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장로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이하 본 교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0에 둔다.
제3조(소속) 본 교회는 성경에 입각한 개혁주의 신앙노선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합동)에 속한다.
제4조(신조) 본 교회 신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조12개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서 및 대소요리 문답으로 한다.
제5조(규칙의 목적) 이 규칙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 교회의 관리운영과 신앙생활의 지도를 투명하고도 원활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6조(법원)
① 모든 행정과 운영에 대한 법규는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다.
② 교회 운영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이 없으면 교회규칙에 따르고, 교회규칙에 없으면,
교회 제 규정에 따르고, 제 규정에도 없으면 당회결의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법규제정)
①당회는 이 규칙의 위임에 따라 당회규정을 제정하며 담임목사는 당회규칙의 위임에
따라 목회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위임 및 법 규정에 관한 절차 등은 당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교회직원 및 직무, 권한
제8조(교인) 본 교회 회원은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본 교회 교적부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9조(직원) 본 교회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강도사, 전도사,
전도인, 권사, 남녀 서리집사 등의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직원의 직무)
1.담임목사:
①담임목사는 목회와 행정의 책임자로서 교회를 대표한다.
②그리스도의 양무리인 교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다.
③성례를 거행하며 교인을 축복한다.
④장로와 협의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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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로 :
①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괄한다.
②교인을 심방하여 위로 교훈한다.
③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④특별히 심방할 성도를 담임목사에게 보고한다.
4. 안수집사 :
①목사,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성도를 방문 위로한다.
②당회의 감독아래 모든 환란 당한 성도를 위문한다.
③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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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사 : 당회의 지도대로 성도를 방문하되 병, 환자, 환란 당하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
제3장 조직과 임무
제11조(기본조직) 본 교회는 다음의 의사결정 기관을 둔다.
①공동의회 : 공동의회 회원은 무흠한 세례교인이며 회장과 서기는 당 회장과
당회서기를 겸임한다.
②당회 : 당회는 당회장과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당회장은 위임목사인 담임목사가 겸임한다.
③제직회 : 제직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등으로 조 직하며
회장은 당회장이 겸임한다.
제12조(임무)
1. 공동의회 :
①당회 회계연도의 정기공동의회는 익년도 초에 개최한다.
②정기공동의회는 당회의 연간 경과사항과 재직회의 신년도 예산서와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받고 승인 처리한다.
③임시공동의회는 목사청빙, 장로 집사 권사 선출 등 중요 안건이 있 을 때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2. 당회 :
①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
②교인의 입회와 퇴회(교역자 및 직원 임면사항 포함)
③예배와 성례의 거행
④장로와 집사 권사 임직
⑤각종 헌금의 수집할 날자와 방침 수립 및 예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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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권징하는 일
⑦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회 각 기관 감독
⑧노회에 총대파송과 청원
⑨당회장은 당회 회의를 주재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당회(堂會)를 대표 한다.
3. 제직회 :
①교회에서 위임하는 재정처리
②구제 및 봉사
③예산 결산의결
④교회 위임에 따라 사업시행에 참여하고 협력 봉사하는 일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13조(회의소집)
1. 공동의회 :
①임시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할 때, 제직회의 청원, 무흠입교인 3 분의1이상의 청원,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②회집은 개회일시, 장소와 의안을 개회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또는 통지한다.
2. 당회 :
①정기당회는 매월마지막 주일로 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로 할 때,
당회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 소 집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②당회장이 위임한 안건은 당회서기의 주재(主宰)로 결의할 수 있다.
3. 제직회 :
①정기회의는 매년 분기 1회로 년 4회 1월 4월 7월 10월에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제직임원회)
①제직회원 중 당회원, 안수집사 및 각 기관 임원으로 제직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직임원회는 제직회 업무 중 일반통상적인 사안을 처리한다.
③정기회는 제직회 없는 달에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직 임원 회 대신
제직회로 대체하여 개최할 수 있다. 임시회는 필요할 때 수 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5장 재정과 회계
제16조(재산관리)
①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회공동체의 총유(總有)이고 그 처분은 공동의 회 의결로 처리하고,
그 사용 수익 및 관리운영은 당회에서 관장한다.
②교회를 분립하는 자는 전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조(회계년도) 교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예산, 결산) 예산결산위원장은 매년 신년도 예산안과 당해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회를 거쳐 제직회 결의와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제19조(예산외(豫算外) 사업)
①예산에는 예측할 수 없는 교회사업을 위하여 예산총액의 1할 이내 의 예비비를 계상한다.
②예비비는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 집행한다. 다만, 금 500만원 이하 의 소규모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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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의 결의로 우선 집행하고 제직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③신규사업은 특별헌금으로 하거나, 제직회의 기채(起債)결의를 받아 자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집행)
①예산은 각 실행위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
②예산액 지출은 자금 수입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예외인 경우 는 당회의 결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