호찬사무관 2110-8567 |
43 |
ㅇ 국제선박등록절차 간소화(항구) - (현행) 국제선박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국적증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8개의 첨부서류 제출 - (개선) 외항운송사업의 면허시 제출했던 서류 4개는 국제선박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에서 삭제 |
구비서류 등을 감축하여 업계 불편 해소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제3조 (09.7.1) |
해운정책과 김형대사무관 2110-8555 |
44 |
ㅇ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허용(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곤란 - (개선)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허용 |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기여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57조제4항 (09.7.1) |
도시재생과 박정인사무관 2110-8198 |
45 |
ㅇ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설치기준(항구) -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3층 이상 공장건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철골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화도장을 시공 - (개선) 공장과 화재위험 등이 적은 철강공장으로서 수직탑 등은 내화구조로 하지 않도록 완화 |
공장건설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 절감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3호 (09.7.1) |
건축기획과 표인종사무관 2110-8218 |
<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 | ||||
46 |
ㅇ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유예(2년) - (현행)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평균 판매가격의 46/1,000) 및 상업용 목적으로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부터 ‘해양심층수를 구입하는 자’(해양심층수 평균 공급가격의 75/1,000)에 대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 부과액 : (‘08실적) 97백만원 → (’09예상) 3억원 → (’10예상) 5억원 *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 - (개선)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한해 2년간 면제 |
제조업자에게 부과하는 양심층수 부담금 징수 유예로 시장 형성 및 개척 단계 신생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2년간 약 8억원 부담 경감 |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관련 부칙 신설 (정기국회 개정) |
해양영토개발과 최익현서기관 2110-6335 |
47 |
ㅇ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유예(3년) - (현행)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는 물류단지내 존치를 원하는 시설을 소유자 또는 분양받는 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가능 * 시설부담금 제도가 도입(‘96.6)된 이후 운영중(3) 및 개발이 완료(6)된 9개중 시설부담금 부과 사례 없음(임의 규정) - (개선) 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를 3년간 중단 |
물류단지 내 존치시설의 소유자 및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기국회 개정) |
물류시설정보과 김정호사무관 2110-6358 |
48 |
ㅇ 해상운송사업자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허용(2년) - (현행) 해상운송사업자의 해양사고․피해 미보상․지도감독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07-‘08년 과징금 징수 실적 없음 - (개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납부 허용 *2011년말까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5회이내 분할 납부 허용 |
해운업계의 자금난 완화 |
해운법 제20조의2신설 및 제32조,제36조 개정,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정기국회 개정) |
해운정책과 이홍선사무관 2110-8550 |
������ 영업활동상 부담 경감 | ||||
< 영업활동 제한 완화 > | ||||
49 |
ㅇ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감면(0.5년) - (현행)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한해 ’08.7.15~’09.7.14까지 1년간 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중 - (개선) 국적항공사의 국내노선에 한해 한시적으로 각 10%씩 감면을 금년말(’09.12.31)까지 연장 |
항공사에 6개월간 약 13억원 지원효과 |
한국공항공사지침 (09.8월) |
항공정책과 이찬규사무관 2110-8760 |
50 |
ㅇ 매립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 면제(2년) - (현행)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경우 등은 원상회복해야 함 - (개선)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불법매립자에게도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 |
부지협소 난 해결로 선박건조계약 이행 대외 신인도 향상과 조선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 제54조 (정기국회 개정) |
연안계획과 박 원사무관 2110-6337 |
51 |
ㅇ 건설기계 등록번호(차대번호)차대새김 의무(3년) - (현행) 건설기계는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차대에 등록번호(차대번호)를 새기도록 규정 - (개선) 차대에 등록번호새김을 3년간 유예 |
건설기계 등록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등록번호(차대번호) 새김의무를 유예하여 국민불편 해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제1항 (정기국회 개정) |
건설인력기재과 권인식사무관 2110-8370 |
52 |
ㅇ 지적측량기술자의 직무범위(1년) - (현행) 지적기술자는 기술자격별로 할 수 있는 업무범위가 지적법시행령에 규제되어 있음 - (개선) 향후 1년간 기술자격별 업무범위규제 유예 |
지적측량업자의인력 고용 용이 |
지적법시행령 제46조 (09.7.1) |
공간정보기획과 성윤모사무관 2110-6276 |
53 |
ㅇ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교체 요건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 소유권 확보를 못한 경우 등에는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교체 - (개선) 사업시행자교체요건 2년간 유예 |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 교체요건을 2년간 유예하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 |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제2항 (정기국회 개정) |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서기관 2110-6180 |
