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 일반관리비, 승강기사용료 등은 공용부분 관리비 아파트 경락자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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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승강기사용료 등은 공용부분 관리비
아파트 경락자가 납부해야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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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법령해석
아파트관리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너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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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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