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단위사업 |
우선사업 대상 프로그램 |
가족복지사업 |
- 가족관계증진 - 가족기능 보완 - 가정문제 해결․치료 - 부양가족지원 |
- 개인 및 가정문제 등 상담 -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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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 사업 |
- 급식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 경제적 지원 - 일상생활 지원 - 정서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
- 급식서비스(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무료급식 등) - 주간보호소․단기보호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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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조직 사업 |
- 주민조직화 및 교육 - 복지네트웤 구축 - 주민복지 증진 -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
- 주민조직체 형성 및 운영 - 복지네트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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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사업 |
-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성인 기능교실 - 노인 여가문화 - 문화복지 |
-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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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
- 직업기능 훈련 - 취업알선 - 직업능력 개발 - 자활공동체 육성 |
- 취업․부업 안내 및 알선 - 취업․부업 기능훈련 및 공동작업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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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 전체 바닥면적 중 1개 프로그램의 사업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은 사무실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40%이상을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2002년 이전)에 신고 등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사회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사회관”, “××복지회관”, “××사회근로복지관” 등으로 사용 불가)
1. 가족복지사업
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강화하는 사업(가족문제 예방프로그램 포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등
-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나. 가족기능 보완사업
○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아동 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 아동보호 및 보육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다. 가정문제 해결․치료사업
○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사회복귀 지원사업
-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콜 및 약물중독 치료, 정신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 또는 징계학생을 위한 지도 프로그램 등
-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 폭력․학대 : 아동학대 및 방임,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라. 부양가족 지원사업
○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그 밖에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보호사업
가. 급식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사업
-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 보건의료서비스
○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 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사업
-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보건교육, 방문간호(보건기관 연계), 영양서비스(영양지도 및 상담)
다. 경제적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라. 일상생활 지원
○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보호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 청소․세탁․장보기․취사 등 가사서비스, 목욕, 이․미용, 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마. 정서지원 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등 부양가족이 없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사업
-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정서지원, 의형제․의부모 관계맺기
바. 일시보호 서비스
○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사업
-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노숙인 쉼터, 공동생활가정
3. 지역사회조직사업
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등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쓰레기 재활용운동 등
- 주민의식교육 : 주민지도자 교육, 사회복지교육 등 의식교육, 환경교육, 소비자교육 등
나. 복지네트웤 구축
○ 지역내 복지기관․시설들과 네트웤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네트웤구축 : 지역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다. 주민복지 증진사업
○ 지역단위 행사 또는 주민편의시설 운영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
- 지역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지역주민행사
-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 주민사랑방 운영
-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라.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 지역사회내에서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가 희망하는 복지사업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관리
○ 지역사회에서 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또는 기업 등을 후원자로 개발․조직하는 사업
-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후원금품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관련 복지사업비 등으로 사용
4. 교육․문화사업
가.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교실 운영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타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교육(컴퓨터, 피아노, 미술, 태권도, 서예 등) 실시
나. 성인기능교실
○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일반주민을 위한 단순기능교육을 포함)
- 조리사, 이용․미용, 양재, 포장, 제과․제빵, 도배사, 에어로빅강사 등 기능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 교양강좌 : 꽃꽂이, 서예, 독서지도, 종이접기 등
다. 노인 여가․문화사업
○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건강운동교실 : 체조교실, 생활체육, 단전호흡, 수영교실 등
- 여가프로그램 : 노래교실, 춤교실 등
- 교양교육 프로그램 : 노인대학, 컴퓨터, 한글교육 등
- 경로당 지원사업
라. 문화복지사업
○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 일반주민 여가 프로그램
- 소외집단 대상 프로그램 : 장애인 문화체험, 한부모 또는 해체가정 청소년 일일캠프 등
- 주민문화행사 : 영화상영, 춤 축제, 음악회 등
5. 자활사업
가. 직업기능훈련
○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봉제, 이용․미용, 조리, 컴퓨터훈련, 공예품제작, 창업교실, 건축관련 세부기술, 서비스교육
나. 취업알선
○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가사도우미․산모도우미․간병인․경비직․조리원․사무원․일용직 등의 알선
- 취업․부업안내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 취업센터
다. 직업능력 개발
○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지역봉사자를 위한 전문지도, 재활프로그램, 근로의욕 고취프로그램
라. 자활공동체 육성
○ 비슷한 경험과 능력을 소지한 저소득층이 공동창업방식을 통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의 생산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자활공동체 창업,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Ⅳ. 사회복지관 세부 운영사항
1. 시설 운영개선 시행
가. 시설종사자 정년제 실시
○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의식을 탈피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정년제를 도입하되, 각 시설에서는 다음 정년 상한을 기준으로 종사자 정년을 정함.