54 |
ㅇ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유예(1년) - (현행) 자동차제작사는 신규제작 승용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권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조치할 의무부담 - (개선)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의 시행을 1년간 한시적 유예 |
자동차 부품업체의 부담해소 |
신규제작자동차실내공기질관리기준 (09.6월말) |
자동차정책과 성열산사무관 2110-8693 |
55 |
ㅇ 철도시설의 점용료 분납 이자 면제(2년) - (현행) 철도시설의 연간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연 6% 분할이자를 납부 - (개선) 한시적으로 분할납부 이자 면제 |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 완화 * 연간 분납이자 6억6천만원×2년=13억 2천만원 * 해당업체 : 18개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09.6월말) |
철도운영과 김성남사무관 2110-8845 |
56 |
ㅇ 항만배후단지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항만배후단지로 지정 후 5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 배후단지 지정을 해제함 - (개선) 해제조항을 2년간 적용 유예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
항만법 제46조제1항 (정기국회 개정) |
항만정책과 남광률서기관 2110-6394 |
57 |
ㅇ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사업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해제 - (개선) 사업구역 지정 및 사업자지정을 해제토록 한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
항만과그주변지역의개발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정기국회 개정) |
항만재개발과 김영중사무관 2110-8647 |
58 |
ㅇ 신항만건설사업의 예정공정미달시 사업승인 취소규정 유예 (2년) - (현행)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공정에 미달한 경우 사업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중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개선) 일시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민간사업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공사기간 연장허용으로 투자부담 완화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8조제1항 (정기국회 개정) |
항만개발과 김명진사무관 2110-8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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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ㅇ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의 지정해제규정 유예(2년) - (현행) 신항만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1년이내에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1회 연장가능) - (개선) 1년이내에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 취소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함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09.7.1) |
항만개발과 김명진사무관 2110-8623 |
60 |
ㅇ 국내항해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시기 유예(2년) - (현행) 2009년 6월 29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국내항해 운항)에 설치되는 130kW[176마력] 이상 294kW[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적용시기를 2년간 유예 |
영세 어민 및 선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조엔진 구입비 (대당19~25백만원)및 검사수수료 절감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관한 규칙 부칙 제2조 (09.7.1) |
해사기술과 이기상사무관 2110-8593 |
61 |
ㅇ 분실된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3년) - (현행) 건설기계를 분실한 경우에 등록 말소 불가 - (개선) 분실경위를 첨부하여 3년간 말소가 가능토록 허용 |
등록원부상만 보유하게 된 건설기계를 말소하여, 행정부담(과태료) 완화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정기국회 개정) |
건설인력기재과 권인식사무관 2110-8370 |
62 |
ㅇ 정기노선 휴지기간 제한 완화(1년) - (현행) 정기노선 휴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성수기만 운항하는 노선의 경우 동규정으로 인하여 6개월 운휴 후 다시 노선면허 취득 필요 - (개선) 일본, 미국 등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노선 휴지 기간을 '09년에 한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항공사 경영 개선 |
항공법 제 127조 (정기국회 개정) |
국제항공과 김홍락사무관 2110-6472 |
63 |
ㅇ 부두별 이용화물 제한 완화(2년) - (현행) 군산항 5부두 55번 선석은 ‘군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지정화물(청정화물 등)만 취급토록 하고 있어 항만 활성화에 저해 * 5부두 55선석에서 자동차 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나,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자동차부두에서만 취급토록 함 - (개선) 경제여건 및 항만사정 등을 고려, 취급 화물 범위를 확대 |
전북지역 생산 자동차 운반비용 절감 군산항 활성화 |
군산지방해양 수산청「항만시설운영세칙」제5조별표3 (09.7.1) |
항만운영과 정도현서기관 2110-8542 |
64 |
ㅇ 도시개발구역 지정요건 유예(2년) - (현행) 도시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이 50%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 (개선) ‘재정비촉진지구’와 ‘복합개발 필요지역’ 中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한규정을 유예 |
도심지의 복합개발 활성화 및 공영 도시개발사업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
도시개발업무 지침 (09.7.1) |
도시재생과 박정인사무관 2110-8202 |
65 |
ㅇ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2년) - (현행)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감항증명 및 수리․개조승인을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개선) 수수료(50%)를 2년간 감면 |
