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에 따른
정전 예고 안내문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일정으로 단지내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전기설비 정기검사로 인해 단지내 전기공급이 중단(정전)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 - 다 음 - - -
○ 전기설비 정기검사일정 및 전기공급 중단(정전) 예정시간
:2016년 2월 3일(수) 오후1시 30분 ~ 오후 2시 30분까지
(정전시간은 검사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 전기설비 검사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유의사항 :
점검시간중에는 승강기 운행이 일시정지 되고
아파트 단지내 전등을 비롯하여 인터넷, 통신시설등
모든 전기공급이 중단 되오니, 각 세대에서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4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장