○ 정년상한
- 시설장 65세(단, 현재 재직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
- 종사자 60세
○ 경과조치
- 2001년 12월31일 이전 종사자(시설장 포함)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시행일 : 2002.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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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사회복지시설의 정년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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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퇴직년
- 설립자 및 설립자 직계가족 1세대
-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가 아닌 시설장
- 시설종사자
⇒ 2002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시설 또는 신규채용(재취업 포함)된 시설장, 종사자는 유예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정년을 적용할 것
○ 정년퇴직일 - 1월에서 6월사이 정년도달자 : 6월 30일 - 7월에서 12월사이 정년도달자 : 12월 31일 ☞ 정년도달일은 당해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
나. 후원금 사용 비율 규정
○ 구체적인 사용규정 미비로 인한 자의적인 후원금 사용을 막고,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후원금 사용비율을 규정함.
○ 후원금의 관리관련 법규(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장의2)
- 후원금 :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및 기타의 자산
- 수령자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 사용용도 :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
- 수입․지출 및 관리에 명확성 유지(세입세출예산에 편성)
-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나 시설의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법인 및 시설이 필요시 에는 2개 이상의 복수통장 사용 가능)
- 영수증 교부 :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여한 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영수증(동규칙별지제35호서식)을 후원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함(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입금을 통해 받은 경우는 제외)
※ ꡒ일련번호가 기재된 후원금 영수증ꡓ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35호서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후원금영수증원부와 후원금영수증 가운데에 시․군․구청장의 직인이 간인된 영수증
- 보고 :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통보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함(법인 발행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 가능)
- 후원금의 공개 : 시․군․구청장은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의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한 후,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게시.
다만, 후원자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말 것.
- 후원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후원금의 수입․지출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함
○ 후원금 사용비율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되 총 후원금의 10% 범위내에서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지정후원금은 제외
- 비지정 후원금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다음사항 준수
․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하지 못함
< 시설운영비의 구분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
직접비 |
간접비 | |
관 |
항 |
목 | |
사무비 |
인건비 |
○ 제수당 중 법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 급여 ○ 상여금 ○ 일용잡금 ○ 제수당 중 비법정수당 - 직급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부담금 ○ 기타 후생경비 |
업무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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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비 ○ 직책보조비 ○ 회의비 | |
운영비 |
○ 공공요금 ○ 차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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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비 ○ 수용비 및 수수료 ○ 제세공과금 ○ 기타 운영비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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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비 ○ 자산취득비 ○ 시설장비 유지비 |
사업비 |
운영비 |
○ 생계비 ○ 연료비 ○ 피복비 ○ 의료비 ○ 장의비 ○ 직업재활비 ○ 자활사업비 ○ 특별급식비 ○ 수용기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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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수업료 ○ 학용품비 ○ 교통비 ○ 급식비 ○ 교복비 ○ 이미용비 ○ 도서구입비 ○ 학습지원비 ○ 수학여행비 ○ 기타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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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사업비 |
| |
전출금 |
전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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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계전출금 |
과년도지출 |
과년도지출 |
|
○ 과년도지출 |
상환금 |
부채상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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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상환금, 이자지불금 |
잡지출 |
잡지출 |
|
○ 잡지출 |
예비비 |
예비비 |
|
○ 예비비 |
○ 후원금 지출 금지항목 규정
- 시설장 등 임직원 판공비․정보비(직책보조비 포함)
- 별도 기금 설치 운영, 법인전출금, 다른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
○ 후원금 세입․세출
- 세입예산 과목에 지정․비지정 후원금 구분(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별표3 서식)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다.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운영자금을 신용카드로 지출케 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
- 시설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시 현금도 사용가능)
- 농어촌 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On-line 입금 활용
○ 국세청에서 ’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 현금영수증은 발급시 신분확인 절차 등에 있어 간이영수증과 다르므로 시설에서 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라.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2004. 7월 31부터 시행)
○ 시설의 개방화 및 지역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모든 시설에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03.7.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모든 사회복지관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청구시 공개
○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법제36조)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성․운영(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 규칙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정하여 시행
2.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가. 근로계약서 작성 비치
○ 근로계약서 체결시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
○ 기타 근로조건으로 취업 장소와 종사할 업무 명시
나.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 기본양식은 협회에서 작성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각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작성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 에게 신고
○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근로기준법 제96조)
1) 시업․종업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0)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다. 노사협의회 구성․운영(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4조)
○ 노사협의회는 시설별로 설치하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동수로 구성
○ 구성 인원 각 3~10인
- 사용자는 과장 이상으로 조직
○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협의회 설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회의록 작성․비치
○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제25조)
라. 여성에 대한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철저 이행
○ 일반여성 :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시설의 경우 근로시 동의서 작성․보관
○ 임산부 : 노동부장관 인가 후 시행(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14조)
-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 150시간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 불가
마. 연․월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실시 홍보 및 권장
○ 월차 유급휴가 : 월 1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
○ 연차유급 휴가
- 1년간 개근자 10일, 9할 이상 출근자 8일
-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 1년 초과하는 계속년수 1년에 대하여 1일 가산
- 20일 초과시는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음.