항공기 소유자 경영부담 완화 * 2년간 비용완화 5천만원 예상 |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 (09.7.1) |
항공기술과 민풍식사무관 2669-6361 |
66 |
ㅇ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성능검사대행자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부족한 기술자 확보에 따른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 영세업체를 보호하고 고용의 안정성 확립 |
측량법시행령 제3조의4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
67 |
ㅇ 측량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2년) - (현행) 측량업 등록등록 후, 일시적으로 인력 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기간이 30일이 되는 때부터 업무정지 2월 처분 - (개선) 향후 2년간 미달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 |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를 보호 |
측량법시행령제25조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
68 |
ㅇ 측량업변경등록신청 기간 완화(2년) - (현행) 측량업자가 등록사항(소재지, 상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 기술능력 및 장비)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변경 하여야 함 - (개선) 인력확보에 대해서만 (영업소 또는 지점 소재지, 상호, 대표자 또는 임원, 장비 제외)변경등록 신청기간을 연장(30일 → 90일) |
영세측량업체의 행정부담 완화 |
측량법 시행령 제20조제4호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형수주무관 2110-8325 |
69 |
ㅇ 측량성과 사용료 인하(2년) - (현행)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측량기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 국가․지자체는 100%를 감면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 - (개선) 민간에도 향후 2년간 측량성과사용료 50% 인하 |
공간정보 산업체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
측량법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09.7.1) |
공간정보기획과 김건수사무관 2110-6274 |
70 |
ㅇ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유예(6개월) - (현행) 선박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 (개선) 국제카페리선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를 6개월(’09.7~12월까지) 유예 |
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연간 항만시설사용료가 50억원 정도임을 감안 약 25억원(6개월) 완화 추정 |
무역항의 항만 시설사용 및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 (09.7.1) |
항만운영과 정도현서기관 2110-8542 |
71 |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공모의무 완화(2년) -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6개월)내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하나, 일반의 인식부족으로 30%의 공모조달이 어려움 * 높은 공모비율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부담으로 투자 유치 난항 - (개선) 공모의무 비율을 20%로 축소 |
공모 비용의 감소 및 기관투자 유치로 리츠업계 활성화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정기국회 개정) |
부동산산업과 윤동욱사무관 2110-8290 |
72 |
ㅇ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주식분산의 의무 완화(2년) - (현행)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하로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의욕이 저해 - (개선) 주식소유제한 비율을 35%로 확대 |
리츠의 투자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리츠업계 활성화 |
부동산투자 회사법 제15조 (정기국회 개정) |
부동산산업과 윤동욱사무관 2110-8290 |
73 |
ㅇ 인천공항입주업체 사용료 감면(0.8년) - (현행) 인천공항 이용객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항공사, 면세점 등 사용료를 납부하는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개선) 인천공항 입주업체에 한시적('09.3~12월)으로 임대료, 주차료 감면 |
상업시설, 물류기업 등에게 약 607억원 지원 효과 |
인천공항공사지침 (09.6월말) |
항공정책과 정수호사무관 2110-6467 |
74 |
ㅇ 민간사업자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 유예(2년) - (현행) 민간사업자는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 신청 또는 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함(1회 연장가능) - (개선) 공사 허가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을 2년간 적용 유예 |
최근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 시기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
항만법 제10조제5항 (정기국회 개정) |
항만투자협력과 길인환사무관 2110-8632 |
75 |
ㅇ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 양벌규정 적용유예(2년) - (현행) 항만시설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뿐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함 - (개선)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 |
양벌규정 적용 유예로 기업활동 부담완화 기대 |
항만법 제84조 (정기국회 개정) |
항만정책과 남광률서기관 2110-6394 |
76 |
ㅇ 공공법인의 조성토지 가격 결정기준 완화(항구) - (현행) 공공청사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이하로 공급할 수 있으나 기능․목적이 동일한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투자)의 사무소는 제외 - (개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에 공공법인(정부가 자본금 100% 출자)의 사무소를 포함하도록 완화 |
공공법인에 대해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09.7.1) |
도시재생과 박정인사무관 2110-8202 |
77 |
ㅇ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시기 완화(항구) - (현행) 매년 3월까지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가능 - (개선) 예산이 편성되는 시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토록 변경 |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조기 예산지원 가능 |