○ 월 1일의 생리유급휴가
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성희롱에 관한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을 한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실시방법
- 전문가 강의, 시청각교육,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 자료참고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정보 홈페이지내 자료 참고
※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 확보․지급
○ 당해년도 운영비 절감액 등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3. 민간복지자원 활용 안내
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참여
1) 적용대상 : 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 및 이용․생활시설 중 자원봉사활동 수행 사업장 전체 대상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전산망 활용 인증관리 실시
- 시․도의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부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을 적극 활용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DB를 사용하여 소속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적 인증관리 실시 (2001년도 실적부터 소급적용 가능)
※ 문의 : 02-713-2553, http://www.vms.or.kr
나. 푸드뱅크 기탁식품 관리 DB시스템 활용
1) 적용대상 : 전국 각 단위별 푸드뱅크 지정 사업장
2) 주요내용 : 2004년도부터 푸드뱅크 지정 사업장은 푸드뱅크운영관리 DB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3) DB설치안내 : 전국푸드뱅크(문의전화 : 02-713-1377)
4. 사회복지관의 위탁업무 요령
가. 위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을 공개로 모집하여 선정(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수탁자의 선정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정하여 선정
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가) 위원장 :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나) 위원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2) 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운영기준안 예시 별첨1)
라. 기타 계약의 체결시는 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하는 등 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참고자료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참조
Ⅴ. 2006 사회복지관의 건립․운영
1. 사회복지관의 설치
가. 시설의 설치․운영계획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요보호대상자 및 인구수, 기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이 설치․운영되도록 한다.
나. 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되, 사회복지관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운영주체
○ 사회복지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시설물을 위탁받아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시설설치시 유의사항
○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축의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계단․화장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시공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및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4) 그 밖의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알맞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의 건축허가시에는 유의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토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관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 사회복지관의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단체, 관계행정기관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나. 행정기관 연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여 시․군․구, 사회복지사무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민․관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관리 및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
다.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활용
○ 사회복지관장은 주민참여를 통해 사회복지관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문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교육 후 활용토록 한다.
○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한 예비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을 고양토록 하고, 항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비용의 수납
○ 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한다.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리운영규정
○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직원의 채용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한다.
3. 경비의 부담
가. 부지의 확보
○ 사회복지관의 건립부지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확보한다.
나. 건립비
○ 사회복지관의 건립비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부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지역별 균형배치와 확충을 위하여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건립이후 운영계획이 합리적이고, 재원조달 등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신규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의하여 건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 기능보강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 증․개축비와 직업보도장비, 도서실, 강당, 유아교육, 식당, 사무용설비 등의 장비구입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 운영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의하여 지원한다.
○ 다른 법령(사업지침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법인 등)도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경비의 지출
가. 건립비 및 기능보강비
○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나. 운영경비
○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 인건비, 사업비, 시설운영유지비, 공공요금, 제경비 등을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취업알선, 결연, 자원봉사자 교육, 주민교육, 지역실태조사, 홍보 등의 사업비로 지출한다.
○ 직업․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 영․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
○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직업․부업 기능훈련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주민이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관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등 실비이용료를 받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60세 미만인 자에 한함) 등의 “사용자 부담분”으로 지출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 현황보고
- 각 시․도지사는 재정의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사회복지관(신규설치 시설을 포함)의 당해년도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거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한다.
◦ 유사명칭 사용 지도․감독
- 각 시․도지사는 관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이외에는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한다.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업수행 적극 협조
-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종사자 교육, 세미나, 실태조사, 조사․연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 (각종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시설회계처리 및 법인 관련>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미준수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미구분
- 수익금 종류별 회계관리 소홀
- 예산집행 부적정 및 회계장부 미비치
- 재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절차 불이행
- 예․결산 게시공고 미이행
- 법인 예산 편성 및 결산처리 지연 및 결정절차 미흡
- 법인 재산의 처분운영 미흡
- 위탁운영 약정상 불가능한 시설임대를 하고 직영한 것처럼 회계처리
- 토지보상금으로 다른 토지를 법인명의로 구입한 후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음
<운영비 및 생계비 사용관련>
- 퇴직금 부당관리 및 적립금 미달적립
- 운영비보조금 개인용도 사용
- 시설운영비등 관리 부적정 및 횡령
- 보조금 부당 인출 및 시설장 과실 벌금을 시설운영비로 납부
- 보조금집행 허위보고 및 집행관리의 소홀
- 불필요한 부품교체비로 예산 낭비
- 보조금 집행에서 견적 또는 단가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집행
- 차량비용 과다지출
- 국고 보조금을 사업 목적외로 사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미납부, 화재 및 산재보험 미가입
- 판공비 부당 집행
- 유급자원봉사자 인건비 무통장입금 미실시
- 직원인건비의 부당 지출 및 부적정
- 시설 상주가 어려운 대학교수를 시설장으로 임명, 급여 지급
- 퇴직한 전임 시설장에게 2년간 급여 지급
<기능보강사업비 관련>
- 기능보강사업비 시설장 유용
- 신축공사 지출액과 실제 구입량이 다름
- 일반경쟁의 사업을 수의 계약이나 지명경쟁에 의존
<후원금품 관리관련>
- 후원금 목적외 사용
- 후원금 영수증 미 발급 및 영수증 보관 미비
- 후원금의 사용내역 파악 불가능
- 후원금이 간접비로 과다 사용
- 후원금 입금지연
- 후원금(물품) 세입․세출누락
- 결연 후원금 잔액관리 소홀
- 결연 후원금을 원장이 임의적으로 인출․사용
- 지정기탁 후원금 및 실비이용료를 수익자부담분으로 계상
<일반관리 관련>
- 물품구입관리 부적정
- 감사 및 지도 지적사항 미시정
- 시설수용자 건강검진 미실시
- 각종공문서 결재없이 처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미확보
- 자격이 없는 자를 시설장․교사 등으로 임용
- 시설일부를 타 회사에 임대하여 무단 사용케 함.
- 자체안전관리 점검 계획 미수립
- 구비서류, 장부 미비치
- 시설종사자 배치기준 미달
- 법인 이사가 시설총무로 겸직
- 종사자 근무상황관리 미비 및 종사자 출퇴근시간 미준수
- 종사자 공개채용 미이행
- 시설종사자가 법인 업무 겸하고 있음
- 음용수 수질검사 미실시
Ⅵ. 2006 분권교부세 배분방안 안내
1. 기본방향
◦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 “일반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이양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원보전 도모
- 재원배분은 사업성격에 따라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보전하여 이양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효과 거양
2. 배분구분
◦ 이양사업을 크게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 경상적 수요 : 사업성격상 계속적인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
(예)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쪽방 및 노숙인 보호 등
- 비경상적 수요
․일반수요 :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으로서, 인구․재정력 지수에 따라 전 자치단체에 배분
(예)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푸드뱅크운영장비지원 등
․특정수요 : 국가의 지원계획의 구체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양사업 추진상황 등을 반영하여 특정자치단체에 배분(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3. ‘06분권교부세 규모
◦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분권교부세 1조 24억원 배정
- 전년대비 18.6% 증가(1,570억원)
- 내국세 총액의 0.83%에서 0.94%로 0.11% 상향 조정
<첨부>
서 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7항 별지 15호의2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작성책임자∶관장 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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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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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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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 명 (한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최종학력 및 경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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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
시 설 설 치 허 가 일 |
허 가 기 관 |
허 가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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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법 인) |
법 인 명 |
대 표 자 |
사업종류 |
소 재 지 |
허가년월일 |
전 화 번 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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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 |
건 물 |
시 설 소 유 형 태 | ||||||||||||||||||||||||||||||||||||||||||||||||||||||||
규 모 |
건립년도 |
건립재원 |
운영주체 소유 |
지방자치단체 소유 |
임 대 | ||||||||||||||||||||||||||||||||||||||||||||||||||||||
설치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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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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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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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부 담 □ 국가보조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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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건 물) 내 용 (㎡) |
계 |
강 당 또는 회의실 |
도서실 |
자원 봉사 자실 |
상담실 (전화 상담실) |
의무실 (물리 치료실) |
직 업 훈련실 |
보육 시설 |
육아 교육 시설 |
식 당 및 조리실 |
사무실 (관장실 포함) |
부대 설비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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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 자 (‘자격증 소지자’란은 자격 종별로 구분기재) |
직종별 |
계 |
관 장 |
부 장 |
과 장 |
사 회 복지사 |
유 아․ 보육교사 |
간호사 |
기 능 교 사 |
서무‧ 경 리 |
조리사 |
영양사 |
기 사 |
노 무 관 리 |
기 타 | ||||||||||||||||||||||||||||||||||||||||||||