산업단지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조 (09.6월말) |
산업입지정책과 김종학사무관 2110-8177 |
78 |
ㅇ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항구) - (현행) 부동산개발업자의 각종 위반행위시 과태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타 업종에 비하여 과중 * (과태료) 사업실적보고 위반 200만원, 거짓내용 보고 400만원 등 * (영업정지) 위반횟수에 따라 1~4개월 등 - (개선) 과태료 금액 인하 및 영업정지 기간 단축 등 완화조치 |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09.7.1) |
부동산산업과 신영방사무관 2110-6247 |
79 |
ㅇ 건축사사무소 명칭사용 의무 완화(항구) - (현행)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개선) 건축사사무소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 |
건축사 업종의 자율성 증진 |
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정기국회 개정) |
건축기획과 정진일사무관 2110-6209 |
80 |
ㅇ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절차 완화(항구)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공사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를 하여야 함 - (개선) 국토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없이 인가하도록 완화 |
절차를 단축하여 불필요한 업무수행 방지 |
도시철도법제18조 (정기국회 개정) |
광역도시철도과 윤종빈사무관 2110-6494 |
81 |
ㅇ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시 통제보호구역 출입허가 의제(항구) - (현행)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 각종 행위허가가 의제되고 있으나, 군사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등에 대해서는 의제처리 불가 - (개선) 허가의제 규정을 신설 |
도시철도 사업계획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도시철도법제23조 신설 (정기국회 개정) |
광역도시철도과 백상흠사무관 2110-6493 |
82 |
ㅇ 도시철도공사 및 시설물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항구)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법인이 시행하는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도시철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개선) 수탁 법인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강도가 낮은 지도로 전환 |
수탁업무수행시자율성 강화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8조 제4항 (09.7.1) |
광역도시철도과 윤종빈사무관 2110-6494 |
83 |
ㅇ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항구)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어 기업활동에 장애 - (개선)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에 대해서도 택지에 대한 전매 허용(공동주택 택지는 ′08.11월 기허용) |
기업활동 애로해소, 경기 활성화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3, 제6조의3, 제19조 (09.6월말) |
택지개발과 김경숙사무관 2110-8302 |
84 |
ㅇ 신조선박의 사업투입시 검사증서 제출(항구) - (현행) 신조선박의 경우 사업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가 검사증서의 발행 이후(건조 완료시점)에야 진행될 수 있어, 행정절차 이행 완료시까지 사업자가 선박의 사업투입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 발생 - (개선) 선박검사증서를 출항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행정절차 개선 |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기회비용(행정절차 완료시까지 화물 운송기회 상실)을 최소화 하여 해운기업의 사업환경 개선 |
해운법시행규칙 제16조 (09.7.1) |
해운정책과 김대수서기관 2110-6366 |
85 |
ㅇ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 유예(2년) -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및 민간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예: 공사도급계약의 5/100) - (개선)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 |
매입의무 유예를 통한 사업비 절감 * (‘08년기준 연간 50억원) 및 신속한 사업 추진 가능 |
도시개발법 제63조 (정기국회 개정) |
도시재생과 박정인사무관 2110-8198 |
< 집합교육 및 신고 의무 완화 > | ||||
86 |
ㅇ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신고 개선(항구) - (현행)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에 한번씩 연장신고를 하도록 함 - (개선) 민원인에게 존치기간 연장절차 편의를 위해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과 그 연장 가능여부를 알려주도록 하고, 건축주가 별도로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가 존치기간을 정하여 연장하고 건축주에게 통지 |
건축주의 신고 및 미신고에 따른 제재 등 행정부담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09.7.1) |
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87 |
ㅇ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기간 연장(1년) - (현행)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 유예기간이 '08.11.17 만료됨에 따라 기간 내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유 발생 - (개선) 전문인력 교육이수 유예기간을 만료일 (’08.11.17)부터 1년('09.11.17) 연장 |
교육미이수로 인한 등록취소 부담을 완화 |
부동산개발업의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09.7.1) |
부동산산업과 신영방사무관 2110-6247 |
88 |
ㅇ 골재채취업자의 주기적 신고의무 한시적 유예(2년) - (현행)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 (개선)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의무를 2년간 유예 |
등록기준 충족여부 주기적 신고의무에 대한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 완화 |
골재채취법 제14조제3항 (정기국회 개정) |
건설인력기재과 표명덕사무관 2110-8372 |
89 |