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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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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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
자원봉사자 수 및 활동실적 |
후원자 | |||||||||||||||||||||||||||||||||||||||||||||||||||||||||
자원봉사자 계 |
대 졸 이 상 |
전문대졸 |
기 타 | ||||||||||||||||||||||||||||||||||||||||||||||||||||||||
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후원자 계 |
남 |
여 | ||||||||||||||||||||||||||||||||||||||||||||||||
실인원/연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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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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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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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비품 |
차 량 |
미 싱 |
피아노,오르간 |
노래방기기 |
복사기 |
컴퓨터 |
TV |
프로잭션 |
인쇄기 |
VTR, DVD |
카세트 |
소 장 도 서 |
교육용 책 상 |
기 타 |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대 |
권 |
개 |
|
○ ○ 년 주 요 사업내용 |
가족복지사업 |
지역사회보호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
교육․문화사업 | ||||||
세부사업명 |
이용인원 |
세부사업명 |
이용인원 |
세부사업명 |
이용인원 |
세부사업명 |
이용인원 | |||
1)
|
합계 (남,여) 무료(남,여) 유료(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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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사업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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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이용인원 |
세부사업명 |
이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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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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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년 수지예산 |
수 입 |
지 출 | ||||||||
항 목 |
예 산 (천원) |
항 목 |
예 산 (천원) | |||||||
계 ○ 국고보조 ○ 지방비보조 ○ 법인부담금 ○ 자체사업수입 ○ 기타수입 - 후원금 -
|
|
계 ○ 인건비 ○ 사업비 - ○○사업 - ○○사업 - ○○사업 - ○ 관리비 ○ 기 타 |
| |||||||
문 제 점 건의사항 특기사항 |
| |||||||||
기 타 |
|
※ 작성요령
1. 종사자 수는 사회복지관 회계가 아닌 보육시설 등 타회계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2. 자원봉사자의 수는 실인원을 기재하고, 활동실적은 연인원을 기재합니다.
3. oo년 주요사업 내용은 분야별로 프로그램수 및 이용인원(성별로 무료, 유료구분)을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4. oo년 수지예산은 사회복지관 회계만을 기재(동일 건물내에서 운영하더라도 타 시설회계 제외)합니다.
5.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은 별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합니다.
<참고>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
1. 수탁자의 선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별첨 1.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참조)
2. 위탁계약의 체결
○ 위탁계약 체결시 포함되어야할 사항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위탁계약기간
-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계약기간 갱신
가.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
○ 위탁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실시한 시설 정기평가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위탁평가 생략 가능
○ 위탁사무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나. 위탁기간 갱신 절차
○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평가결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
○ 평가결과 및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위탁 취소된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신규 위탁
<별첨 1>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탁과정과 위탁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토록 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이 기준에 의해 위탁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③ “재위탁”이라 함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원칙) 이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과 재위탁을 하는 기관 및 수탁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개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전문성의 원칙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절차에서 반드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의 기준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립성의 원칙
위탁기관 및 해당 기관의 공무원은 위탁과정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 운영자격) ①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수탁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신설된 복지관을 최초로 위탁시에는 수탁 받은 법인에서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탁시에는 감면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③선정위원회는 각종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탁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전 항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의 목록을 따른다.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 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위탁기관은 수탁 법인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위탁기관은 수탁 법인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위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①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월 내지 6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 사업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상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기간 내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전 항의 평가는 위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위탁운영 약정계약을 체결하며 신규 위탁을 공모하지 않는다.
④제10조에 의해 위탁기간 중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청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
구 성 |
내 용 |
1.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 |
1)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 법인 정관 3)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 |
2.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 |
|
3. 시설운영 계획 |
1)조직구성 (1) 시설장의 인적 사항과 이력서 (2) 종사자의 확보계획 (3)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사업계획 (1)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3)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2)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재정운영계획 (4) 재정투자계획 (5) 재정확충방안 |
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1)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심 사 기 준 |
심 사 항 목 |
배 점 |
|
|
100점 |
1. 수탁자의 적격성 |
-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 법인의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
30점 |
2.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 최근 법인 재무제표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 재정확충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 |
50점 |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자원동원 방안 |
20점 |
在家福祉奉仕센터 運營 案內
목 차
1. 총 칙 .....................................................................................................50
2. 시설의 설치 ..............................................................................................52
3. 인력 및 장비 ............................................................................................52
4. 사업의 운영 ..............................................................................................53
5.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 ................................................................55
6. 재가복지서비스 ........................................................................................57
7. 결연사업 추진 및 지역 후원활동........................................................59
8.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59
9.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61
10.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 ......................................................62
[별표 1]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자격기준 ...............................63
[별표 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업무분장 ...............................63
[별표 3]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기준 .........................................64
서 식 .........................................................................................................66
1. 총 칙
가. 목 적
◦ 이 안내서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편부․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정 의
◦ 이 안내서의 “재가복지봉사센터”라고 함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조사․진단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조사와 문제의 진단 등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를 선정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별 측정된 욕구와 문제의 진단내용에 따라 직․간접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의 내실화와 대상자 및 가정의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동원, 활용한다.
4) 사업평가의 역할
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기능, 분야별 효과, 자원동원 및 활용효과 등에 관하여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가 사업에 활용되도록 한다.
5) 교육기관의 역할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재가복지서비스사업, 사회복지사업 및 취미․교양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6) 지역사회 연대의식 고취의 역할
지역사회내 인적․물적자원 연계를 통한 계층간의 연대감을 고취시킨다.
라. 운영의 기본원칙
1) 적극성의 원칙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 요구를 발굴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능률성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연계성의 원칙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회봉사단체 등 관련기관과 수시 연계체계를 갖추고 알선, 의뢰,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자립성의 원칙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 및 자활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2. 시설의 설치
가. 설치대상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하여 기존 복지관의 시설, 인력, 장비를 공동 활용하되, 재가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인력 및 장비를 추가 지원하여 설치․운영한다.
나. 설치면적
사회복지관내 서비스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되 면적을 33㎡이상으로 한다.
다. 설치․운영주체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중인 사회복지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본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3. 전담인력 및 장비
가. 인력
1)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내에 전담인력을 두되, 사회복지사 2인(과장급 1인 포함), 운전기사 1인 등 총 3인을 우선 배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3) 전담인력의 채용은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회복지관 관장이 채용하되 그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직영하는 봉사센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운전기사를 채용시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4) 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전담인력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5) 전담인력의 보수지급은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가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의 경우 운전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 산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장비
봉사센터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를 설치토록 하며 각 봉사센터는 자체 장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되, 차량의 경우 [별표 3]“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기준”에 의한다.
①차 량 : 재가복지서비스 활동의 기동성을 위한 승합차량 1대
②전산장비 : 자원봉사자 및 대상자 관리를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각 1대
③기타장비 : 업무수행을 위한 책상, 의자, 전화기, 캐비넷, 화일박스 등 행정 장비
4. 사업의 운영
가. 사업계획의 수립
1)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은 지역내 자원봉사자, 요보호대상자, 가용예산 및 인력과 지역사회내에서 동원․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별도 서식에 의함)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해당 시․도지사는 각 봉사센터의 사업계획을 검토․조정하고 동 봉사센터를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실적 관리 및 평가
1) 봉사센터의 장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매 회계연도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봉사센터의 장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요보호대상자 선정 및 절차
2.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효과
3.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에 대한 효과
4. 지역내 자원개발 및 결연후원에 대한 효과
5. 사회사업의 방법론 적용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효과
6. 인력관리 및 재정사용의 합리성 등의 효과
7. 사업홍보에 관련된 사항
8. 기 타
다. 봉사센터의 관리․운영규정 등
1) 관리․운영규정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문서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2) 재무회계처리
사회복지관 재무회계의 처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부 및 서류 등의 배치
봉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
2. 단위사업별 기본계획서
3.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4.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5.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재무회계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회계장부
7.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8. 소속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과 관계 결의서류
9. 기타 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5. 재가복지봉사 대상자
가. 대상자의 범위
재가복지봉사 대상자는 지역사회내 저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기타 저소득층 가정으로서 재가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③미신고시설 생활자(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④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
나. 대상자의 선정 요령
1) 지역내 요보호대상 후보자 명단을 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확보한다.