ㅇ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유예(3년) - (현행) 건설기계를 수출말소 할 경우 제6조 제3항에 의거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는 등록말소일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의 이행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 신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개선) 향후 3년간 신고유예 |
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건설기계 소유자 불편 및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불이익 해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3항 (정기국회 개정) |
건설인력기재과 권인식사무관 2110-8370 |
90 |
ㅇ 검수․감정․검량요금의 신고의무 유예(1년) - (현행)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검수사업․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부장관에게 신고 - (개선) 요금 설정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1년간 유예 |
검수사업등 사업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
항만운송사업법제10조제3항 (정기국회 개정) |
항만운영과 정도현서기관 2110-8542 |
91 |
ㅇ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제도 시행 유예(2년) - (현행) 자동차 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선) 부품자기인증제도의 시행을 2년간 한시적 유예 |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구축, 판매한 제품의 대한 리콜 등 부담해소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 제74조 (정기국회 개정) |
자동차정책과 김용원사무관 2110-8694 |
92 |
ㅇ 구명정수, 응급처치담당자 교육면제(2년) - (현행)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급이상 선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상급안전 교육(매 5년마다 3일의 교육실시) - (개선) 1회 교육이수로 계속 자격 인정, 다만 새로운 형태의 구명정 건조 등으로 신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재교육 실시 |
계속하여 5년이상을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에게 교육부담 완화로 경비절감 및 휴가기간 제공 가능 * 83,500원(3일 교육비)×1400명 = 116,900,000원 (연간추정) |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 (09.7.1) |
선원노정과 이성주사무관 2110-8574 |
93 |
ㅇ 감리원 보수교육 축소(6개월) - (현행)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3년이 지날 때마다 수석감리사․감리사는 2주 교육을 이수 - (개선) 현행대로 집합교육을 시행하되, 교육기간을 2주에서 1주로 축소 6개월간만(’11.1.1-6.30) 한시적으로 시행 |
현장근무 감리원의 집합교육기간 한시적 축소로 경제적 부담완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11년 1월 시행) |
건설안전과 최영택사무관 2110-8398 |
94 |
ㅇ 해외소재 모의비행장치 검사주기 완화(3년) - (현행) 국내조종사 해외훈련시 사용하는 해외전문교육기관의 모의비행장치(Simulator)에 대하여도, 국내의 훈련장치와 동일하게 최초지정검사 및 정기검사(연1회)를 실시 - (개선) 주재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를 하는 경우, 정기검사에 한해 검사주기 연장(1년→ 3년) |
민간의 검사비용절감 * 연간 7000만원 수준 |
모의비행장치 지정및검사요령(고시) (09.6월말) |
자격관리과 김희천사무관 2669-6345 |
95 |
ㅇ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경영실태 회계자료 제출(항구) - (현행) 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인증기업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나타내는 회계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 (개선)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매년 회계관련자료 제출규제를 폐지 |
우수 화물운수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의 회계관련 자료 제출 등 추가적인 부담경감 |
우수화물운수 사업자인증요령 제21조 제6항 (09.7.1) |
물류산업과 김유인사무관 2110-8527 |
96 |
ㅇ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 면제(항구) - (현행) 소형항공기를 이용하여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도 대형 항공기를 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같이 운항증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시장의 진입규제로 작용 - (개선)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항공시사업자의 경우 운항증명을 받지 않고 운항하도록 운항증명 적용제외 |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어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운항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약 500만원)․시간 절감 |
항공법 제134조 제3항 (정기국회 개정) |
운항정책과 유경수사무관 2669-6359 |
97 |
ㅇ 선박투자회사의 대선계약 신고의무 폐지(항구) - (현행) 선박투자회사가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 * 대선기간, 용선료 등 계약의 중요내용을 신고 - (개선) 소유권이전조건부 대선계약 신고 의무를 폐지 |
신고 절차 폐지에 따라 선박투자회사 운영이 간소화되고 대선계약이 주주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체결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제14조 (09.7.1) |
해운정책과 이상길사무관 2110-6369 |
98 |
ㅇ 항공전문의사 정기교육 완화(항구) - (현행)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의사는 항공의학에 관한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씩 받도록 의무화 - (개선) 항공법규 교육(4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항공의학 이론에 관한 워크숍 등에서 주제발표 또는 토론자로 참가하는 경우 해당시간의 일부를 교육실적으로 인정 |
항공전문의사들의 교육 부담 경감 |
항공신체검사 증명 업무규정 제45조 (09.6월말) |
자격관리과 서세원사무관 2669-6346 |
99 |
ㅇ 운수종사자 집합교육의무 완화(항구) - (현행) 운수종사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계법령, 서비스의 자세, 교통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개선) 20시간을 16시간으로 4시간 완화 |
예비 운수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업체의 인력 수급난 해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09.6월말) |
대중교통과 오흥열사무관 2110-8670 |
100 |