2) 각종 상담활동 및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욕구내용을 파악한 다음 이를 분류하여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3) 기록․유지된 사항은 전산화하여 계속 관리토록 한다.
4) 요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부조 대상자를 전체 수혜대상자의 70% 이상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봉사센터에서 결정한 별도의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나머지 대상자를 결정토록 한다.
5) 제4항의 경우 공공부조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의 요보호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자체선정 대상자는 “봉사센터의 선정기준”과 상담기록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6) 동일 행정구역내에 봉사센터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 봉사센터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할지역범위를 조정하여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토록 한다.
7) 당해연도 서비스 대상인원을 확정한 이후에도 서비스대상자를 지역여건에 따라 계속 확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관리
대상자 관리카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카드와 연계하여 활용토록 하며 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가 실시한 일정별 상담내용 및 복지서비스 내용 등을 기록, 유지토록 한다.
6. 재가복지서비스
가. 서비스 내용
요보호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유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식사준비 및 취사, 세탁, 청소 등
2) 간병서비스
안마, 병간호 수발, 병원안내 및 동행, 통원시 차량지원, 병원수속대행, 보건소 안내, 약품구입, 체온측정, 신체운동, 집안소독 등
3) 정서적서비스
말벗, 상담, 학업지도, 책 읽어주기, 여가지도, 취미활동 제공, 행정업무
4) 결연서비스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재정적 지원 알선
․의부모, 의형제 맺어주기 등의 서비스
5) 의료서비스
지역의료기관, 보건기관과의 연계 및 결연을 통한 정기 또는 수시방문 진료 (링겔투약, 혈압체크, 질병상담 및 치료 등)
6) 자립지원서비스
탁아, 직업보도, 기능훈련, 취업알선 등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내용의 서비스 등
7) 주민교육서비스
보호대상자의 가족, 이웃, 친지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한 재가보호 서비스요령 및 방법교육
8) 기타 사회복지관내 시설을 활용한 서비스 등
나. 전달체계도
홍보 및 사업 보고 지도․감독
평가 등
자원봉사 ․욕구조사
신청 서비스 ․서비스제공
요청 ․교육 및 관리
․가사서비스
․간병 및
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기 타
7. 결연사업추진 및 지역후원활동
가. 결연(후원)사업의 구분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용품 및 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결연(후원) 사업은 매월 일정 금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자 및 일시적으로 후원하는 자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상호 교환되어 자발적인 인보의식이 개발되도록 한다.
나. 행정사항
봉사센터의 장은 결연사업을 위한 홍보절차, 은행송금 계좌설정, 후원금품 배정 및 관리절차, 후원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서신교환 절차, 후원에 대한 감사표시 절차 등에 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도록 한다.
8.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가. 자원봉사자 모집 지역 설정
자원봉사자는 봉사센터가 소재한 근린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중심으로 모집하되, 봉사센터가 중복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모집 지역범위를 조정하여 실시한다.
나. 자격요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진 신체 건강한 남녀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무료 봉사를 원하는 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 자원봉사자 모집방법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신문, T.V, 라디오 등 각 언론매체와 각종 사회단체(종교단체, 학교, 기업, 기타) 및 유인물,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등을 적극 활용하여 모집한다.
라. 교 육
1) 자원봉사자의 최초의 양성교육과 수시교육 등은 봉사센터별로 실시한 후 자원봉사자의 기능과 희망사항 등을 고려하여 요보호대상자와 연계토록 한다.
2)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등을 위한 정기보수교육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주관하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한다.
마. 자원봉사자 관리
1) 자원봉사자증
봉사센터의 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봉사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식을 계도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 명의의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지원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 유지하고 이를 전산화 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재교육, 사례발표회, 세미나, 위로회, 모범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하여 자원 봉사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서 탈락을 방지토록 한다.
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참여
1) 적용대상 : 사회복지분야 법인․단체 및 이용․생활시설 중 자원봉사활동 수행 사업장 전체 대상
2) 주요내용 : 자원봉사 전산망 활용 인증관리 실시
- 시․도의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부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을 적극 활용
-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DB를 사용하여 소속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실적 인증관리 실시 (2001년도 실적부터 소급적용 가능)
※ 문의 : 02-713-2553, http://www.vms.or.kr
9. 복지서비스체계 등과의 연계
가. 연계기관
봉사센터는 요보호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아래에 열거된 각종 복지서비스체계 및 행정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일선 행정기관을 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2) 지역내 보건소, 국․공립병원, 민간 병․의원 등 의료기관
3) 사회복지수용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
4) 이용시설은 각종 복지관(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5) 지역내 종교단체, 기업, 학교, 상조회, 부녀회 등 각종 사회단체 (봉사단체 포함)
6) 사회복지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부설) 등
나. 시․도지사의 연계지원 의무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가복지봉사센터와 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거나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제공내용이 다른 봉사기관의 동일․유사한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역내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내용과 서비스실적을 자료화하여 봉사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도지사는 정보 공동이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봉사센터의 서비스제공 연계의무
1) 봉사센터는 서비스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다른 서비스제공기관이 자료를 상호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봉사센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다른 봉사기관과의 연계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0.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운영
가. 자체 지원조건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운영
[별표 1]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자격기준
구 분 |
경 력 및 자 격 기 준 |
과 장 |
1.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업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관장이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기사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별표 2]
재가복지봉사센터 전담직원 업무분장
구 분 |
업 무 분 장 |
사회복지사 (과장급 포함) |
1. 프로그램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 재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유지 및 지도자 조직화에 관한 사항 5. 봉사센터 사업홍보에 관한 사항 6. 봉사센터 전담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조사에 관한 사항 8. 요보호대상자 가정방문 및 욕구조사에 관한 사항 9. 봉사원 관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10. 봉사원 파견 및 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가복지봉사사업에 관한 사항 |
운전기사 |
1. 요보호대상자 및 봉사자 수송에 관한 사항 2. 지원물품 수송 및 전달에 관한 사항 3. 차량관리 및 관리대장 기록에 관한 사항 4. 기타, 차량관리 및 집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관 관장은 봉사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별표 3]
재가복지봉사센터 차량관리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이하 “봉사센터”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이라 함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운행하는 승합차량을 말한다.
(나) “차량의 교체”라 함은 동일 차량의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재가복지봉사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4. 차량의 사용용도
차량은 자원봉사자와 요보호대상자간의 연계, 요보호대상자와 자원봉사자의 수송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업무에 사용한다.
5. 차량 교체승인
(가) 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차량이 불용차량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량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대통령령 제16326호 ‘관용차량관리규정’ 준용)의 3분의 2가 경과한 차량으로써 차량의 상태가 극히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수리비가 당해 차량 잔존가액의 2/3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급 자동차 정비사업기관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다) 기타 시․도지사가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비치서식 및 대장
(가) 봉사센터 차량관리 대장
(나) 차량정비 대장
(다) 유류 수불대장
(라) 차량 운행일지
서 식
(재가복지봉사센터 관련)
서 식 목 차
9.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1호) .............................................................68
10.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제2호) .................................................................69
<별지 제1호 서식>
요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조사기록일자 20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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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여 |
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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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만 세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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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항 |
성 명 |
관계 |
주 소 |
전화번호 |
등기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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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가 족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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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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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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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전문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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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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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사 항 |
자가 전세 월세 무료 기타 | |||||||
방수 계 |
부엌 유․무 | |||||||
경 제 사 항 |
월 수 입 |
월 원 |
복지단체 후원금 |
월 원 | ||||
정부지원금 |
월 원 |
기 타 |
월 원 | |||||
원하는 봉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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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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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의견 |
서비스 대상판정 |
우선대상자 차선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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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
<별지 제 2호 서식>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작성일자 20 . . .
성 명 |
한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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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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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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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여 |
혈액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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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무 |
기혼, 미혼, 이혼, 기타 ( ) |
생년월일 |
연령 |
만 세 | ||||||||||||||||
연 락 처 |
자 택 |
전화 : | ||||||||||||||||||
직 장 |
전화 : | |||||||||||||||||||
봉사가능시간 (요일 및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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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사 항 |
성 명 |
관계 |
연령 |
생년월일 |
직 업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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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교 |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무엇 : ) | |||||||||||||||||||
취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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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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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소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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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 대학원졸 기타 | |||||||||||||||||||
최종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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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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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경력 |
기간 : 봉사한 곳 : 봉사내용 : | |||||||||||||||||||
자원봉사 희망분야 |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빈곤계층 기타 | |||||||||||||||||||
자원봉사 참여동기 |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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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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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활용을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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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신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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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를 보람있게 보내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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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무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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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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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