ㅇ 공인중개사 의무교육 완화(항구) - (현행)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 (개선) 집합교육 축소(5일→3일) |
신규개설자의 교육부담 경감 * 2일×37,000원(근로자 일당, 교육비)×23000명 =약17억원(추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10년 1월 시행) |
부동산산업과 지봉현사무관 2110-8289 |
101 |
ㅇ 산적액체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간 축소(항구) - (현행)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시간은 44시간으로, 교육 이수를 위해 토요일까지 교육을 받아야함 - (개선) 교육시간을 4시간 축소(44→40시간) |
중소기업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감소 및 불편 해소 |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제2조제1항 (09.7.1) |
항만운영과 김명훈사무관 2110-8544 |
102 |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수립의무 완화(항구)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운영자와 동일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전용철도 운영자는 자체안전관리규정을 마련/시행토록 완화 |
수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철도안전법 제7조 (정기국회 개정) |
철도기술안전과 홍남표사무관 2110-8825 |
103 |
ㅇ 전용철도운영자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의무 완화(항구) - (현행) 전용철도 운영자도 사업용 철도와 동일하게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개선) 전용철도의 경우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완화 |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철도안전법 제8조 제1항 (정기국회 개정) |
철도기술안전과 홍남표사무관 2110-8825 |
������ 중소기업․서민 등의 어려움 해소 | ||||
< 중소기업 부담 완화 > | ||||
104 |
ㅇ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요건(2년) - (현행) 주공 매입 미분양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급대상은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중소기업 사택 및 사원용 기숙사로 활용할 수 없음 - (개선) 장기간 미 임대된 주택이 있을 경우, 일부를 중소기업·군부대 등의 직원사택 또는 기숙사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 |
중소기업의 인력유치 애로 등 해소 |
주택공사지침 (09.7.1) |
공공주택운영과 김성균사무관 031-436-8971 |
< 서민 등 어려움 해소 > | ||||
105 |
ㅇ 소규모 농업용시설의 건축신고(항구) - (현행) 소규모 농업용시설도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이 포함 - (개선)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연면적이 400㎡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는 건축사 의무설계 대상에서 제외 |
건축신고 간소화 및 건축설계 생략으로 농가 부담 완화 |
건축법 시행령 제18조 개정 (09.6월말) |
건축기획과 조한권사무관 2110-6206 |
106 |
ㅇ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관리 통합(항구) - (현행) 공공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사업지역이라도 단지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별도로 관리되어 임대주택단지가 분양주택단지에 비해 세대수가 적음에 따라 위탁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 (개선) 동일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단지 통합관리 |
통합관리로 관리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통일 주택단지 입주자간 갈등 해소 |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제52조 (09.7.1) |
주택건설공급과 박진열사무관 2110-8255 |
107 |
ㅇ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 건축물 행위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및 금액 감액(항구) - (현행)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에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억원 범위내 이행강제금 부과 - (개선) 영농 등 단순생계형 위반자는 1/2 범위내에서 감경하고, 기타 사정을 고려, 장관․지자체장이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금액 감경하도록 완화 |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부담완화 |
개발제한구역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1조의2 (09.8월) |
녹색도시과 최수관사무관 2110-8209 |
108 |
ㅇ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건물 철거시기 명시(항구) - (현행) 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즉시 건물철거 및 주민퇴거명령 주민이사 기간이 부족 등 문제 발생 - (개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철거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 |
조합원 및 세입자의 충분한 이사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철거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0조제5호 (09.7.1) |
주택정비과 유삼술사무관 2110-8267 |
109 |
ㅇ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2톤이상 낚시어선(4,910척)에 선박위치 발신장치를 (2009.7.1) 이후 설치 의무화(판매가 : 120만원) - (개선) 영세어민 경제적 어려움을 위하여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의무개시 시기를 1년 유예 |
영세낚시어선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59억원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부칙제5조의2 (09.7.1) |
해사기술과 장근호사무관 2110-6381 |
110 |
ㅇ 초단파대 무선설비 설치 의무 유예(1년) - (현행)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약18백척)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 설치 (2009.7.1) 이후의무화(판매가 : 200만원) - (개선) 영세어민 경제적 어려움을 위하여 초단파대무선전화설치 설치의무기간 1년 유예 |
소형선박 선주의 경제적 부담 유예 * 유예액수 : 약36억원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3 (09.7.1) |
해사기술과 장근호사무관 2110-6381 |
0527(11시_이후)_국토해양부_한시적_규제유예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